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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대형건물 2017. 7.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대형건물 - keei.re.kr€¦ · 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승인통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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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대형건물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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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1

가. 조사목적 1

나. 법적근거 1

다. 조사연혁 2

라. 조사기간 3

마. 조사주기 3

바. 모집단 및 표본설계 3

사. 조사대상 4

아. 조사항목 5

자. 조사방법 6

차. 조사체계 6

카. 결과공표 6

타. 조사업무 흐름도 7

2. 현장조사 9

가. 조사원의 기본자세 9

나. 면접조사 요령 11

다. 조사불응에 대한 대응방법 17

라.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18

마. 현장조사 안전 수칙 18

3. 조사표 작성요령 19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9

나.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21

다. 조사표 검토 방법 41

라. 전력/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 확인 사항 43

부 록 47

1.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 47

2. 냉난방 방식 및 설비 49

3. 에너지절약 시설 52

FAQ 55

차 례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ㅣ대형건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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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1 -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

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수요부문별, 지역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비구조 파악

- 주요 산업․업종의 에너지소비 행태 및 평균적인 에너지소비량 파악

-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국가 에

너지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 전환 및 소비부문 세분화 보완 자료로 활용

나.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 에너지법 제19조제5항(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5005호, 작성승인일 '81. 3. 5)

- 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통계청조정 22310-460, '96. 12. 9)

- 통계작성승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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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2 -

다. 조사연혁

◦ 1981년 : 제1차 에너지총조사 실시

◦ 2017년 : 제13차 에너지총조사 조사

-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단독 시행기관으로 조사

∙ 2002년부터 광업 및 제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 조사 및 DB」의 조사 결과 이용

- 2017년 제13차 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조사 진행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조사기관 (주)닐슨컴퍼니코리아 (주)메트릭스

조사부문

산업 가정 상업·공공

대형건물

수송

농림업어업

건설업시지역군지역

도소매통신공공

운수업관․자가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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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3 -

라.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2016. 12. 31 현재

◦ 조사 대상기간: 2016. 1. 1 ~ 12. 31(1년간)

◦ 조사 실시기간: 2017. 7. ~ 10. (약 4개월)

마. 조사주기

◦ 조사주기: 3년

◦ 작성주기: 3년

바. 모집단 및 표본설계

◦ 건물

- 목표모집단 : 2016년 12월말 기준 에너지다소비(연간 2,000toe 이상

소비) 건물(업체)

- 모집단 명부: 2016년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명부

-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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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4 -

사. 조사대상

◦ 건물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에너지

사용량 신고 건물 1,202개

업종 건물 수

아파트 313

상용 190

백화점 165

학교 121

건물기타 118

병원 88

호텔 71

공공 56

연구소 54

전화국 26

합계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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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5 -

아. 조사항목

구분 항목

기본사항

- 시도번호

- 조사원번호

-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 건물 일련번호

- 건물명

- 사업체명

- 홈페이지 주소

- 건물주소

- 작성자 정보

Ⅰ. 아파트 단지 건물에 관한 사항

1. 건물 동수

2. 상주 세대수

3. 단지내 건물 연면적

4. 준공연도

Ⅱ. 업무용 건물에 관한 사항

1. 건물의 용도

2. 건물 동수

3. 주건물 층수

4. 총건물 연면적

5. 주용도 면적비중

6. 준공연도

7. 호텔(병원)의 객실(병상) 수

8. 건물의 향

9. 업무(영업) 일수 및 시간

Ⅲ. 단열 및 냉난방 행태에

관한 사항

1. 단열재 사용 현황

2. 창면적비

3. 난방현황(난방면적, 일수, 평균설정온도)

4. 냉방현황(냉방면적, 일수, 평균설정온도)

5. 일평균 냉난방 시간

Ⅳ. 냉난방방식 및 설비현황 - 설비별 대수, 총용량, 사용 에너지원

Ⅴ. 에너지절약 및

전기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절약시설 및 조명시설 설치현황

2. 건물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4.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대상 여부

5. 수요자원시장 인식·참여 현황

6.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

Ⅵ. 2016년도 원별 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원별, 사용여부, 단위, 월별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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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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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 대상 건물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차. 조사체계

카. 결과공표

◦ 공표방법

- 보도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www.kesis.net)

- 국가통계포털(kostat.kr)

◦ 공표시기: 2018년 8월말

구분 항목

Ⅶ. 용도별 연료소비량 - 에너지원별, 용도별 소비량

- 용도: 냉방, 난방, 급탕, 기타

Ⅷ. 용도별 전력소비량

- 용도별 전력소비량, 구성비

- 용도: 냉방, 난방, 일반동력, 조명, 공조(환기), 사무기기

및 기타

Ⅸ. 2016년 자가발전 및

열생산 설비 이용현황 - 설비별 단위, 총용량, 총생산량, 총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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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7 -

타. 조사업무 흐름도

단계별 조사체계 주요추진 내역

조사기획 및

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 문제점 및 추진방향 설정

◦ 조사기획 및 조직구성

◦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파악

조사기본계획 확정◦ 전문가 회의

◦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

표본설계 ◦ 조사리스트 작성

예비 및 시험조사◦ 시험조사

◦ 조사표 및 결과표 확정↓

조사단계

조사원 확보 및 교육◦ 조사원 확보 및 교육

- 외부 전문기관 위탁

- 조사원교육은 에경연 시행

현지실사◦ 실사

- 부문별 현지방문 조사

- 우편조사

조사표 내검◦ 조사표 회수단계의 현지 내검

◦ 자료입력 전 단계의 중앙 내검

◦ 자료입력 후 대사작업

보완조사◦ 조사전문업체의 조사표 내검 및 문제조사표

보완조사

자료처리 및

집계

전산처리 및 집계

조사자료 업데이트

◦ 자료처리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산작업 및 자료처리 작업

- 전산시스템 운영, 집계결과 출력

잠정결과 분석 및 사후

보완◦ 잠정결과표 도출 및 문제점 파악

◦ 사후보완, 조사내용 업데이트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확정 및 통계표 작업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종합보고 및

공표

공표협의 ◦ 통계청 공표협의

종합보고 및 공표◦ 공표(보도)자료 작성

◦ 요약보고서 및 본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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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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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가. 조사원의 기본자세

1) 조사내용 숙지

-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업무 수행 전에 조사의 목적,

조사내용, 조사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체 방문 시에는 조사지침서를 휴대하여 의문사항 발생 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2) 사업체 정보 누설금지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체의 정보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 제39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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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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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침과 현장에 충실한 조사

- 조사 진행 중 지침사항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의문사항이 생길 시

조사본부의 조사관리자 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담당자에게 해당내

용을 반드시 확인 후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조

사를 시켜서는 안 되며 탁상조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체 방문 시에는 먼저, 어디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힌 후, 사전연락 한 부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전연락이 안 된 경우에는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부서(인사, 경리

등)에 조사협조 공문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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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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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조사 요령

1) 조사원 준비물

-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합

니다.

① 조사명부(인포시트)

② 안내문(팜플렛)

③ 조사협조 공문

④ 조사지침서

⑤ 조사표

⑥ 전력/도시가스 조회동의서

⑦ 신분증

⑧ 명찰

⑨ 필기도구

2) 조사협조 요청

- 담당자와 사전 전화접촉을 통해 조사협조 요청 및 방문면접일시 약

속을 잡도록 합니다.

- 응답자 방문 시, 신분과 소속,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밝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배포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합니다.

3) 조사 시 유의 사항

- 조사원은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방문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응답자의

부득이한 요청을 제외하고는 심야시간대의 방문을 금합니다.

∙ 방문 시 부재중일 경우, 다음 방문일정과 안내문을 우편함에 두어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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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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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에게 면접 소요시간(약 30분정도)과 조사내용을 미리 알려주

어, 응답자의 불안함이나 귀찮음으로 인한 단순 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조사 도중 착오를 범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조사내용을 사전에 충

분히 숙지하여 응답자에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

합니다.

- 본 조사는 물량을 조사하는 항목이 많으므로 응답자가 정확한 수치

를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질문하여야 합니다.

- 조사표 작성은 반드시 영수증 또는 에너지 사용 내역서, 기타 가계

부에 근거한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2016년 연간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력/도

시가스 조회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동의서 작성 필요).

- 조사 중 조사표에 기입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어떻게 기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조사표 여백에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입하여 조사표

제출 시 설명토록 합니다.

- 수정할 때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간색 볼펜으로

수정합니다.

-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여러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표에 옮

겨 기입할 때 유의하며,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 응답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조사원이 조사표를 사전에 배부하여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 후, 조사표 회수 시 사후 점검

도 가능합니다.

4) 사업체 방문 전 준비사항

-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사업장의 위치와 만날 사

람 등을 파악하고 시간 약속을 한 후에 방문합니다.

∙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합니다.

∙ 규모가 작은 업체는 1차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합니다.

∙ 규모가 커서 하루에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표를 맡기고 재방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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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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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증, 협조공문, 안내문, 조사지침서, 조사표, 문구용품, 사업체

명부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언행을 사용함으로써 조사 대상 응답

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5) 사전컨택 시나리오

① 명부상의 사업체(개인사업자) 일치여부 확인 및 통화가능여부 파악

- (사업체 연결 시) 안녕하세요, ◯◯◯(사업체명) 맞으신지요?

- (개인사업자 연결 시) 안녕하세요, ◯◯◯(대표자명)님 맞으신지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에너지총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사원 ◯◯◯입니다. 2분정도 통

화 가능하실까요?

② 사업목적 설명 및 통화 불가능한 경우 대처방법

- (통화가 가능한 경우)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전

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바

쁘시겠지만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③ 조사대상자 파악

- (사업체의 경우) 감사합니다. 조사를 위해 7월(또는 9월) 중 귀사에

방문할 예정인데, 귀사의 에너지 소비량을 알아보려면 어느 분께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면 될까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사합니다. 조사를 위해 7월(또는 9월) 중 귀하

를 방문할 예정인데, 방문 시 000-0000-0000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④ 주소확인

- 그럼 방문 가능한 주소는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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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14 -

⑤ 맺음 인사

- 정보 확인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조사원이 귀사(귀하)를 방문했을

때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6) 현장조사 절차

◦ 대형건물은 현장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방문조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사대상에게 방문시간 및 조사 소

요시간을 공지합니다.

사전컨택- 조사표 대상자 선정

- 필요시 조사표, 공문 사전발송

조사대상 방문

- 방문시간 확인

- 조사 소요시간

전달

면접조사 실시

- 홍보자료 전달

및 협조요청

- 조사표 작성

조사표 회수

- 조사표 검토

- 답례품 전달

- 전화검증 협조

요청

7) 유치조사 시 주의사항

- 방문 시 응답을 받고 바로 조사표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응답

자가 바로 응답하기 곤란하여 유치조사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재방

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합니다.

- 재방문 약속 이전에 먼저 조사표를 보내는 경우 또는 조사 내용 관

련 질문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원은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

및 조사업체의 주소를 전달합니다.

∙ 응답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조사표에 연락처를 기재해줍니다.

∙ 조사표 회수일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 누락이나 착오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합니다.

- 재방문을 꺼려하는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조사업체의 팩스번호, 담

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등 조사표 회수 경로를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조사표가 분실되거나 잘못된 경로로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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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15 -

∙ 이메일, 팩스로 받았을 경우에도 조사표를 검토한 후 누락이나 착오 사항

은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조사에 응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8) 조사표 회수

◦ 조사표 검토

- 조사 종료 시 조사표를 현장에서 1차 점검

-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명부의 상호/법인명과 실제 응답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항목 누락 및 중복 확인

∙ 조사항목 중 누락 또는 중복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누락 또는 중복된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 및 사업체에 질의 및 확인

하여 보완합니다.

∙ 보완된 내용은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두 줄로 그어 정정합니다.

◦ 조사원 기재사항 작성

- 조사종료 후 조사지역, 조사원 번호,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등을 반

드시 기재

- 건물 일련번호를 확인 후 기재

◦ 방문 후 사후 검토요령

- 조사표 수량을 확인합니다.

- 조사표 여백을 적극 활용하며, 응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

재함으로서 사후 검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사항목 누락 및 중복 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 조사표 관리

- 조사된 조사표 원본이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합니다.

- 타인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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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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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답례품 전달 및 마무리 인사

- 검토가 끝나면 “혹시 한 두 가지 추가로 여쭐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등의 질문으로 검증 및 보완조사에 대비합니

다(응답자 연락처 확인 필수).

- 조사가 끝나면 “긴 시간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마무리하여 본 조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10) 면접조사 질문시 답변 요령

Q. 이 조사는 어디서 실시하나요?

A.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조사전문업체 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 조사는 왜 하나요?

A. 수요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및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3년 마다 조사가 진행되는 국가 승인통계입니다.

Q.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Q. 조사내용의 비밀은 보장되나요?

A. 조사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적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Q.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 하나요?

A. 자동차 및 가구, 농림어업, 건설업, 운수업, 상업·공공 및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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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17 -

다. 조사불응에 대한 대응방법

◦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 조사목적, 비밀보호,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등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

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 조사관리자 또는 조사원 중 설득경험이 많거나 설득에 소질이 있는

다른 조사원과 동행하여 불응 응답자 설득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2회 이상(최초 방문 포함 3회 이상)방문하여 설득했음에도 불

구하고 계속하여 응답거부 시 조사본부의 조사관리자에게 통보해

야하며, 통보받은 조사관리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표본을 대체해야

합니다.

◦ 장기부재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담당자의 장기 출장, 휴가(육아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사업체 내부에서 조사에 대한 응답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조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응답할 수 있는 응답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본부

의 조사관리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사실 확인

후 표본을 대체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유고(휴・폐업 및 이사)인 경우

- 사업체 유고(휴폐업 및 이사)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수층은 대

체가 불가능하나, 표본층은 대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수층 사업체의 경우 유고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사사업체명부(전수 및 표본 리스

트)에 휴업, 폐업, 이사 등의 사유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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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18 -

라.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 재난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가 가능한 경우 : 현장조사 실시

◦ 재난·재해로 일부지역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기준: 30% 미만)

- 전자조사, 통신매체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 비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면접조사

- 재난재해 인근지역도 응답자가 원할 경우 비대면 조사 가능

- 비대면 조사의 경우 조사관리자 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조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조사관리자 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마. 현장조사 안전 수칙

◦ 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에 각별히 주

의합니다.

◦ 조사 중 긴급 상황 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비상연

락망을 소지하여 필요시 즉시 연락합니다.

◦ 조사 일정을 조사본부의 조사관리자, 동료, 가족에게 알리고, 조사

도중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도 반드시 공유합니다.

◦ 조사업무 수행 시에는 가급적 낮에 방문하고 야간조사가 불가피 할

때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미리 알립니다.

◦ 차량을 이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안전운전에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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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19 -

3. 조사표 작성요령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 기준시점은 2016년 12월 31일이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조사

하는 항목에서는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임

을 유념해야 합니다.

◦ 숫자는 조사표에 있는 법정 도량형 단위에 맞도록 기입해야 하며,

평・마지기・정보 등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 도량형으로

환산한 값을 조사표에 기입해야 합니다.

[표준 도량형 환산 예시]

(예) 아파트 단지 건물 면적을 30,000평으로 답변한 경우

- 건물면적: 30,000평 × 3.3 = 99,000㎡

[표준 도량형 환산 값 작성 예시]

층 수 구 분 건물동수 상주 세대수 단지내 건물 연면적 준공연도① 5층 이하 동 호 ㎡ 년② 6층~29층 동 호 9 9 0 0 0 ㎡ 년③ 30층 이상 동 호 ㎡ 년④ 합 계 동 호 ㎡

◦ 선택 기입 항목

- 해당번호에 √ 표시 합니다

- 선택항목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주의합니다.

- 응답값이‘기타’인 경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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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숫자 및 문자 기입 항목

- 숫자는 자릿수를 맞추어 한 칸에 한 자씩 기입하며, 「일의 자리」까지 반드시 「0」을 기입합니다. 또한, 해당 값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

시 「0」을 기입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항목에 관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모름’, 응답을 거

절한 경우는 ‘응답거절’로 기입합니다.

- 숫자가 에너지종류 및 단위를 의미하는 경우는 <보기>를 참고하여

번호를 기입합니다.

- 문자 기입 시에는 반드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정자로 기입합니

다.

- 조사항목간의 연관성에 유의하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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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기본사항: 조사표 우측상단 기입요령>

시도 조사원번호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① ➁ 시간 ➂ 분

① 시도

- 17개 시도를 나타내는 행정구역부호를 기입합니다.

[행정구역부호]

부호 지역 부호 지역 부호 지역

11 서울 21 부산 31 경기

22 대구 32 강원

23 인천 33 충북

24 광주 34 충남

25 대전 35 전북

26 울산 36 전남

29 세종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② 조사원번호

- 조사업체가 정한 조사원 고유번호 3자리를 기입합니다.

③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 조사표 작성이 모두 완료된 후,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

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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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련번호

④④ 건물 일련번호

- 건물 일련번호는 건물명부에 부여되어 있는 번호를 기입합니다.

◦ 사업체와 작성자 기본사항

건 물 명 ①사 업 체 명 ② 홈 페 이 지 주 소 http://건 물 주소(도로명) ③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건 물 주소(지 번) ④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작 성 자 (부서명) ⑤ (성명) ⑥

(전화번호) ⑦ (E-mail) ⑧

① 건물명: 건물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② 사업체명: 건물을 소유한 사업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법인”이면 등기 또는 등록된 명칭, “개인”이면 영업상 실제로 사용

하고 있는 명칭).

- 미등록 사업체는 실제 사용하는 상호를 기입합니다.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홈페이지주소: 사업체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

입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지 않고,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③ 건물주소(도로명): 도로명, 건물번호를 기입합니다.

④ 건물주소(지번): 지번을 기입했을 경우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를 참고하여 도로명 주소도 함께 기입합니다.

(ex)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000-0(OO로00길 00)

⑤ 부서명: 조사당일 조사에 임해준 응답자의 부서를 기입합니다.

⑥ 성명: 조사당일 조사에 임해준 응답자의 성함을 기입합니다.

⑦ 전화번호: 조사당일 현재 연락 가능한 업체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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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메일: 조사당일 조사에 임해준 응답자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입합니다.

[사업체 및 작성자 기본사항 예시]

(예) 사업체 및 작성자 기본사항

건 물 명 정직파크빌

사 업 체 명 정직(주)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jhotel.co.kr

건 물 주소( 도로명) 대전 시・도 동 시・군・구 읍・면 00로 도로명 00 건물번호건 물 주 소(지 번) 대전 시・도 동 시・군・구 가양 읍・면・동 리 000 - 0 번지

작 성 자 (부서명) 시설관리부 (성명) 이 정 직 (전화번호) 010-0000-0000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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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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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파트단지 건물에 관한 사항

◦ 저층아파트(5층 이하)와 고층아파트(6층~29층) 및 초고층아파트(30층

이상)로 구분한 후 각 항을 기입합니다.

◦ 1, 2, 3, 4번은 ‘공동주택관리요령’에 의거 아파트단지 관리대상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상가, 공동시설 등의 건물도 관리대상

인 경우는 포함하여 기입).

- 상가와 공동시설의 경우, 상주 세대수는 입주해 있는 점포(시설)의 개

수를 말합니다.

◦ 1, 2, 3의 경우 ‘① 5층 이하’ + ‘② 6층~29층’+ ‘③ 30층 이상’=‘④

합계’여야 합니다. 연면적은 ㎡로 응답을 받아야 하며, 응답자가

‘평’으로 알고 있는 경우 환산하여 기입함.

예) 30,000평 × 3.3 = 99,000㎡(1평=3.3m2)

◦ (예) 하나의 아파트 단지 안에 1988년 지어진 170세대의 15층 아파트

5동과 2013년에 지어진 220세대 30층 아파트 3동이 함께 있는

경우

[아파트 단지 건물에 관한 사항 작성 예시]

층 수 구 분 건물동수 상주 세대수 단지내 건물 연면적 준공연도① 5층 이하 0 동 호 ㎡ 년② 6층~29층 5 동 1 7 0 호 7 8 0 1 0 7 ㎡ 1 9 8 8 년③ 30층 이상 3 동 2 2 0 호 1 4 0 0 8 0 9 ㎡ 2 0 1 3 년④ 합 계 8 동 3 9 0 호 2 1 8 0 9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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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25 -

Ⅱ. 업무용 건물에 관한 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① 주 용도’와 ‘② 부 용도’를 <보기>에

서 골라 번호를 기입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24. 기타 ( )’

에 기입합니다. 주 용도에는 면적 비중이 가장 큰 용도를, 부 용도에

는 면적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용도를 기입합니다.

◦ ‘2. 건물동수’는 응답자가 있는 건물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작

성합니다. 대지의 모든 ‘건물동수’는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3. 주건물 층수’는 건물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장 주된

건물(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 ‘4. 총건물 연면적’은 모든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이며,

지하층을 포함합니다(면적은 소수점이하 숫자 절상, 1평=3.3m2).

◦ ‘5. 주용도 면적비중’은 총건물 연면적에서 주용도로 활용되는 면

적의 비중을 작성합니다(면적비중은 소수점이하 숫자 절상, 최대

100%를 넘지 않음).

◦ ‘6. 준공연도’는 주 건물의 준공연도를 기입합니다.

◦ ‘7. 호텔(병원)의 객실(병상) 수’는 건물의 용도가 호텔이거나 병원일

경우 작성합니다.

◦ ‘8. 건물의 향’은 주 건물의 주출입구 기준으로 <보기>에서 1개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합니다.

◦ ‘9. 업무(영업) 일(시간)’에서 ‘2016년 총 업무(영업)일 수’는 정

상적인 업무(영업)가 이루어진 날짜의 수로서 1년(366일) 중 ‘총 휴

무일 수’를 제외한 것이며, ‘주당 업무(영업)일 수’는 통상의 경

우 1주일 중 업무(영업)한 날의 수를 의미하고, ‘일일업무(영업)시

간’은 평균 1일 업무(영업)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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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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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업무(영업)일 수’ 및 ‘총 휴무일 수’는 최대 366일, ‘주당

업무(영업)일 수’는 최대 7일, ‘일일업무(영업)시간’은 최대 24

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2016년은 윤년으로 ‘총 업무(영업)일 수’ 및 ‘총 휴무일 수’의

합계가 366일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합이 365일일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건물 2개 동에 교육시설과 연구소를 갖춘 대학원대학의 경우

[업무용 건물에 관한 사항 작성 예시]

건물의 용도

① 주 용도 보기 (복합건물일 경우, ①에는 면적비중이 가장 넓은 용도를, ②에는 면적비중이 두 번째로 넓은 용도를 기입)

11.회사사옥 12.사무실, 오피스텔 13.임대점포, 상가 14.호텔 15.백화점 16.병원 17.정부기관 18.국・공영기관 19.공공단체, 문화기관 20.학교 21.연구소, 학원 22.종교단체 23.통신 24.기타( )

2 0② 부 용도2 1

건물동수 2 동 주건물 층 수 지상 3 층 지하 1 층

총건물 연면적 7 7 2 3 5 8 m2

주용도 면적비중 8 0 % 준공연도 1 9 8 6 년 호텔(병원)의 객실(병상) 수 실 건물의 향 1 3

보기 (학교 제외, 주 건물의 주출입구 기준) 11.남향 12.북향 13.동향 14.서향 15.남동향 16.남서향 17.북동향 18.북서향

업무(영업) 일(시간) (일일업무시간은 평균 업무시간을 기재)2016년

총업무(영업)일수 2 5 6 일 2016년총휴무일수 1 0 9 일 주당 업무

(영업)일수 5 일 일일 업무(영업)시간 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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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열 및 냉난방 행태에 관한 사항

◦ ‘1. 단열재 사용’에는 건물의 지붕, 외벽, 바닥별로 단열재의 두께

(㎜)를 기입합니다.

◦ ‘2. 창면적비(%)’는 지붕과 바닥을 제외한 건축물 전체 외피면적에

대한 창면적의 비중을 말하며 창면적비 산정시 창틀은 창면적에 포함하

여 계산합니다. 다만, 계단실 및 승강기의 공간 등은 계산에서 제외합니

다(창면적비는 최대 100%를 넘지 않습니다.).

※ 창면적비 = [창면적 / (외벽면적 + 창면적)] × 100

◦ ‘3. 난방현황’ 및 ‘4. 냉방현황’은 ① 냉난방면적(1평=3.3m2), ②

냉난방일수, ③ 평균설정온도별로 기입합니다.

◦ ‘5. 일평균 냉난방 시간’은 난방은 겨울철(12, 1, 2월) 기준으로, 냉

방은 여름철(6, 7, 8월)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심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일평균 냉난방 시간’은 최대 24시간을 넘지 않습니

다.).

◦ (예) 대형마트의 단열 및 냉난방

[단열 및 냉난방 행태에 관한 사항 작성 예시]

단열재 사용(단위: mm) 창면적비(%) 일평균 냉난방 시간(냉방은 6,7,8월 기준이며, 난방은 12,1,2월 기준임)① 지붕 ② 외벽 ③ 바닥

1 4 5 2 2 0 1 4 5 1 9 %구분 ① 냉난방면적(m2) ② 냉난방

일수③ 평균 설정온도 구분 오전

(6∼12시)오후

(12∼18시)야간

(18∼24시)심야

(24∼6시) 계

난방현황 3 3 9 2 0 m2 7 0 일 2 0 ℃ 난방 2 시간 0 시간 2 시간 0 시간 4 시간

냉방현황 3 3 9 2 0 m2 9 0 일 2 8 ℃ 냉방 0 시간 2 시간 1 시간 0 시간 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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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냉・난방방식 및 설비 현황

◦ ‘냉・난방방식 및 설비’는 선풍기류를 제외한 설비를 대상으로 난

방, 냉방, 겸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을 기입합니다.

◦ ‘냉・난방방식 및 설비’는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 유사항목의 방식

에 포함시켜 기입합니다. 단, 유사항목에 포함하기에 곤란할 경우 하

단 여백에 관련사항(냉/난방 방식 및 설비, 대수, 용량, 단위, 주에너

지, 보조에너지)을 메모해 주십시오.

[냉・난방방식 및 설비 현황 작성 예시]

구분 냉・난방방식 및 설비 대 수(대) 총 용 량

사용에너지원용량단위 단위번호 주에너지 에너지번호 보조에너지 에너지번호

난방

중앙

① 증 기 보 일 러 1 0 1 4 t/h 1 도시가스 1② 온 수 보 일 러 7 2 3 6 6 Mcal/h 2 도시가스 1③ 지 역 난 방④ 축 열 식

개별 ⑤ 전 기 난 방⑥ 온 풍 기

냉방

중앙

⑦ 터 보 식⑧ 왕 복 동 식⑨ 스 크 류 식⑩ 지 역 냉 방

개별 ⑪ 빙 축 열⑫ 패키지․룸에어콘

겸용

중앙 ⑬ 흡 수 식 1 1 2 9 7 0 RT 4 도시가스 1⑭ 소 형 열 병 합

개별⑮ G H P 6 8 3 1 5 8 9 RT 4 도시가스 1⑯ E H P 9 6 1 5 7 6 6 kW 3

구 입 전 력( 한 전 일반)

7

보기 단위번호 1. t/h 2. Mcal/h 3. kW 4. RT

보기 에너지원 및 에너지번호 1.도시가스 2.등유 3.경유 4.B-A유 5.B-C유 6.프로판 7.구입전력(한전일반) 8.구입전력(심야전력) 9.정제유 10.자가발전 11.지역난(냉)방 12.기타(지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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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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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용량’은 <보기1>에서 해당되는 단위번호를 기입하고, ‘사용에너지

원’은 주에너지와 보조에너지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에너지원 및 에

너지 번호를 <보기2>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합니다.

◦ 단위번호와 에너지번호는 조사표 하단의 <보기1>과 <보기2>에서 해

당번호를 기입합니다.

◦ (예) 증기보일러 10대와 온수보일러 7대가 중앙난방에 사용되고

냉·난방 겸용으로 흡수식(중앙)과 개별 GHP와 EHP가 사용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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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0 -

Ⅴ. 에너지 절약 및 전기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

◦ ‘1. 에너지 절약시설 및 조명시설 설치 현황’은 ①, ②항 별로 각

해당시설의 설치현황을 기입합니다.

◦ ‘2. 건물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에서 <보기>에 해당 사항이 없

는 경우에는 ‘기타 ( )’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에는 2016년 12월 31일 기

준으로 주 건물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건물인지의

여부를 기입합니다(인증 건물인 경우 1번, 아닌 경우 2번).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객관

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

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이해관계

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건물관계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등급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 ‘4.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업체가 2010

년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온실가

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작

성하는 항목입니다.

◦ ‘5. 수요자원시장 인식・참여 현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자원시장이란 공장, 대형마트, 빌딩, 아파트 등의 전기소비자가 절

약한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중개업체)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팔 수 있

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아낀 전기를 되팔 수 있

는 전력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소비자가 기존 사용량

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수요관리사

업자는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고객과 배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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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3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수요자원시장 인식

· 건물대표자가 아닌 응답자(건물시설 담당 또는 관리인)가 수요자원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 수요자원시장 현재 참여 여부

·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2017년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

합니다.

·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한 시점을 기입합니

다.

· 응답자가 수요자원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를 경우에도 건

물업체가 동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자가 참여 여부를 파악하

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백에 ‘모름’이라고 표시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 ‘6.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에는 조사 시점에 해당 건

물에서 자동차용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 대수(급속과 완

속 구분)를 기입합니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2019

년 말까지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입합니

다.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구분하여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여백에

‘총 대수’로 표기한 후 전체 대수를 기입합니다.

※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웹사이트

(www.ev.or.kr)에서 전국 업체별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에 대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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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2 -

◦ (예) 대형건물 에너지 절약 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 조사표에 기재된 건물유지관리 시설을 모두 보유

☞ 건물 내 전체 조명의 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9:1의 비중으로

LED등과 기타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있고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대

상이 아님

☞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열관리 부문과 전기 관리 부문에서 보

기에서 제시된 노력을 하고 있음.

☞ 수요자원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으

며, 향후 3년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

[에너지 절약 및 전기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 작성 예시]

에너지 절약시설 및 조명시설 설치현황

① 건물 유지관리 시설 (보유 시설은 모두 번호 기입)

1 2 3 4 5

6 7 8 9 10

보기

1.히트펌프 2.건물 실내온도 제어장치 3.자동운전 제어장치4.최대전력 조절장치 5.외기냉방시스템 6.건물 열병합발전설비7.공조기 전열교환장치 8.고효율 유도전동기 9.조명 자동제어장치10.구역별 계량기

② 조명시설 보유 현황

(종류별 설치 개수 파악이 어려

울 경우 합계와 구성비 기입)

형광등 백열등 LED 기타 합계

개수 2 0 0구성비(%) 9 0 1 0 1 0 0

건물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4개 기입)

① 열관리부문 1 5 7 3 ② 전기관리부문 1 7 8 4

보기

1.운전관리합리화 2.보온강화3.설비대체 4.폐열회수5.건물단열강화 6.고효율 창호화7.실내온도 조정 8.기타( )

보기

1.운전관리합리화 2.수배전설비개선 3.정류기개선4.조명개선 5.냉방개선 6.승강기개선7.고효율기기설치․보완 8.동력설비개선 9.기타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1 1.인증

2.미인증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대상 여부 2 1.대상 2.비대상

수요자원시장 인식·참여 현황

① 인식정도 2 1. 잘 알고 있음 2. 잘 알지 못하나 들어본 적 있음 3. 전혀 모름

② 현재 참여여부 2 1.참여 (시점: 년 월) 2.미참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① 설치 대수

급속 대② 3년 내 설치계획 1 1.있음 2.없음

완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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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33 -

Ⅵ. 2016년도 원별 에너지소비량(월별)

◦ 본 항목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물용으로 사용한 월별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에너지

원별로 기입합니다(자동차 등에 소비된 에너지는 제외).

◦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동사용량(관리사무소 포함)을 포함한 총 소비

량을 기입합니다(단, 개별가구의 취사용 연료는 제외).

◦ 에너지원별로 월별 에너지소비량의 합은 연간합계와 일치해야 합니

다(1월+2월+...+12월=연간합계).

◦ 에너지원별 단위코드 및 단위는 <보기> 및 <참고>를 이용하여 기입

합니다(석유류-ℓ,㎘, 천㎘, 가스류-㎏, M/T, ㎥, 천㎥, 전력-kWh,

MWh, 열에너지류-천㎉, G㎈).

◦ ‘발전전력’에는 자가 발전(열병합발전, 신재생발전 포함) 전력의 생

산량을 기입합니다. 단, 자가발전을 위해 투입된 에너지량은 각 원별

에너지소비량(도시가스, 경유, B-C유 등)에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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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4 -

◦ (예) 등유, 도시가스, 전력(일반)을 소비하는 대학교의 월별 에너지소

비량

[원별 에너지 소비량(월별) 작성 예시]

에 너 지 원 사용 여부

단위번호 단 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석유

11 등 유 □√ 7 2 ㎘ 9 9 6 0 0 012 경 유 □13 B - A

( 경 질 중 유 ) □14 B - C

( 중 질 중 유 ) □15 정 제 유 □

가스

21 프 로 판 □22 부 탄 □23 도 시 가 스 □√ 6 6 천㎥ 2 2 8 2 0 1 1 3 2 1 5 1 3 9 4 5

전력

31 구입전력(일반전력) □√ 8 2 MWh 1 1 2 2 8 9 8 9 4 5 8 4 7 7 0 9 7 3 432 구입전력(심야전력) □33 발 전 전 력 * □

열에너지41 지 역 난 방 □42 지 역 냉 방 □

기타 43 기 타 □

에 너 지 원 사용 여부

단위번호 단 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간 합 계만천백십일만천백십일만천백십일만천백십일만천백십일만천백십일백

만십만만천백십일

석유

11 등 유 □√ 7 2 0 0 0 0 6 6 3 612 경 유 □13 B - A

( 경 질 중 유 ) □14 B - C

( 중 질 중 유 ) □15 정 제 유 □

가스

21 프 로 판 □22 부 탄 □23 도 시 가 스 □√ 6 6 천㎥ 6 2 7 8 5 3 2 0 1 1 7 2 1 2 1 3 3 8

전력

31 구입전력(일반전력) □√ 8 2 MWh 7 4 2 8 2 5 7 1 5 7 0 9 9 6 8 1 0 5 1 1 0 2 6 532 구입전력(심야전력) □33 발 전 전 력 * □

열에너지41 지 역 난 방 □42 지 역 냉 방 □

기타 43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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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35 -

보기

석탄․가스․열에너지 석 유 전 력번호 단위 번호 단위 번호 단위 번호 단위 번호 단위

62636566

톤(M/T)

천㎥

67686970

천㎉G㎈MJGJ

717273

천㎘

747576

말드럼배럴

8182-

kWhMWh

-

<참고> 단위환산표

● 1M/T=TON=1.000 ㎏

● 1bbl (배럴)=158.9 ℓ

● 1드럼=200ℓ=0.2 ㎘

● 1㎘ =1,000 ℓ

● 1MWh=1,000 kWh

● Gcal=106 kcal

● GJ=1,000MJ

Ⅶ. 용도별 연료소비량 (2016년 연간 소비량)

◦ 본 항목은 2016 한 해 동안 건물용으로 사용한 원별 연료소비량을

용도별로 기입합니다(전력은 제외함).

◦ 에너지원별로 각 용도(냉방, 난방, 급탕, 기타)별 연료사용량의 합은

연간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냉방+난방+급탕+기타=연간합계).

◦ 에너지원별 단위번호 및 단위는 대형건물 조사표 상단 우측 <보기>

및 <참고>를 이용하여 번호를 골라 기입합니다(석유류-ℓ, ㎘, 천㎘,

가스류-㎏, M/T, ㎥, 천㎥, 지역난방/지역냉방-천㎉, G㎈).

◦ ‘용도별 연료소비량’의 연간합계는 ‘Ⅵ. 2016년도 원별 에너지 소비

량(월별)’의 에너지원별 연간합계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연료소비량의 용도별 구분이 기록상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원별로 연간합계를 기입한 후 에너지관리부서에서 추정(판

단)하는 용도별 비중(%)을 기준으로 연료소비량을 기입합니다.

◦ ‘기타’에는 자가발전용 연료소비, 수영장, 실험실, 소독용, 취사용

등에서 소비한 에너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세대별 에너지소비량과 공동소비량(관리사무소

포함)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단, 개별가구의 취사용 연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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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6 -

[용도별 연료소비량 작성 예시]

에 너 지 원 단위번호 단위

냉 방 난 방 급 탕 기타 연간합계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

만 만 천 백 십 일 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

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① 등 유 7 2 ㎘ 3 6 3 6

② 경 유③ B - A④ B - C⑤ 정 제 유⑥ 프 로 판⑦ 부 탄⑧ 도 시 가 스 6 6 천㎥ 2 2 2 1 0 4 9 6 7 0 1 3 3 8

⑨ 지 역 난 방⑩ 지 역 냉 방⑪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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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37 -

Ⅷ. 용도별 전력소비량 (2016년 연간 소비량)

◦ ‘용도별 전력소비량’은 구입전력(일반, 심야) 및 자가발전에서 생산・소비된 전력을 포함한 총 전력 소비량을 용도별로 기입합니다.

◦ ‘용도별 전력소비량’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 총 전력 사용량을

‘⑦합계’에 기입한 후 에너지관리부서에서 추정(판단)하는 용도별 비

중(%)을 ‘구성비’ 항목에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총 전력 소비량을 용

도별 ‘구성비’에 따라 배분하여 기입합니다(용도별 ‘구성비’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 전력소비량은 상기 ‘Ⅵ. 2016년도 원별 에너지 소비량(월별)’ 항목의

구입전력과 자가발전의 소비 전력을 모두 포함하여 기입합니다.(자

가발전의 판매 전력은 제외)

◦ 일반동력용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배수펌프(상하수펌프)등의

전력사용량을 포함합니다.

◦ 공조용은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급․배기 팬 또는 환기장치의 전력소비량을

의미합니다.

◦ 사무기기 및 기타용 소비량은 컴퓨터, 실험기기, 윤전기, 취사, 의료

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기의 전력 소비

량을 의미합니다.

◦ 아파트 단지는 본 항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용도별 전력소비량 작성 예시]

용 도 별 연간전력소비량(MWh) 구성비(%)

① 냉 방 용 1 3 3 4 1 3② 난 방 용 2 0 5 3 2 0③ 일 반 동 력 용 5 1 3 5④ 조 명 용 3 0 8 0 3 0⑤ 공 조 ( 환 기 ) 용 1 0 0 0 1 0⑥ 사 무 기 기 및 기 타 2 2 8 5 2 2⑦ 합 계 1 0 2 6 5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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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8 -

Ⅸ. 2016년 자가발전 및 열생산 설비 이용현황

◦ 본 항목은 ‘Ⅵ. 2016년도 원별 에너지소비량(월별)’의 ‘33 발전전력’

실적이 있다고 응답자는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각 발전 및 열생산 설비별로 구분하여 ‘총용량’과 ‘총생산량’ 및 ‘총

판매량’을 기입합니다.

◦ ‘총용량’의 용량단위번호 및 단위와 ‘총생산량’ 및 ‘총판매량’의 단위

번호 및 단위는 하단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골라 번호를 기입합

니다. 설비별로 사용하는 용량 단위와 생산(판매)량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생산량’의 경우 생산한 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경우

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태양열,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에서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하는 건물

의 경우에는 조사표의 기입 행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⑧기타( )’

를 활용하여 추가 작성합니다.

※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또는 태양열,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할 경우 ‘⑤바이오매스’의 총생산량 항목에는

열생산 실적을 기입하고 ‘⑧기타’의 괄호 안에 ‘바이오매스

전기(또는 태양열 전기, 연료전지 전기)’라 기입한 후 해당 행의

총생산량 항목에 전기 생산량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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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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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별 용량 및 생산량 단위]

설비 구분 용량 단위 생산량 및 판매량 단위

태양열 ㎡ - 열 생산 : Mcal, Gcal

태양광 kW - 전기 생산 : kWh, MWh

지열(히트펌프)RT(냉동톤, Refrigeration TON)

kW- 열 생산 : Mcal, Gcal

연료전지 kW - 전기 생산 : kWh, MWh

바이오매스 kcal/h, t/h- 열 생산 : Mcal, Gcal- 전기 생산 : kWh, MWh

소형 열병합(전기/열)

kW- 열 생산 : Mcal, Gcal- 전기 생산 : kWh, MWh

비상발전 kW - 전기 생산 : kWh, MWh

※ 상기 표의 생산(판매)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표기 오류

인지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단위로 환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는 본 항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예) 태양광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 23kW의 태양광 설비를 보유하면서 총 343MWh의 전기를 생산하

며, 판매량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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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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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 및 열생산 설비 이용현황 작성 예시]

설 비 총 용 량 총생산량 총판매량단위번호

단위

단위번호

단위

단위번호

단위

① 태 양 열

② 태 양 광 4 kW 2 3 4 MWh 3 4 3 0

③ 지열(히트 펌프)

④ 연 료 전 지

⑤ 바 이 오 매 스

⑥ 소형열병합전기

⑦ 비 상 발 전

⑧ 기 타( )

보기1 용량 단위 및 단위번호

1. ℓ 2. ㎘ 3. m2 4. kW 5. RT 6/ kcal/h 7. t/h

보기2 생산량・판매량 단위 및 단위번호

1. Mcal 2. Gcal 3. kWh 4. MWh 5. RT

대형건물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에너지다소비사업

자(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자) 중 건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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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41 -

다. 조사표 검토 방법

◦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조사표를 현장에서 점검해 봅니다.

1. 조사대상 여부

◦ 조사원은 조사대상 건물별로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조사원은 조사대상 건물이 누락되었거나, 제외되는 건물이 조사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대상 건물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조사대상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건물명부의 건물 수와 조사표 매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명부의 조사대상건물의 개수와 완료된 조사표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조사항목 누락 및 중복 확인

◦ 조사내용 중 누락 및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 항목별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조사항목의 누락 또는 착오 시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 및 사업체에

질의 확인하여 보완합니다.

◦ 조사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확인할 수 있

도록 두 줄로 그어서 정정하도록 합니다.

3. 에너지 이용설비 및 형태, 에너지사용량 간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재조사합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간 상호 관련된 항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가령 합계와 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문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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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42 -

◦ 조사항목별로 특이치 값을 나타내는 건물의 조사내용은 재검토가 필

요합니다.

◦ 에너지원별로 사용된 단위와 단위환산표로 인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우선 응답자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에너지소비량 조회 동의서 검토

◦ 조사된 조사표와 동일한 대상 건물인지 검토합니다. 즉, 조사표와 동

의서의 건물일련번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에 건물에 위치한 계량기(모고

객, 자고객)가 모두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 계량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

서를 받지 않은 사업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별 계량기를 가진 사업체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에

연락을 하여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조사표 및 사업체 정보관리

◦ 조사된 조사표는 우선적으로 원본을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스캔 또는 복사본을 만들어 분실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도록

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사업체의 조사내용은 통계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

39조(벌칙)에 의해 처벌]

◦ 조사과정 중에 작성된 조사표와 사업체 명부와 같은 관련 정보자료

는 타인의 눈에 띄어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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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 43 -

라. 전력/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 확인 사항

◦ 보다 정확한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을 파악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응답자로부터 전력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 동의를 받아 조회동의

서를 작성합니다.

◦ 대형건물은 층별·사업장별로 전기 및 도시가스의 가입자와 고객번

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각 사항에 따라 전기·가스

고객번호 및 소비량을 조사합니다.

① 건물 전체 및 사업장 전체의 전기 및 가스 소비량을 알 수 있는 고

객번호(계량기)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소비량 조

회동의서를 받습니다.

② 고객(가입자)명이 모두 동일하지만 층별·장소·점포별로 전기 및

가스 고객번호가 여러 개 일 경우, 동일한 고객에 대해 모든 고객

번호를 조사하여 동의서를 받습니다.

③ 층 또는 장소별로 고객번호가 모두 다르고 가입자도 모두 다를 경

우,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개인 및 사업체의 고객번호에 동의

서를 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건물의

에너지관리자(건물 관리인 또는 건물 에너지담당자)로부터 건물

전체 소비량을 조사해 조사표에 기입합니다.

◦ 고객명 확인

-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의 경우 한전 및 도시가스사에

가입한 고객과 조사 응답자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

면 전기 및 도시가스 고지서에 있는 가입고객의 이름과 서명을 받

도록 합니다.

- 실제 가입고객과 소비량 조회동의서 서명이 다를 경우, 소비량 조

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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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44 -

◦ 한국전력 고객번호

- 한전 고객(수용가)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

호이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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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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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회사 고객번호

- 도시가스사명과 해당 고객번호에 관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합니다.

[도시가스 사명과 고객번호 정보]

  회사명 자리수 시작번호

1 코원에너지서비스㈜ 8 1, 2

2 ㈜예스코 10 100, 101

3 서울도시가스㈜ 10 1

4 ㈜귀뚜라미에너지 10 -

5 ㈜대륜 E&S 8 1

6 ㈜삼천리 9 1, 3

7 인천도시가스㈜ 7 1

8 ㈜부산도시가스 8 1, 2

9 대성에너지㈜ 10 1, 6

10 ㈜해양도시가스 10 100

11 ㈜충남도시가스 8 -

12 ㈜경동도시가스 10 -

13 강원도시가스㈜ 8 1, 2

14 참빛원주도시가스㈜ 9 -

15 참빛영동도시가스㈜ 9 0, 1

16 참빛도시가스㈜ 9 -

17 충청에너지서비스㈜ 8 1, 2

18 참빛충북도시가스㈜ 9 0, 1

19 중부도시가스㈜ 7 1

20 ㈜미래엔서해에너지 13 1, 2

21 전북도시가스㈜ 10 5

22 군산도시가스㈜ 8 생산년도

23 전북에너지서비스㈜ 8 1, 2

24 목포도시가스㈜ 13 -

25 전남도시가스㈜ 8 -

26 대화도시가스㈜ 7 -

27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8  1, 2

28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 8 1, 2

29 대성청정에너지㈜ 10 -

30 서라벌도시가스㈜ 8 0, 1

31 경남에너지㈜ 9 2

32 ㈜지에스이 9 0

33 ㈜제주도시가스 12 1, 2

34 명성파워그린㈜ 고객번호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소비량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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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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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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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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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난방 방식 및 설비

증기보일러

Ÿ 연료와 연소열을 물 등에 전하여 온도와

압력이 높은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Ÿ 화력발전소와 선박 등의 증기기관 또는

각종 공장의 작업용이나 난방용 등에 증

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

온수보일러

Ÿ 난방용 등의 온수를 만드는 보일러. Ÿ 보통 관류형 등이 사용됨.

흡수식

Ÿ 다양한 열원(지역난방 중온수, 가스, 스

팀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에 일괄적으로 난(냉)방.Ÿ 흡수식은 냉매를 분리시키는 방법에 따

라 분류됨.Ÿ 흡수식냉동기는 리튬브로마이드(냉매제)를 이용하여 열원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냉방을 가능하게 함.

지역난(냉)방

Ÿ 지역의 대형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배관을 통해 난방과 급탕을

각 세대에 공급하고 취사는 별도의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방식.Ÿ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가 뛰어나

며 경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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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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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열병합

Ÿ 건물 내에 설치된 열병합 기기를 통해

열병합발전. 즉, 자체생산하여 자체소비. Ÿ 흡수식과 원리 같음.Ÿ cost가 다소 높은 편.

축열식

Ÿ 열을 쉽게 흡수하는 물질을 충전하고 고

온 유체를 한 방향으로 통과시켜 유체로

부터 열을 흡수하는 장치. Ÿ 열 수요가 낮은 야간에 축열하여 주간에

방열함으로써 열생산 시설의 신축성 있

는 운전 및 비상 열원으로 활용. 전기난방

Ÿ 전기를 이용한 난방 방식

온풍기

Ÿ 열원에 공기를 넣어, 따뜻해진 공기를 실

내로 돌게 하여 덥히는 기구.

GHP(Gas engine Heat Pump)

Ÿ LNG, LPG를 열원으로 함. 압축기를 가

스로 구동하는 원리.

EHP(Electric Heat Pump)

Ÿ 전기를 열원으로 함. 압축기를 전기로 구

동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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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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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식Ÿ 원심식 냉동기이며 고속 회전하는 임펠

러의 원심력에 의해 속도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 냉매를 압축하는 방

식.Ÿ 리튬브로마이드를 냉매로 냉각수를 만들어

냉방. Ÿ 열원으로는 가스나 석유의 연소열

Ÿ 흡수식 냉동기와 원리는 같으나 일반적

으로 가열기와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구

조임.왕복동식

Ÿ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의해 실린더 내부

기체 상태의 냉매를 압축시켜 액체 상태

의 냉매로 변환

스크류식

Ÿ 원리는 피스톤 왕복동식과 같으며 냉방, 냉동가능.

Ÿ 스크류 형태의 임펠러를 회전시켜 압축

효과를 얻으며 고압력의 압축이 가능함.Ÿ 왕복동식에 비해 효율이 높음.

빙축열Ÿ 심야시간(22:00 ~ 08:00)에 저렴한 잉여

전력으로 냉동기를 가동하여 물(현열)을

얼음(잠열)으로 상변환시켜 축열조에 저

장하였다가 이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주

간 냉방시간에 이용함으로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냉방

시스템임.패키지 룸에어컨

Ÿ 실외기가 냉동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실

내기가 공조기의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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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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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절약 시설

히트펌프

Ÿ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 저온

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냉난방장치로, 구동 방식에 따라 전기식과 엔진식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대부분이 냉방과 난방

을 겸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Ÿ 냉매가 증발기내에서 증발하고,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 기체가 되며, 다시 응축기에

의해 주위에 열을 방출하여 액화하는 냉

동 사이클로서, 방출된 열을 난방이나 가

열에 이용하는 경우의 냉동기를 말한다. 열을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빨아올린다는

의미에서 열펌프라고 한다. 열원은 공기, 우물물, 태양열, 지열 등이 이용된다.

건물 실내온도 제어장치

Ÿ 실내의 온도를 제어할 때는 실내나 환기

덕트 내에 설치한 조절기의 지시에 따라

공기 가열기, 공기 냉각기의 조절 밸브를

제어하며, 댐퍼에 의한 냉온풍의 송풍량

또는 혼합비를 제어하고, 연소기의 연료

오일량을 제어한다.

자동운전 제어장치 - 자동 제어 장치

Ÿ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도록 한 제어 장치. 자동 제어 장치를 신호의 전달 방식에 의

해 분류하면, 공기압식 자동 제어 장치, 유압식 자동 제어 장치 전기식 자동 제

어 장치로 분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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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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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 조절장치

Ÿ 전력설비의 최대전력을 관리하는 장치로

서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 전력량 설정만

으로 자동으로 수요 전력량을 감시하고

설비를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효율 극대

화와 사용요금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관리 장치.

외기냉방시스템

Ÿ 외기를 직접 실내로 끌어들여 냉방하는 방식이다. 1년 동안 냉방을 할 경우 가을부터

봄 이전까지는 외기 온도가 낮기 때문에 냉동기를 운전하지 않아도 외기만으로 냉방

운전이 가능하다.Ÿ 외기냉방(Outdoor air coolng, ODAC)란 외기의 온도 또는 엔탈피가 실내공기의 온도

또는 엔탈피보다 낮은 경우,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 공기조화기의 외기, 환기, 배기의

댐퍼의 적절한 조작과 송풍기팬 및 배기팬으로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를 냉방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열병합발전설비

Ÿ 열병합발전이란 전기생산과 열의 공급, 즉 난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종합적인 에

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이다.Ÿ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터빈으로 발전기를

구동하고 터빈의 배기를 이용해서 지역

난방을 하는 것이다. Ÿ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에너지(석탄, 석유)를 태워서 물을 가열한다. 가열한 그 물

을 이용해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

산하고, 이 물로 냉각수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것을 열병합발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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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 전열교환장치

Ÿ 실내에서 배기하는 열(온열 냉열)에 의하

여 외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해 주기 위한 열교환기로

서, 감열과 잠열 양방의 열교환이 가능하

다.

고효율 유도전동기

Ÿ 공장 동력, 기타 일반 동력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삼상 교류 전동기의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

조명 자동제어장치

Ÿ 건물 내부의 필요한 장소에 절전스위치와 재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재실

유무에 따라 조명의 전기 설비 부하를 자동으로 ON/OFF 한다.Ÿ 재실유무에 따른 사용자 부재표시 및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식 관리로 에너지절역과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구역별 계량기

Ÿ 측정하고자 하는 양이나 방향을 지침의

지시눈금으로 알거나 기록하는 장치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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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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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조사현장에서 거부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A. 명부에 있는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처

해야 합니다.

① 상황1 : 사업장 영업시간에 방문한 경우 : 너무 혼잡하고 바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문’을 우선 전달하고 2차 방문을 실시합니다.

2차방문은 반드시 영업외시간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2차방문시에는

반드시 건물의 매니저 또는 시설관리자와 사전 약속 후 방문하도록

합니다.

② 상황2 : 현장에서 조사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 바쁘지 않은 시간에 방

문하여 조사목적, 비밀보호, 통계목적 등 당위성을 설명하였는데도 조

사참여를 거부하는 경우(현장에서 최소 2회정도 설명)에는 대체 사업

장을 새롭게 접촉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Q. 강력 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떤 건물에서 거절이 나왔는지 명부에 기록을 남기고, 거절 사유(담당

자 장기부재, 강력 거부 등)를 반드시 기록해주십시오.

- 현장에서 강력거부가 발생하면 조사부문 담당자(02-2122-7311)에게

전화협조를 요청하시고 담당자 장기 부재 시는 최소 3회 이상 방문

하여 조사를 진행해야함

Q. 조사표 외에 별도로 있는 ‘에너지소비량 조회동의서’는 무엇인가요?

A. 조사 대상 건물(업체)이 난방, 급탕, 취사 및 냉방을 위해 지역난방 및

지역냉방의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전력(한전의 전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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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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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장(점포)으로 매월 청구되는 가스요금

서나 전력요금서의 회사명과 고객번호를 ‘에너지소비량 조회동의서’

기재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저희 건물 또는 회사가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A. 대형 건물은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 이상의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며, 1,202개 건물 전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누락되면

에너지소비량 통계에 오차가 발생하여 통계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국가통계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조사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Q. 저희 건물 또는 사업체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A. 본 조사는 국가의 통계자료를 얻기 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

은 조사로서,

이번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철

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에 사업체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건물유형’ 등의 정보

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체 정보를 분리한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엄격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