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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국가에너지정보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2015.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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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효율적인 국가에너지정보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5년 08월 12일

계약기관 한국에너지모형연구회 오 재 익 (인)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수덕

연 구 원 오재익

이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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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1. 서론 ··········································································································································· 1

2. 에너지 분야 환경변화 ············································································································· 4

가. 에너지 정책변화 ··············································································································· 4

1)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 ····························································································· 4

2) 에너지 신산업관련 정책 동향 ···················································································· 5

나. 에너지 분야 정보·통계 정책 동향 ················································································· 10

1) 에너지 정보·통계 현황 ····························································································· 10

2) 국내 에너지 오픈데이터 정책 현황 ·········································································· 11

3) 국외 오픈데이터 정책 현황 ······················································································ 14

3.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및 활용 현황 ····································································· 16

가.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기관 및 관련 법 ·········································································· 16

1)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기관 현황 ·································································· 16

2)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공개 및 활용 방안 관련 법, 제도 ···································· 26

나. 에너지 공급 정보․통계 현황 및 문제점 ······································································ 31

다. 국내 에너지 수요 정보․통계 현황 및 문제점 ···························································· 39

1) 에너지 수요통계 수집, 관리 현황 및 한계점 ··························································· 39

2) 에너지 정보⦁통계에 대한 기관들의 추가수요 ························································ 53

라.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의 문제점 ········································································ 59

1) 데이터 분류 및 관리 현황 (산업분류 표준) ··························································· 59

2) 에너지제품 및 에너지flow 세분화 ··········································································· 60

3) 에너지 공급·수요 정보․통계 정합성 미비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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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4) Energy Map에 대한 분석결과 ················································································ 66

5) 산업계의 낮은 공공 에너지 정보⦁통계 활용도 ······················································ 73

4. 국외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 75

가. 국외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현황 (영국, 일본, 미국, EU) ···································· 75

1) 기관별 체계 및 특징 ································································································ 75

2) 해외 에너지 정보․통계 분류 체계 ·········································································· 84

나. 국외 에너지 정보·통계 공개 및 활용 방안 관련 법, 제도 ·········································· 87

5. 국가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개선 방안과 추진전략 제안 ············································· 91

가. Governance ····················································································································· 91

나. 공급·수요 통계 효율성 제고 필요성 ·············································································· 93

1) ‘Census of censuses'의 필요성 ················································································· 93

2)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 개선 방안 ·········································································· 94

3) 에너지 정보․통계 분류 및 저장 개선방안 ··························································· 106

4)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개선방안 ·········································································· 108

5) 에너지 정보․통계 분석 개선방안 ·········································································· 116

6) 에너지 정보․통계 공유 개선방안 ·········································································· 121

다. 국제협력 ························································································································ 125

라. 에너지 신산업 ··············································································································· 129

1) 에너지 신산업의 현황 ····························································································· 129

2) 에너지 산업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보ㆍ통계 확충 ················································· 131

마. 시범사업 ························································································································ 135

6. 결론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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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6대 중점과제 ···························································· 4

<표 2> 신사업 모델 및 관련 기술 ······························································································· 6

<표 3>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공개의 차이 ············································································· 12

<표 4> 보유 데이터수 및 개방률(2014년도 시행계획) ······························································· 12

<표 5>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관련 시스템 비교 ····································································· 17

<표 6>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 제공 컨텐츠(‘14.4 기준) ····························································· 22

<표 7> 석탄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31

<표 8> 석유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32

<표 9> 가스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33

<표 10> 전력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35

<표 11> 열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37

<표 12> 신재생에너지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38

<표 13> 에너지소비조사통계 ······································································································ 49

<표 14> 데이터 조사 세부 분야(안) ··························································································· 54

<표 15> 분류체계에 따른 필요 통계·정보 항목(안) ··································································· 56

<표 16> 에너지밸런스 Dimension 비교 ····················································································· 64

<표 17> 간담회 참여 기관 ·········································································································· 72

<표 18> 간담회 의견 종합 ·········································································································· 72

<표 19> 산업계 정보통계 수요조사 결과(’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73

<표 20> 일본 에너지 정보․통계항목 및 수집기관 ··································································· 77

<표 21> 2013년 2014년 EIA의 주요 성과 ·················································································· 81

<표 22> EU 정보․통계 관련 기관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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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별 에너지 정보·통계 활용 방안 관련 법·제도 ······················································ 88

<표 25> 에너지정책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변화 ····································································· 93

<표 26> KEEI 대형건물부문 에너지총조사표 (좌측부터 2005, 2008, 2011년)의 일부 ·············· 95

<표 27> 에너지원별 수요통계(조사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1안 ············································· 98

<표 28> 에너지원별 수요통계(조사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2안 ··········································· 102

<표 29> Meta data의 예시 ···································································································· 107

<표 3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에너지통계에서의 분류 비교 ········································· 109

<표 31> 에너지 제품분류의 예시 ···························································································· 112

<표 32> 국제 에너지 산업분류 표준 ······················································································ 113

<표 33> IEA Energy Balance ································································································ 116

<표 34> 에너지 신산업 모델 세부분야별 신규 정보․통계 지표(안) ······································ 132

<표 35> 단계별 정부 지원 프로세스 정보(신재생에너지 예시)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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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 Energy Aware IoT ········································································································· 7

[그림 2] 사용자 중심 IOT 기반 에너지 서비스 시스템 ······························································· 8

[그림 3] 지능형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 8

[그림 4] 에너지 Waste 관리 시스템 ····························································································· 9

[그림 5] Information Flow에 따른 정보·통계시스템 ·································································· 11

[그림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인벤토리 산정 절차 ································································· 20

[그림 7] 명세서 배출량 통계시스템 ·························································································· 21

[그림 8]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www.etic.kr) 메인 화면 ···························································· 21

[그림 9]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성 ········································································ 23

[그림 10]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시스템 ··················································································· 23

[그림 11] 교통통계 데이터베이스 ····························································································· 24

[그림 12] 효율바다 ······················································································································ 24

[그림 13] 그린투게더 ··················································································································· 25

[그림 14] 부동산테크 ················································································································· 26

[그림 15] 데이터 범위 ··············································································································· 53

[그림 16] 에너지 시스템 분석을 통한 에너지 R&D 효과분석(예시) ········································· 55

[그림 17]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장 통계(예시) ·························································· 55

[그림 18] 일본, IEA, KEEI 에너지밸런스 표 비교 ····································································· 64

[그림 19] DECC 내 에너지통계 부서 체계 ················································································ 76

[그림 20]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 ············································································ 83

[그림 21] CEM Initiatives ········································································································· 129

[그림 22] 에너지 정보통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확대 ··················································· 130

[그림 23] 에너지 통계·정보와 신산업 활성화 연계도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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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요 약 문

세계적인 이슈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유기적으로 엮여있다. 산업, 환경, 기술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거나 에너지를 이용하는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

에너지"는 인간 생활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재화이자 서비스

이다.

자연히 국가의 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기존의 불을 밝히고, 음식을 해먹고, 필요한 자재를 만

드는 등 기본적인 산업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즐기는 정책

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에너지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손끝에서 내가 사용하

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은 이제 에너지라는 한 영역을

벗어나 통신, ICT에서부터 디자인에 이르는 융합의 영역으로 진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 신산업으로 미래의 에너지 시장이 발전할 하드웨어가 구축되면 여기

에 에너지 정보․통계와 ICT기술이 더해져 창의적이고 유연한 소프트웨어적인 에너지 신산업

이 각광받을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사들의 정보․통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사용

하는 수요정보는 더 나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고 에너지 신산업의 동력이 되며 나아가 기

후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약에서도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정보․통계는 국내

의 공급과 수요에서의 정합성을 기본으로 시대별,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체계와 기준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에너지 정보․통계는 아직 그 수집에서 가공, 저장, 분석

그리고 공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는 국내의 에너지 정보․통계를 국제수준으로 비교 가능하기 위해 공급측면, 수요측면, 분류체

계 및 작성 기준 그리고 에너지 정보․통계의 공유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

선 방안 및 이를 기초로 한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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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 개선방안

○ Authority 확립

- 에너지 정보․통계는 수집과 편집부터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정보․통계의 완

전성 및 국제 비교가능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

적 제도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권위가 필요함. 강한 법률적인 제도 및

정보 관리에 대한 권위는 신뢰성 있는 국가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을 갖추

는 데 선결 조건임. 이러한 법적 제도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 제공, 분석 그리

고 공유의 기능을 하는 실체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 미국의 경우, 백악관 내에 에너지 정보․통계를 담당하는 자리가 있으며, 통계

와 관련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도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내 자원에너지청의 국장이 에너지 정보․통계를 총괄하고 있

으며, 통계와 관련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U의

경우, 다양한 통계 업무는 브뤼셀에서 담당을 하지만 에너지 정보․통계는 따

로 네덜란드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정

보․통계에 대한 중요성 및 관리에 대한 권위를 중요시 여김

-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에너지 정보․통계를 수집, 저장, 분석, 관리, 공유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고, 특히 여러 에너지원들 간의 정보․통계를 일관적

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권위가

필요

○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담당자 및 CIO(최고 정보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한 통계 업무의 위상 격상

- 각 기관의 에너지 정보․통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을 대상으로

CIO를 지정. 정보․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 타 기관과의 협력, 정

보 보안, 정보 공유 등을 총괄하는 역할 부여

- 또한, 해당 기관의 에너지 정보․통계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

부 및 타 기관과의 정보 교류 통로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에게 통계책임관(CSO) 및 통계실무자를 지정하여 운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품질관리 계획수립, 진단,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 업

무는 통계책임관의 결재를 통해 통계청에 통보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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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 에너지 정보․통계의 수집은 현재 조사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조사표는 공

급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응답에 어려움이 있고 작성된 이후 일부 조정되었지만,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조사표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예시)KEEI 대형건물부문 에너지총조사표의 문제점 : KEEI 대형건물부문 에너

지총조사표는 실제 소비자가 전력을 용도별 (난방, 냉방, 조명, 사무기기 등)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답변자가 이를 실적기준으

로 작성하기 어려움

○ 에너지 수요조사통계는 승인통계 4가지와 미승인통계 3가지로 조사되고 있음.

이들 수요조사통계는 목적, 대상, 내용 면에서 일부 중복 조사되어 조사대상에

게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피로감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중복된 시간과 인력 투입으로 예산 낭비

- 에너지 수요조사통계는 크게 산업부문, 건물부문 그리고 가구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 조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함

1) (1안) 에너지 수요조사 통계를 공동 기획, 조사 및 공유하는 방안

§ 분류 : 현재의 수요조사 통계는 광업 및 제조업/나머지 산업, 대형건물/상업 및

공공 중소건물 그리고 가정 부문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 분류체계가 대

분류로 나누어져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산업의 경우 산업과

건물 부문에서 표본이 중복되는 등 조사대상을 나누는 과정의 문제점 발행.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을 제외한 부분은 산업 물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농림어

업·광업·제조업·건설업·공익사업·운수통신업·유통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기타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과 비산업 가구, 수송, 건물 등으로 나누어 조사. 가정의

경우 현재 가구에너지소비 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널을 유지하되 차후에

지능형 수집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공동 조사 수요조사 통계 범위 : 에너지 총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가구에너지소비 실태조사, 건물에너지시범조사

§ 총 예산 : 3,186백만원(5가지 수요조사 통계의 예산이며 에너지 총조사는 1/3한

금액임)

§ 관련 법 : 개별법인 에너지법에 공동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법조항 마련 필요

§ 조사 기간 :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31조에 의거, 매년 1월 전에 사업자가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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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1월에 에너지 사용 계획 및 전년도 사용량 취합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내용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적이면서

활용 가능한 조사항목 개발 필요

․ 일반사항 및 현황

․ 에너지원별, 용도별, 제품별, 설비별, 공정별, 업종별, 규모별 소비량 및 절약상황,

․ 에너지 이용기기, 건물 단열, 사용설비 등 건물 관련 현황

․ 에너지 기술 특성치 등 에너지 기술 현황

․ 에너지 발전현황, 폐에너지 이용실적 등

§ 고려사항 : 한전의 I-smart 고압수용가(에너지 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0kw 이상 등))

및 AMI가 설치된 400만 저압수용가 에너지사용데이터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EDAC에 수

집되고 있는 BEMS, HEMS 데이터를 표본 수립 시 고려하여 되도록 주어진 예산에서 가

능한 많은 표본을 확보. 특히 에너지 중소소비업자 및 농림어업 등의 표본 설정을 고려해

야 함. 장기적으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및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FEMS 시범

사업, EMS 보급사업 등)에서 수요데이터 수집 의무화하는 방안

2) (2안) 각 부문을 기관별로 나누어 조사하는 방안

§ 산업

․ 조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개선방안 : “에너지사용량통계”를 기본 산업통계로 하여 2000Toe 이상 사업장을 조

사하고 데이터베이스 활용. 에너지사용량통계의 조사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체만

추가 조사 실시

§ 건물

ü 조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ü 개선방안 : “에너지사용량통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건물 및 중소건물 중

상업 및 공공부문은 “건물에너지조사”로 조사.

§ 가구

ü 조사기관 : 에너지 경제연구원

ü 개선방안 : 가구에너지실태조사로 통합조사. 에너지 총조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감안하

여 표본수를 늘리고 이를 패널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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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보․통계 분류 및 저장 개선방안

○ Data Quality

- 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임. 에너지 데이터가

사용자들에게 유용하려면 다양한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들의

수집, 분류, 가공, 분석, 공유에 이르는 복잡한 각 과정들의 품질이 일정한 기

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가능

- 데이터의 품질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

요건임: 데이터 수집의 법적 근거, 데이터 공유의 타당성 및 데이터 제공 기관

간의 협조, 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에 대한 확신, 에너지 정보․통계의 관

리에 필요한 인적, 경제적, 기술적 자원의 적절성

- 데이터 품질을 진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Meta data가 있음. Meta data는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

키는 품질의 한 부분임

§ Meta data란 마이크로데이터, 매크로데이터 그리고 다른 정보를 설명하는 데이

터로서 “data about data”를 의미

§ Meta data는 데이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실들(누가 언제 왜 데이터를

만들었는지)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가공되었는지를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 공유되기 이전에 작성함으로써 데이터의 효율적인 탐색 및 활

용을 가능하게 함

§ 현재 수집되고 있는, 앞으로 수집 예정인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Meta data를

작성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에너지데이터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고

구조화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함

- 최근 EIA에서는 분석보고서에 관련 데이터를 연결(Tag)시킴으로서 Meta data

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데이터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

석보고서 형태의 Meta data가 실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데에 더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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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개선방안

○ 에너지 산업분류 체계 확립

-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성 기준에 의해 국내 에너지 총조사를 포함 다수의 조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동일한 사업장이 조사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므로 산업분류에 대한 체계 확립 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는 UN의 제 4차 개정 국제산업분류(ISIC) 기준에

기초하여 분류체계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에너지수급통계(공급통계) 시스템

의 경우, 통계작성 기관별 분류체계가 표준산업분류 체계와 다소 상이할 뿐만 아

니라, 동일한 사업체에 대한 업종분류도 기관별로 차이가 존재

ü 제조업 업종별 소비부분 및 전환사업자에 대한 업종분류가 원별 수급통계에서 서로 상

§ 산업분류 및 업종의 표준화를 통해 원별 통계 상호간의 정합성 유지 및 통계의

중복방지, 상호보완 기능 강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달리 석유통계는 수도사업, 통신업, 학술연구기관, 교육 서

비스업, 의료. 보건 및 수의서비스업, 사회복지기구, 도서관 및 구분 안된 기타서

비스업이 공공부문으로 분류되는 등 공공부문의 기준이 모호

ü 석유통계의 기타석유 및 석유제품 제조업, 석유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석유,화학)부분이 아닌 기타에너지에 포함되어 두 분류가 상이

- 에너지원별 산업분류는 구분되어 있으나 공통분모가 되는 기준이 없음. 그러므

로 기준이 되는 Template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에너지제품 분류

- 에너지밸런스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분류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공급통계는 전환부분에 대한 에너지 제품 및 투입요소

가 세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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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석탄 석탄

무연탄, 유연탄

무연탄 - 무역탄, 역청탄

갈탄 - 갈탄, 아역청탄

석탄제품 - 석탄코크, 성형탄, 갈탄조개탄, 콜타르, 코크스로가스,

가스공정가스, 복구가스, 기타 석탄제품

<에너지 제품분류의 예시>

§ 석탄을 원료탄, 무연탄, 연료탄, 코크스, COG, BFG, 아역청탄으로 분류하여 석탄

의 수입, 공급, 전환, 소비의 흐름을 모두 반영하도록 개선 필요

§ 에너지밸런스의 석유 에너지원 분류상에 원유 항목이 존재 하지 않으며, 정제투

입에 해당하는 반제품(feedstock) 및 정제가스 등도 누락되어 있음

§ 석유정제(원유 및 정제원료 투입과 제품산출 반영) 분야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전

환부문에 포함하여 보완 필요

§ 가스 도매부분인 가스공사 데이터와 소매부분인 한국도시가스협회의 데이터 정합

성에 문제. 에너지 flow에 맞게 수입, 생산, 전환, 소비단계의 데이터 수집 필요

- UN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nergy Statistics에 국제

에너지 산업분류 표준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IEA의 Energy Balance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분류를 따라야 함

§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가 세분류로 반영

된 분류를 참조하여야 함

- 에너지제품 분류는 정확한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국내 사용되는 제품 현황 조사를 토대로, 상세 제품분

류 및 특성, 스펙 등을 정의하고,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등을 정비하여 에너지통

계 작성에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상세 제품 분류 기준으로 에너지 정보․통계

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 특히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의 80%의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에너지 다

소비업종(시멘트, 유리, 철강, 화력발전, 석유화학, 정유 부문)의 상세한 에너지

제품분류는 꼭 필요

○ 에너지 발란스 작성을 위한 에너지 열량단위 전환

-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고 측정하기 이전에 비교 가능한 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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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인 단계임. 이러한 단위는 기체, 고체, 액체의 기본 성질에 따라 나누어지

는 기본 단위가 있고 질량에 따라 혹은 부피에 따라 다르게 표현됨.

- 에너지 제품들이 측정되는 기본 단위가 각각 다르므로 (metric tons, barrels,

kilowatt hours, therm, calories, joules, cubic metres) 에너지 제품의 양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조정되어야 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열량단위인

joule이며 joule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또는 그렇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며 이것의 곱의 형태

는 megajoule, gigajoule, terajoule and petajoule이 있음.

- 이러한 Calorific values는 연료 한단위에서 얻어지는 열을 의미함. 같은 연료라

할지라도 연료의 품질에 따라 calorific value가 달라지므로 에너지 밸런스를

작성할 때 이와 같이 calorific value로 전환하여 수집하여야 함

◇ 에너지 정보․통계 분석 개선방안

○ 에너지 밸런스

- 에너지 밸런스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회계체제의 개념으로 조사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의 에너지제품의 진입, 전환, 존재, 사용 등에 대한 에너지 정보․통계

의 편집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임

- 에너지 밸런스는 1) 한 국가 내의 에너지 현상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정된 데이

터를 제공 2) 한 국가 내의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에너지시장의 기능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이해

하는 자료 3) 정보 및 데이터의 완전성, 일관성 그리고 비교가능성 제공 4) 이

를 통해 타 조사기간 또는 타국가 와의 비교 가능 5) 한 국가 내의 CO2 배출

량을 측정하는 기초자료 6) 전환과정의 효율성 계산 가능 7) 국가의 총 공급/

수요 내에서 다양한 제품들의 공급/수요의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 8) 이를 통

해 미래 예측 가능

- 에너지 밸런스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제품들에 

대한 에너지의 흐름(Flow)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함

§ 에너지 제품들은 그 구성이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하며, 

각 제품들에 대한 총계가 나타나야 함. 또한 이들 제품들은 재생 가

능한 것과 재생 불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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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흐름은 에너지의 소비, 재고, 수출을 나타내는 block, 전환, 

에너지 산업에서의 사용, 유통  및 전달과정에서의 손실을 나타내는 

block, 그리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제품들의 비에너지 사용을 나타내

는 block 등으로 나누어 투입, 전환, 손실, 사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에너지 밸런스는 국내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에너지 정보․통계 공유 개선방안

○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 기관, 학계, 에너지 신산업 등 각계각층의 전문과들과

회의를 진행 한 결과, 에너지 정보․통계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언

급하였으며, 특히 전력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전력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다른 에너지 기관들의 에너지관리 효율

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대에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

- 전력

§ 전력소비관련 마이크로데이터의 공유는 여러 요인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 및

세분화된 산업별 분석 활용가능

§ 한전과 전력거래소 자료의 공개 확대는, 추가적인 R&D비용지출 없이도 다양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전력산업 분야의 양질의 연구결과

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 정부의 지원을 근간으로 보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실적 등 시간대별 발

전량 공유 필요

§ 데이터베이스공개시의 기대효과 (몇몇 사례)

ü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8,014개소 (2014년 2분기 기준)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정보는 지역별 보급보조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향후 관련부문 정부지원의 기

초자료가 됨

ü 전력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시간대별 발전량 정보는 지역별, 설비

별 이론발전량과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인별 손실률 평가가 가능하며, 각 신재생

에너지원의 국내특성파악의 기초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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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평가를 위한 상시체계구축이 가능함

○ 에너지 정보․통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현재 국내에서 조사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보․통계 내용 중 일부는 요약된

도표와 그림으로 보고서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EIA나 EU의

경우,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

고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공되고 있음.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

태조사”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에서도 그 결과를 찾

아볼 수 없음

- 또한 KESIS의 경우, 이용자가 적고 내용이 일부 도표와 그림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심층 분석 정보 및 연구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인 에

너지포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에너지 정보․통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외에도 학계, 연구원, 그리

고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에너지 정보․통계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방안

○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

하여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군을 의미

- 정부는 7대 에너지신산업을 선정 ‘17년까지 1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에너지 신산업 사업 시장을 창출계획 수립

§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에

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 빌딩

- 단기적으로 8대 신산업* 창출에 기반이 되는 정보통계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

로 민간·정부 중점 투자 영역에 대한 정보통계 구축으로 확대

§ (단기) 8대 신산업 모델 관련분야를 세분화하여, 분야별 시장, 기술, 산업구조 통

계를 우선 구축하고, 통계 조사 및 업데이트 주기를 정례화

§ (중장기) 시장현황 및 전망, 정부 R&D·보급, 민간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화

유망 분야를 도출하여, 민간에서 사업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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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

구축

- 시장, 기술, 산업구조 통계정보 구축에 필요한 민간 기업의 참여 유인책 마련

* 신산업 관련 통계에는 매출구조, 제품의 원가 구성, 기술수준, 국산화율, 효율 등 기업

보안(Confidential)에 저촉되는 데이터가 다수여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인책이 필요

§ (제출의무화) R&D,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

규 통계지표 조사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통계구축에 참여한 기업에 한정하여 종합된 통계·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차 분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 또는 미참여 기업은

정보 접근권한 부여를 유료화 하는 방안 검토

* 美 NREL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Cost 분석을 위해 메이저기업의 제품원가 구성 정보를

취득, Cost 저감요소를 분석하여 데이터 제공기업에 피드백 하는 Win-win 구조를 마련·운영

- 민간 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정부 주관의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 제공

§ 기관 간 수행중인 정부지원 사업 연계도 및 관련 정보를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

템(가칭)을 통해 일괄 제공하여 민간의 정보습득 편의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추

-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모델 구축 및 분석

에 필요한 통계에 대하여 보유 기관 간 공유 채널을 구축·운영

§ R&D/보급/규제·제도/Utility Program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기대효과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통계 정보에 대하여 Mirco 수준의 공유 실시

○ 에너지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사례

- 미국 www.data.gov에서는 공공부문 데이터 제공을 통하여 효율향상, 사업 활

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홍보, 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와 투명성 제고,

관련 연구 촉진 및 질적 향상 등을 도모

§ data.gov가 제공한 오픈데이터의 활용 사례 중 30% 이상이 에너지·자원과 관련

된 분야

§ (Opower) 전력회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소비자의 가정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고지서 발행 및 고객관리 대행을 통해 전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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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 -

로부터 수수료 수입 창출

- 영국의 경우 Open Data Strategy 2014-2016 발표(’14.7). 오픈데이터를 통해 직

접적(18억 파운드), 간접적(68억 파운드) 경제효과 창출 예상

§ (Centrica) 영국 최대 가스, 전력회사인 센트리카는 30분마다 고객의 스마트계량

기로부터 받은 검침데이터와 날씨, 기온, 습도 등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전력 수요를 예측

- 국내의 경우, 아직 에너지관련 오픈데이터 공개는 미흡한 상황이나 ICT기반 에

너지 신산업인 AMI 등 하드웨어 제조역량은 세계적인 수준. 기술적인 하드웨

어를 바탕으로 정보통계가 더해진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신사업 발전 가능

§ AMI 및 xEMS의 설치가 증가되면서 관련 국내 시장은 연평균 10.9% 성장해 `20

년 시장규모는 약 1,998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에너지 정보․통계 공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에너지 관련 정보 통계의 공유 가능성

- 개인정보의 범위

§ 살아있는 자연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영업비밀

상의 보호대상 관련법을 참조. 그러므로 기업, 법인, 사업장의 경우, 수집만 정상

적으로 되면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 공유 가능

ü 기업, 법인, 사업장의 경우 공유보다는 정확한 정보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

법적 제도를 통해 정보제공자에게는 에너지정보통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정보수집기

관에게는 수집 권한 및 지휘권을 부여하여야 함

§ 개인정보 포함된 것을 공유하려면 비식별화를 하거나 비식별화를 하지 않는 경

우, 법적 제도 또는 동의 필요

ü 기관 간 공유를 하려면 기관 간 약정에 의해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은 동의

없이 불가능. 만일 동의받는 시점에 이런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며 가능

ü 미국의 경우, 실행부처 및 타 기관 기관장들을 위한 양해(‘10년 11월)를 통해 해당부처

의 장이 공공기관들 간의 마이크로 데이터 공유에 관한 양해 문서를 작성, 상호 합의

하에 공유. 국내의 경우, 각 단계마다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요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의거한 특례기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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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 등에 “다음의 공공기관(범위를 특정지어서)에게는 개인정보 사용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해결

§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식별화를 하면 사용 가능하며 식별화를 하

는 경우 개개인의 동의 필요

ü 비식별화란 법률적으로 “결합의 용이성”으로 정의됨. 국내에는 비식별화와 관련한 판

례가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 업계에서 용인하는 수준을 수용

ü 일본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아도 누구인지 추측가능 한 경우에도 비식별화가 되었다고

ü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개인이 아닌 가구는 비식별화가 되었다

고 봄

§ 그러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에너지 정보통계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제공자의 동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최선

◇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를 위한 단일화된 협업체 구성

○ 산업부 산하 정부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안

- 현재 에너지 관련 통계 담당 세 기관 및 민간의 정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

집, 가공, 분석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정부기구 필요

§ 미국의 EIA 모델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

- Strength: Authority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통계를 수집, 공유하

기에 용이. 중앙집중식 통계 조정으로 중복 통계를 방지하고 통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 가능. 분석 및 활용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민간과의 협업이 자유

로움.

- Weakness: 신규 조직 및 인력 충원 비용 발생

- Opportunity: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 대두.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정보통계를 에너지신산업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민간 기업과 collaboration 용이

- Threat: 법으로 지정하는데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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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981년 이후 우리나라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소비는 각각 45.7, 39.0 MTOE 에서 2013년에

는 280.3, 210.2 MTOE로 그 규모가 4.6, 5.4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에너지수입액은 총수입액

의 29%인 USD 7.76 Bil.에서, 34.7%인 USD 178.7Bil.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따라 수입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경

제의 에너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인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소비 및 공급 구조의 복잡화로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인 시행과 에너지산업의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도입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상세하

고 정확한 에너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연한 에너지 정보․통계 체계의 확립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규제와 지원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의 생태계가 바뀌었음에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EU등의 선진국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의 개편작업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면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정보․통계

시스템의 구축에 힘써오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 동안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며 이를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1) 정보․통계의 양적 증가 2) 새로운 정

보․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 3) ICT의 발달로 인한 정보․통계 처리 비용의 획기적 감소 4) 산

재해 있는 정보․통계의 통합 및 공유 필요성, 그리고 5) 에너지 수급구조의 세분화와 다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만 '에너지 흐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에너지 정책의 해상도 개선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전쟁“에 임해서, 산업 고도화 및 에너지의 질적, 양적 변

화에 따라 500분의 1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아직도 50,000분의 1 지도를 사용하고 있

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500분의 1 지도에 있는 실개천과 언덕은 우리가 가진 50,000분의 1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산업이 고도화된 현재는 이러한 실개천의 흐름의 간과도 국제 경쟁

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방과 공유, 에너지 신산업의 시작이라는 배경 하에, 에너지 정보․통계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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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및 비교 가능성을 확립하고, 권위 있는 단일협의체 구성으로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정보공유를 통한 정책 효율제고 및 예산 절감,

ICT 기반 지능형 에너지 정보통계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에

너지 정보․통계 개선 T/F를 운영하였다. T/F는 아래와 같이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개선

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

다.

T/F는 가용한 정보를 모두 동원하여,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 에너지원별로, 그리고 산업부문, 건물에

너지부문, 공공부문, 수송부문 등 부문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이를 통계수집 기관별로 비교 분

석하고, 공급과 수요 측 통계의 정합성 등의 점검도 시도하였다. 수시로 에너지 정보․통계 관

련 사업기관 및 신산업 업체들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에너지 정보․통계의 수요자

의견도 청취하고 이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국외 에너지 정보의 현황은 해외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을 시도하였고, 미국, 영국, 일본, EU 등 각 국가별 기관 및 IEA, EEA 등 국제기구별 통계의

체계 및 특징, 에너지 정보·통계 공개 및 활용 방안 관련 법, 제도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개선 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관련 Governance

체계의 구축방안, 공급·수요통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1) ‘Census of censuses'의 필요성

2) 수요 데이터 개선 필요성과 방안

3) 정보·통계 표준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4) 기존 플랫폼과의 연계

5) ICT 활용을 통한 마이크로 데이터의 공유

6) 수요통계 관련 비용절감 및 활용증대 방안

등을 제시한다.

CEM(Clean Energy Ministerial) 산하 각 initiatives에서 수집되는 정보․통계 공유 등의 사례

로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정보․통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향후 에너지 정보의 공유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

의한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보공개 및 에너지 신산업 initiative의 관점에서 에너지 산업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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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보ㆍ통계 확충, 그리고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 본 에너지 신산업의 오픈데이터 활용사

례 등도 함께 점검하였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진 T/F의 연구결과는 에너지 정보․통계시스템 개선으로 얻어

질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update되는 에너지의

정보․통계와 이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정책의  정치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feedback을 제공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공개된 관련부문 정보

는 정보기반 에너지 신산업 창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와 ICT 기반 지능형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및 관리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에너지 분야가 갖는 중요성은 경제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국내외 에

너지 정보․통계 관리 및 활용 현황의 점검결과는 완벽한 것일 수는 없지만, T/F 구성원들이

국가 경제와 이에 필수투입요소인 에너지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조사한 정보로

향후 관련 부문의 개선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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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분야 환경변화가. 에너지 정책변화1)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

○ 기존의 국가 에너지 정책은 공급과 안보를 중시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과 시스

템 효율을 중시 여기는 정책으로 전환. 특히 최근 에너지 정책은 점점 세분화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정치화를 추구

○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수요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ICT 기반을 활용한 수요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증가. ’3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13%, 전

력수요는 15% 절감 목표로 ICT기반 수요관리 및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계획

○ 최근의 에너지 정책인 시스템 효율 및 환경 개선은 모두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

를 바탕으로 목표 설정, 계획, 평가 등이 가능

중점 과제 주요 목표 주요 과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35년 전력수요의 15% 감축

⦁ 에너지 세율조정

⦁ 전기요금 체계 개선

⦁ ICT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

⦁ 송전계약 사전검토

⦁ 분산형 전원 확대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신규 발전소에 대한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 기후변화 대응제고

⦁ 원전 안전성 강화

에너지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해외 자원개발 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

⦁ 신재생 보급 확대

⦁ 국제공조 강화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도입선 다변화

⦁ 국내 비축여력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 에너지복지 강화

⦁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표 1>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6대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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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신산업관련 정책 동향◇ 정책관련 환경 변화

○ 에너지 신산업 정책은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수요관리로

급격히 변화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14.7),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14.9),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4.12)

- 수요자원시장 개설(’14.11)을 통해 수요관리분야 신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전

○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시장 주요 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Solution business)을 의미함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시장의 흐름에 맞

추어 가용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 하

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군을 의미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산업을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을 선

도할 신산업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

○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은 ICT를 기반으로 한 수요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는 곧 에너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신기술 확대를 의미

- 에너지신산업 예: 수요관리 시장,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에너지자

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

○ 특히 융복합화,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해 에너지 중심의 융복합신산업 촉발

-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기존 에너지산업의 성능 비용 시장의

한계 극복 추구

○ 즉, 에너지 신산업은 세분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의 위험도를 감소시

키는 방향으로 전환. 산업부는 정보지식 기반 산업을 8대 에너지신산업으로 지

- 전력수요관리(네가와트발전), 에너지 관리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렌탈,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 화력발전온배수열 활용, 친환경 에너

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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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7대 에너지 신사업모델1)에 따른 관련 기술

신사업 모델 관련 기술

① (네가와트 발전) 민간 수요관리사업자가 절전량(네가와트)을 전력시장에 입찰하

여 수익 창출

* '14년 말까지 민간 수요관리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개설하고,

대기업 참여비중 제한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스마트 그리드

ESS, EMS

② (ESS·EMS 통합서비스) ESS·EMS의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주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사업자 육성

스마트 그리드

ESS, EMS

③ (전기차 충전) 민간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셰어링 등 전기차 서비스 업체에 대한

B2B 충전 서비스와 회원제 정액 유료충전 서비스 제공

스마트그리드,

EV

④ (태양광 렌털)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 회수PV

⑤ (LED금융) 입주민의 초기 비용부담 없이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사의 자금을 활

용하여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발주하고 투자비용 회수LED

⑥ (에너지 자립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신재생에너지와 ESS

로 대체하여 전력공급, 관광 등 지역특화산업 창출

Renewable

Hybrid

ESS, Micro-Grid

⑦ (화력발전 온배수&CO2 활용) 화력발전 주변 영농법인이 온배수와 CO2 포집설

비를 활용하여 식물성장 촉진, 고부가제품 생산

*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으로 인정, REC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익성 제고

CCUS

출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07.

<표 2> 신사업 모델 및 관련 기술

◇ 에너지 데이터 관련 기술동향

○ 선진 각국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기기와 데이터를 IoT 기반의 개방형 비

즈니스 플랫폼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센싱, 신호처리,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센서 기술이 주목 받고 있음

- IoT 디바이스 증가와 동시에 데이터 트래픽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 개발 중

- 빅데이터 분석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 중

○ 국내 에너지 IoT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나 우수한 인프라로 잠재력은 충분하다

고 평가받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음

1) 2015년 4월에 발표한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에는 LED금융이 빠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

너지빌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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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활성화의 기초인 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

-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Cloud BAS

와 같은 에너지시스템 혁신 사업모델 실현을 병행 추진

○ 국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1) 대화형 에너지 IoT 기술 : 낭비되는 에너지를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알려주는 대화형(Energy Aware) 에너지 IoT 기술

- 국내에서는 이지세이버, 넷크루즈, 한국인터넷빌링 등이 대기전력 차단,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IoT 환경에서 에너

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은 부족함.

-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85% 수준으로 약 1~3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 기술 발전 단계이므로 기반기술 개발 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 Energy Aware IoT

출처: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로드맵, 에너지 IoT + Big Data 플랫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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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기반 오브젝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 IoT 기술 기반의 에너지 절감 기술을 통

한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IoT 절감 시스템 기술

- 현재 국내 시장의 70%이상을 다국적 기업 시스템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기

술격차가 존재하나, 최근 삼성SDS, LG CNS, 포스코 ICT 등 국내 IT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5~80% 수준으로 약 2~3년 정도의 기술격차

[그림 2] 사용자 중심 IOT 기반 에너지 서비스 시스템

출처: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로드맵, 에너지 IoT + Big Data 플랫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지능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 다양한 IoT 개체에서 측정·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실시

간·지능적으로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한 IoT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기술

[그림 3] 지능형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출처: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로드맵, 에너지 IoT + Big Data 플랫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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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빅데이터 시장은 Google, IBM, HP 등 글로벌 리더 기업들이 진출하여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빅데이터 솔

루션 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상황

§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90% 수준으로 약 1~2년 정도의 기술격차

(4) 에너지 Waste 복합관리 : 다수의 IoT 개체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IoT-Waste 절감 운용기술

[그림 4] 에너지 Waste 관리 시스템

출처: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로드맵, 에너지 IoT + Big Data 플랫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가전기기의 대기전력을 절감시키기 위해 스마트 플

러그와 같은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를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개발 중이나 시

장에서 크게 보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해외시장은 Io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이 활발하며, 특

히 해외에서 개발되는 제품은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시스템 기술과는 달리, 개

별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제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음.

§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으로 약 3~4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

어, 4대 기술 중 선진국과 가장 큰 기술격차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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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분야 정보·통계 정책 동향1) 에너지 정보·통계 현황◇ 글로벌 산업 환경 및 정부정책방향 변화

○ 정보·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 지식산업이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정

보통계 또한 질적으로 변화함. 이전의 공급통계 이외에도 수요통계, 실시간 정보,

세계 시장의 변화, Availability 그리고 “Big Data” 등 정보·통계의 중요성 증대

○ 에너지 산업에서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사들의 정보·통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사용하는 수요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통계소비자, 그리고 정책당국의

필요에 따라 합당한 분석모형 및 방법론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어야, 에너지 효

율을 개선시키고 에너지 신산업의 동력이 되며 나아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적인 협약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짐. 그러므로 에너지 정보통계는 국

내의 공급과 수요에서의 정합성을 기본으로 시대별,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체계

와 기준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의 문제점

○ 국내의 에너지 정보·통계는 아직 그 수집에서 가공, 저장, 분석 그리고 공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현재는 에너지 정보·통

계가 closed information으로 여겨지고 있어 수집되고 있는 공급통계와 수요조

사 통계 모두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부분만 활용

○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율

이 저하되고 있음. 분산된 에너지 정보·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음

- 일관성: 정보의 관리 및 책임 부재

- 정확성: 정보수집의 부정확성 및 전달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의 재

생산

- 접근성: 시의 적절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 효율성: 정보에 기반을 둔 예측 불가능. 에너지 정보·통계 통합관리는 Data

Warehouse 로서의 기능으로 이는 정보통계의 수집, 가공, 저장, 모형화, 분석,

공유의 일련의 과정이 Information Flow에 따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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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제도화가 될 때 일관적인 정

보․통계 관리가 가능

[그림 5] Information Flow에 따른 정보·통계시스템

2) 국내 에너지 오픈데이터 정책 현황◇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과 개방의 의미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 개방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

든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공공데이터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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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정보공개(정보공개법)

목적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형태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제공특정한 정보 공개 형태 없음

예시수시로 발생하는 버스운행(시간, 위치,

도착)데이터 등

서울버스 운행계획,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내역 등

<표 3>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공개의 차이

◇ 에너지 관련 공공데이터

○ 제공되는 데이터 현황(산업부)

- 개방 예정 DB(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 신뢰성인증 정보,

전기화재 예보, 국내 석유제품 생산/재고 통계, 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

(OpenAPI), 국내우편물 종적 조회 서비스(OpenAPI), 지번주소조회 서비스

(OpenAPI) 등

기관명 보유수연도별 개방수 개방률

2013 2014 2015 2016 2014 2016

산업통상자원부 240 147 43 2 6 79.2% 82.5%

<표 4> 보유 데이터수 및 개방률(2014년도 시행계획)

○ 에너지 관련 데이터 개방

-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에너지 관련 오픈데이터는 미미함

- 상기의 산업부 관련 자료의 경우도 단순히 개방된 보유데이터의 숫자와 이에

근거한 개방률 보다는,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의 상세부분까지 개방하였는지의

질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음.

-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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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이미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Data.go.kr이라는 일

원화된 창구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과 같은 산업부 에너지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포털사이트 오픈만으로 파급력이 약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유관기관의 설립 또는 에너지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아이디

어 대회와 같은 이벤트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데이터 포털에서 기존에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었던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기업들의 협조를 유도해내는 것이 중

○ 공공데이터 개방의 한계점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데

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공급자

가 공급 가능한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있어 한계점 발생. 그러므로 에너지

공공데이터를 오픈하고자 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

안 모색 필요

- (표준 미비) 기관별로 데이터 구조·항목이 상이(相異)하여, 데이터 간 연계․융

합 및 검증에 추가비용 소요

§ '14년 중 11종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였으나, 전체 데이터 종 수 대비 매우 적은

수준

- (품질 저하) 개방 데이터의 89%를 차지하는 파일 데이터는 수동으로 개방되어

정확성이 낮고, 업데이트 주기도 일정치 않음

- (공공데이터 활용 시장 편중) 민간서비스 개발의 대부분이 앱(APP)개발에 편중

되어 시장의 다양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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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오픈데이터 정책 현황◇ 미국

○ 오픈데이터

- (IT Dashboard) 미국 연방정부는 2009년 6월부터 정보기술 투자와 관련한 상

세 정보를 연방이나 일반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을 포함한 일반 관련자들이 자

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개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IT 예산 사용내역과 프로젝트 진척 정보 열람 가능하며

열람 가능 사용자도 공공분야 종사자에서 기업체, 일반으로 확대

§ IT Dashboard에서 열람 가능한 정보는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까닭에

정보의 추가 가공이나 왜곡에 대한 우려를 제거

§ 또한 사용자는 정보 열람, 확인 뿐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IT 예산을 유용하고 있는 부처와 정부기관에서 예산 사용처와 해당 프로젝트

의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

- (data.gov) 공공부문 데이터 제공을 통하여 비용절감, 효율향상, 사업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홍보, 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와 투명성 제고, 성능개

선, 관련 연구 촉진 및 질적 향상 등을 도모

§ 금융, 소비자, 기업, 기후, 건강, 농업, 교육과 더불어 에너지 분야(총 8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

○ 에너지 관련 오픈데이터

- data.gov에서는 정부가 제공한 오픈데이터의 활용 사례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30% 이상이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분야로써 에너지 분야에서 오픈데이터의

사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에너지 분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EIA), 재생에너지연구소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이하 NREL) 등 에너지자원 관련 기술 연구소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제작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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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에서 제공하고 있는 Open Data 분야는 에너지를 포함하여 21개 분야로 제

공 중

- 투명하고 열린 정부, 혁신(innovation)을 지향하며 EU 관련 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 누구다 다운로드 받아 재사용 및 서비스 창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재사용을 궁극적 목적으로 포털을 구축

◇ 영국 사례: data.gov.uk

○ 영국의 경우 ‘15.3월 현재 약 23,881개의 datas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주제

의 구분은 환경, 맵핑, 정부지출, 사회, 정부, town&cities, health, 교육, 교통, 산

업경제로 구분

- 에너지 데이터는 환경, 정부, town&cities,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 내에 하위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음

○ 에너지 데이터의 경우 DECC(에너지기후변화부)에서 모두 제공

- EIA와 같이 분류체계가 상세히 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요 이슈별로 제공하는

데이터 목록 및 발간 예정일 등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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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및 활용 현황가.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기관 및 관련 법1)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기관 현황◇ 정부 부처 중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외교부가 에너지 관련 정보․통계를 수

○ 산업부는 에너지법에 의거, 에너지 공급사들의 정보․통계를 수집

○ 환경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각 업소 및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과 관련한 정보․통계를 수집

○ 국토부는 통계법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과 각

건축물별 전기, 가스, 지역난방, 수도 소비량 정보 매칭

○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수집되는 해외 에너지 관련 시장동향 및 인적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

◇ 에너지 정보․통계의 수집을 위해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 부처별로 중

복되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 또한 부재하여 정확한 정보

를 근거로 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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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통계누리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KESIS

업무영역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공유

해외 에너지 관련 시장동향 및 인적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

온실가스 정보관리(통계 및 관리계획

수립·조정),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운영, 국제

기구와의 협력

에너지 원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를 구축, 각

기관별 통계를 활용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수급 및

밸런스통계를 작성

현황

▶ 국토교통부는 종전에 주요통계, 지가변동률,

부동산거래, 통계연보 등에서 별도로 관리되

던 통계를 일원화하여 한곳에서 제공될 수 있

도록 포털사이트를 구축, 국토교통부 관련자

료 공개

▶재외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에너지 관련 정보

및 시장동향을 협회, 기관, 유관 부처에 전달,

기업의 요구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함으

로써 쌍방향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외공관으로부터 입수한 에너지 인맥정보를

통해 에너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련 기

관 및 협회와 공유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정보를 바탕으

로 동향보고서 제공

▶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지

▶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확대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조사 및 연구

▶ 국내통계 (국가 및 지역별통계, 주요에너지

지표)

▶ 해외통계 (주요 해외에너지통계, 국가별

지역별 요약통계)

▶ 에너지 통계 연, 월보, 지역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수요전망 등 제공

정보수집 및

분석의 대상

다음분류에 관련된 승인통계, e-나라지표,

행정자료를 수집, 제공

재외 공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별 동향 보고서 및 입찰정보등으로 제공,

사이버에너지기업지원 섹션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국토/도시

국토계획, 수도권정책, 지역정책, 국토지리정보,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건축허가 등

▶ 제외공관 제공정보

에너지자원새소식(언론동향, 개별시장동향, 자

원 및 산업 주간동향 등), 국가별 세제 및 법제

현황, 국가별 에너지 및 자원현황

▶ 온실가스 통계 상위기관 역할

국내 온실가스 통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

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셑너를

상위기관에 배치, 각 부문별 온실가스 데이터베

이스를 보고하는 형태

▶ 개별 통계 수집 및 검토

통계작성기관별 수집 후 검토, 에너지경제연구

원에서 종합 수집 기관의 역할을 수행 (일부

데이터만 수집 가능)

▶ 주택/토지

부동산거래, 미분양주택현황, 주택보급률, 전국

주택가격조사, 지적통계, 토지소유현황, 지가

변동률조사 등 주택 및 토지 관련

▶ 입찰정보

입찰 계획, 입찰 결과, 프로젝트, 입찰 방식에

대한 국가별 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

▶ 정보 및 통계관리

각 부문별 관장기관(산자부 - 산업/발전분야,

국토부 - 건물/교통분야, 농림축산식품부 - 농

림/식품분야, 환경부 - 폐기물)이 목표관리제

대상관리업체의 지정, 해지, 감축목표 설정과

관리업체에서 제공하는 명세서에 대한 검토

▶ 개별 통계의 분석 및 검증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부재하며 통계작성기관

별 분석 및 검증을 실행 (기관별로 분석 및 검

증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

<표 5>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관련 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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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

▶ 건설/수자원

건설업금융실태조사, 건설수주동향조사,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건설업경영분석, 건설업통계, 전

문건설업통계조사, 설비건설업통계조사, 해외

건설수주통계, 건설공사감리현황, 감리원임금실

태조사, 수자원현황, 수문조사 및 홍수예경보

▶ 국제에너지자원 동향

지역별 및 자원별 자원동향(기술, 생산, 가격,

기업 및 행사 관련 동향), 특집보고서(대사관

제공 특집 보고서)

▶ 정보 및 통계 분석·검증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업체 → 관장기관 → 총

괄기관의 형태로 단계별로 보고·검증되는 일련

의 작업을 총괄

▶ 개별 통계 및 취합 통계의 공표

기관별로 개별 공표된 자료를 취합하여 에너

지경제연구원에서 월보 및 연보 형식에 맞추어

가공한 후 취합하여 공표

▶ 교통/물류

대중교통현황, 교통시설물정보현황, 자동차등록

현황, 교통부문수송실적, 국가교통조사, 산업별

운수업총괄 등 교통,물류 관련

▶ 사이버에너지기업지원▶ 정보 및 통계 공표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함.

▶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보고

국내 여건에 맞추어 수집된 기관별 자료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수정한 후 국제기구에 보고

(기관별 수집 통계자료의 종류와 분량이 국제

기구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음)

▶ 항공

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항공통계 등 항공 관

 

▶ 온실가스통계 품질관리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사업장 인벤토리 개선

방안 마련

 

▶ 도로/철도

도로시설, , 고속도로교통량통계, 도로투자현황,

철도경찰통계, 철도사고현황, 한국철도통계 등

     

▶ 외부통계

행정구역현황, 인구 및 가구현황, 주요경제지표,

고용현황, 재해현황, 기상현황 등

     

세부 업무영역        

 수집 ◎ ◎ ◎ ◎

 가공 ◎ ○ ◎ ◎

 저장 ◎ ◎ ◎ ◎

 모형화 ● ● ◎ ◎

 분석 및 전

망 (자체)● ● ◎ ◎

 공유/서비스        

 데이터공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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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 ●

 서비스 ● ◎ ●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2조의 2 (통계기반정책평가)

▶ 통계법 시행령 제 17조의 2 (통계기반정책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통계법 시행령 제 17조의 3 (통계기반정책 평

가를 위한 자문)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 규칙 제11조 (법령안의

심사)

▶ 평가대상법령 : 통계법 제 12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원입법은

하위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평가하되, 하위법령

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은 소관 부처

와 협의하여 평가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에 대한 관리 필

요성이 대두,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와 함께 온실

가스 및 에너지에 대한 관리가 법적의무로 가

시화됨

▶ 근거규정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

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 에너지통계

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작성기관

국내 에너지통계체계의 구조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 제4조의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

관으로 지정된 대한석탄협회, 한국석유공사, 한

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의 6개 기관이 각 에너지원별

통계자료를 작성

에너지통계작성기관은 법적으로 “통계 작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

관기관 및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주: ◎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보통임, ●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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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 기관

○ 온실가스 인벤토리

- 관리 기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환경부)

- 개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세부내용: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작성 및 공개

[그림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인벤토리 산정 절차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3

○ 명세서 배출량 통계

- 관리 기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환경부)

- 개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업체들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

출량 정보

- 세부내용: 웹사이트에서는 업체별 총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제

공하고 있으나, 연도별 원별 에너지사용량 정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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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명세서 배출량 통계시스템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37

○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 (ETIC: Energy Technology Information total service

center)

- 관리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부)

- 개요: 에너지 산업 국내 시장전망 및 분석 보고서, 중장기 R&D 로드맵, R&D

통계,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수출유망 에너지기술정보, 국제 기술동향자료 등

- 세부내용: 에너지기술을 중심으로 통계·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일부(6개 분야)에

대한 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구조 정보를 수록, 대국민 공개 중(’14.4~현재)

[그림 8]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www.etic.kr)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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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명 설 명 보유량(수)

전략

로드맵

로드맵

에너지기술원별 로드맵에 대해

전략품목, 발전시나리오 등을

그래프로 제공

· 기술원별 분야 : 5분야

· 전략품목 : 193개 품목

시장 전망 및

분석

국내 에너지기술 시장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PDF형식으로 제공

· 6개 전망보고서

(에너지저장기술, 친환경자동차,

엘이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건물효율, 청정석탄화력)

에너지

기술저장소

에너지기술R&D Warehouse를

분야별로 개요 설명 및

PDF형식으로 제공

· 11개 분야별 보고서

로드맵 e-book전략로드맵 발간물을 e-Book형태로

제작하여 제공

· 기술원별 분야 : 5분야

· e-Book건수 : 79건

국제

동향기술

해외 기술 정보IEA보고서 등 해외기술전문자료나

참석결과보고서 등을 제공· 보고서 건수 : 259건

에너지 국제공동

연구동향

에너지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동향

자료들을 제공· 제공 자료 건수 : 4건

ETTA

(기술거래)

Technology

Offer

평가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출유망

과제 정보를 제공· 등록 건수 : 43건

Technology

Request

수요자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에너지기술을 등록· 등록 건수 : 11건

R&D

보고서R&D보고서

평가원으로 제출된 R&D과제

보고서의 메타항목을 검색

(보고서정보, 초록, 목차 등)

· 등록건수 : 1509건

R&D

현황

국내 에너지

R&D 통계

평가원 통계집 기준으로 국내

에너지 R&D 지원 현황 통계

데이터를 제공

· 통계차트 : 25종

· 제공항목 : 67개 항목

KETEP 발간물 평가원에서 발간하는 발간물을 제공 · 등록건수 : 222건

지원과제

협약하여 지원되는 과제를 분류별,

년도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제공 건수 : 14,712건

기술저장소 과제 R&D 지원과제 성과 정보 · 제공 건수 : 221건

통합

검색

외부학술자료

검색

외부학술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 외부학술자료 DB, 국회도서관

- KISTI NDSL, KERIS RISS

- 네이버 전문자료 검색

<표 6>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 제공 컨텐츠(‘14.4 기준)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개요: 건물별(지번단위) 월별 에너지사용량 정보(전력, 가스, 열)

- 세부내용: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정식

오픈은 안 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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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그림 9]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성

출처: 국토교통부

○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https://www.kotems.or.kr/) & 국가교통 데이

터베이스 (http://www.kt데이터베이스.go.kr/) (국토교통부)

- 개요: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4대 교통수단별 활동도, 에너지사용량, 및 온

실가스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 관리

[그림 10]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출처: www.kote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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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교통통계 데이터베이스

출처: www.kt.데이터베이스.go.kr

○ 자동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 효율바다(http://www.효율바다.kr/main/main.aspx) (에너지관리공단)

- 개요: 자동차, 생활가전(TV, 세탁기, 에어컨, 보일러, 청소기), 주방가전(냉장고,

전기밥솥), LED의 업체명과 모델명으로 기기의 효율 및 연간에너지비용 공개

- 세부내용: 비용계산기를 통해 주요 가전기기의 월별 요금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홈페이지와 같은 기능을 함.

[그림 12] 효율바다

출처: 효율바다(http://www.효율바다.kr/main/ma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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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포털

- 그린투게더(http://www.greentogether.go.kr) (국토교통부)

- 개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의 가정(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주택)의

에너지사용량(최근 1년 간 에너지사용량, 전년동월비교)을 알 수 있음.(TOE 환

산값)

- 세부내용: 효율바다와 같은 가전기기 효율 비교 컨텐츠로서 비슷한 조건(지역,

주택형태, 면적, 사용년수)의 이웃집평균을 비교(TOE) 가능

- 로그인을 통해 공개하는 데이터는 청구서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는 없음

[그림 13] 그린투게더

출처: www.greentogether.go.kr

○ 아파트 에너지사용량 오픈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www.ret.co.kr) (국토교통부)

- 개요: 아파트 매매나 임대 전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

- 세부내용: 수도권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우선 공개, 향후 전국 단위 서

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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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

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

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

시세상세 화면 전용면적별 특성 연계

[그림 14] 부동산테크

출처: www.ret.co.kr

2)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공개 및 활용 방안 관련 법, 제도◇ 에너지 관련 법

○ 국내 에너지 관련 통계는 에너지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관리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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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제4조(작성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 각호의 에너지통계외 추가적인 에너지통계를 정하여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별도의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4조(에너지통계자료 수집)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에너지 유관기관 및 에너지통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소관 에너지통계의 작성⋅분석 등에 필요한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의 경우에도 그러

하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및 수집은 “에너지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작성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에너지정보 정보․통계 공유 및 활용 관련 법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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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

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수집∙이용

⦁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법령(조례 포함)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 단, 정보주체 별도 동의 또는 법률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가능

2) 분석

- 현재 국내의 에너지 정보․통계의 공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의 범위는 단순히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아닌 식별 가능한 모든 정

보를 의미

§ 미국은 Positive 법 (계약에 기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하고 몇몇 사항만 예외)한

국, 일본, 유럽은 Negative 법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불가. 법률에 근거하거

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가능)

○ 공공정보 개방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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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법령 등 처리 근거를 확인하여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분석하고

처리 근거가 없을 경우 비식별화 조치 후 분석

-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에 주의하여 분석

⦁ (목적 내 분석) 법령상 근거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분석하

여 소관업무에 활용 가능

⦁ (목적 외 분석)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 외 용도로 분석ㆍ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외 이

용근거(법률상 규정 또는 별도 동의)가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처리 후 분

석ㆍ활용 가능. 법률 등 목적 외 이용 근거에 따라 분석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

한의 범위에서 분석ㆍ활용 가능

3) 공유

⦁ 수집ㆍ이용 목적외 제3자 제공(공유)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요구․허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공유) 불가

-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수집ㆍ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공 가능

4) 개방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개방 불가

- 공공정보 개방․공개 시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개 가능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공개하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에 이미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재식별화 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삭제 또는 비식별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에너지 관련 정보․통계의 공유 가능성

- 살아있는 자연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영업비

밀상의 보호대상 관련법을 참조. 그러므로 기업, 법인, 사업장의 경우, 수집만

정상적으로 되면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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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법인, 사업장의 경우 공유보다는 정확한 정보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 법적 제도를 통해 정보제공자에게는 에너지정보․통계 제출의무를 부과하

고 정보수집기관에게는 수집 권한 및 지휘권을 부여하여야 함

- 개인정보 포함된 것을 공유하려면 비식별화를 하거나 비식별화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도 또는 동의 필요

§ 기관 간 공유를 하려면 기관 간 약정에 의해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은

동의 없이 불가능. 만일 동의받는 시점에 이런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며

가능

§ 미국의 경우, 실행부처 및 타 기관 기관장들을 위한 양해(‘10년 11월)를 통해 해

당부처의 장이 공공기관들 간의 마이크로 데이터 공유에 관한 양해 문서를 작성,

상호 합의하에 공유. 국내의 경우, 각 단계마다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요

- 정보 공유의 목적과 주체가 명확해야 함

- 국내 법에서는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새로운 법 등을 만들 때 ‘포

괄적 동의’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의거한 특례기준, 에

너지 법 등에 “다음의 공공기관(범위를 특정지어서)에게는 개인정보 사용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해결

-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식별화를 하면 사용 가능하며 식별화를

하는 경우 개개인의 동의 필요

§ 비식별화란 법률적으로 “결합의 용이성”으로 정의됨. 국내에는 비식별화와 관련

한 판례가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 업계에서 용인하는 수준을 수용

§ 일본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아도 누구인지 추측가능 한 경우에도 비식별화가 되

었다고 봄

§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개인이 아닌 가구는 비식별화가 되

었다고 봄

- 그러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에너지 관련 정보․통계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

유가 가능한 법적근거와 제공자의 동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최선임. 즉, 법률로 데이터 수집, 공유를 하는 센터를 만들어 제공의 주체로 삼

고 데이터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한 곳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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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공급 정보․통계 현황 및 문제점2)

가) 석탄

공급통계

¡ 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 무연탄

- 생산량 원가 판매가격(보조금 수준)¡ 수입탄

- 제철공장(POSCO 등)- 발전 자회사별 유연탄 수입(월별, 유연탄종별 수입량/수입액/재고현황)- 기타

수요통계

¡ 연탄 소비 추이

¡ 소비자 정보

¡ 수요예측(예상 보조금 규모 확인)¡ 발전자회사, 민자발전회사별 발전용 유연탄 소비 추이

필요 정보․통계

- 수입 무연탄 소비

- 석탄 공급 - 전환 - 소비 흐름에 따른 Flow 별 데이터

- 주요 수요처별 자료 취합 필요

- 제철소별 제강용(원료, 연료) 구분

<표 7> 석탄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석탄공급은 생산량 및 수입량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소비는 수입 유연

탄과 국내 무연탄에 국한하여 제공되므로, 수입무연탄에 대한 소비실적이 없음

- 에너지밸런스 상의 수입무연탄 소비는 하위 부문 구분 없이 총량만 표시되어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음

○ 석탄 분류가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제한되어 코크스 및 기타석탄제품에 대한 통

계는 파악하지 못함

- IEA는 석탄을 원료탄, 무연탄, 연료탄, 코크스, COG, BFG, 아역청탄으로 분류

하여 석탄의 공급, 전환, 소비의 흐름을 모두 반영

- 발전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아역청탄은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2)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책_1 에너지원별 DB 현황과 문제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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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도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으나, 에너지밸런스 석탄분류에 미포함

- 기타석탄(‘13년 기준 1,803천 톤)은 저급탄 중심의 수입탄으로 유연탄과 혼합해

서 소비되고 있으나, 용도별 소비 자료는 관리되지 않음

○ 철강제조 공정에서의 석탄 변환과정을 IEA에서는 전환통계로 취급하고 있으나,

에너지밸런스에서는 모두 최종소비에 포함

- 고로공정(코크스 투입과 고로가스 산출 반영), 코크스공정(원료탄 투입과 코크

스 및 코크스오븐가스 산출 반영) 등 국제 기준에 맞게 전환부문 보완 필요하

며, 석탄제품(코크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등)도 추가 필요

나) 석유

공급통계

¡ PETRONET(주로 가격 정보)- 원유, 제품, LPG 국제 가격(원, 월, 주, 일)- 연간 국제 생산, 소비

¡ PEDSIS(대리점 기준 물량정보)-판매기준으로 실제 사용처와 괴리 발생

- 석유제품유종별 약 93% 정도의 물량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 정유사별 원유 수입, 제품생산, 국내 외 판매 현황

- 지역별, Poll별, 제품별 국내 제품 가격(정유사, 대리점, 주요소)- 연율별 재고

※ 석유제품 생산, 민간석유 재고, 석유제품

수요통계

¡ 국내소비(제품별, 지역별, 산업별)¡ 표본·에너지 총조사

¡ 에경연: 가정, 상업(대형, 중소형), 수송부문

¡ 에관공: 산업부문

¡ 국토부: 수송부문

- 배기량별, 차종별, 지역별, 년도별, 차량 등록 대수

- 여객, 화물, 운송(해양, 항공, 철도, 육상, 기타)필요 정보․통계

- 에너지 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공유 필요

- 정제 과정에서 부생가스 발생 현황 미파악(Energy Balance상의 최대 왜곡 요인)- 생산 수율 정보의 모형화 필요

Ÿ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석유제품별 소비 패턴 분석 필요

<표 8> 석유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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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통계

¡ 한국가스공사

- 연간 월별 도입물량(FOB/DES) 및 국가별 도입량, 도입조건

- LNG도입 시 적용되는 기준유가

-천연가스 요금정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천연가스 도매요금,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가정보

- 기기조정/비용보상절차

-천연가스 주배관 압력정보

- 연도별/지역별 도시가스 보급현황(보급율%) 및 연도별, 시도별, 용도별 요금표

- 월별 도시가스 공급열량

¡ 에너지산업 주요통계 (에너지산업 정책실 발간자료3))- 국별 중장기 공급계약 현황자료: 프로젝트별, 연간계약물량, 계약기간, 인도조건 (DES, FOB

등), 동절기비중, 계약체결일

- LNG도입을 위한 용선계약 정보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 지역별 배관 및 정압기 현황

- 5개년 공급계획

- 회사별 가정용 보급률 전망

수요통계

<표 9> 가스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에너지밸런스의 석유 에너지원 분류상에 원유 항목이 존재 하지 않으며, 정제투

입에 해당하는 반제품(feedstock) 및 정제가스 등도 누락되어 있음

- 석유정제(원유 및 정제원료 투입과 제품산출 반영) 분야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전환부문에 포함하여 보완 필요

○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납사 등 비에너지용도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이

공급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해석의 오류를 초래하므로, 이를 에너

지용과 비에너지용으로 분리할 필요

○ 석유화학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부생에너지가

정제공정으로 재유입되는 경우에 대해 제외하지 않으므로, 석유의 최종소비에서

석유화학의 납사에 의한 부생연료 이중계산 포함

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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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총조사: 실제 도시가스 용도별 판매량의 소비구성

- 가정용: 난방, 급탕, 취사(10㎥까지 무조건), GDP 성장률에 대한 수요탄력성, 실질 가스 가격, 업무용, 영업용(1,2), 발전용: 전원구성, 열병합용: 발전소, 건설계획, 과거이용률

¡ 한국가스공사

- 연도별, 월별, 용도별, 도시가스사별 판매량/판매액(국토부 데이터베이스: 월별 지번 있는 견물별 판

매량)- ′13년 도시가스용 판매량 및 구성비

¡ 한국도시가스협회

- 용도별, 지역별 수요가수 및 공급량(열량, 부피)§ 가정용 (공동주택, 단독주택구분): 취사4), 난방, 일반용: 영업1, 2, 업무용: 난방용, 공조용, 산업용, 열병합발전용, 집단에너지, 수송용

- 연도별 수요가수 및 공급량

- 연간 총에너지 소비량대비 도시가스 공급추이

¡ 한국가스안전공사

- LP가스 용도별 수 및 사용처별 시설 개수

필요 정보․통계

- 에너지 수입‐생산‐전환‐소비흐름(flow)에 따른 각 단계의 데이터 수집 필요

- 도매단계 벨류체인(Value Chain)의 정보

-소매단계 value chain의 정보처리개선 및 공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소매단계의 소비자정보를 세분화하여 요금부과시의 정보

를 체계화함으로써 상기 제시된 단순 용도구분을 세분화할 필요

§ 도시가스 판매량, 판매액, 수용가수, 그리고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별 가격정보 등의 데

이터베이스구축필요 (현재와 같은 단순용도구분에 의거하면 국내 EB (Energy Balance)표 작성 등은 이러한 단순구분 제약으로 상세 EB표 작성이 불가능함)

§ 취사용 구분방안 개선

§ 월별 패턴 뿐 아니라 시간대별 세부 용도별 소비패턴자료 축적

§ 적정배관규모, 배관압 등 피크부하추정을 통한 기화 송출설비 산정

○ 소매부문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 지역별 조례에 따른 도시가스 가격 및 판매금액자료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지

만, 도시가스 판매액자료는 용도별 도시가스의 가중평균가격자료 작성 시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소매단계의 소비자정보를 세분화하여 요금부과 관

련 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상기 제시된 단순용도구분을 세분화할 필요

3) 對의회 등 보고용자료로 내부용 (비공개)4) 취사용의 기준은 월 10㎥ 이하의 소비량은 모두 취사용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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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통계

¡ KPX(한국전력거래소) EPSIS- 전력설비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통신설비별 발전량)- 발전설비(연료원별, 발전원별 회사별, 거래회사별, 급전방식별, 지역종합별, 지역중앙별 발전량)- 발전실적(최대, 월별최대, 월별 평균 전력수급)- 전력 거래(입찰 및 거래물량, 가격, 시장참여 설비용량, 회원사 및 계량기 현황)-판매(용도별, 계약종별, 제조업종별, 시도별, 월별 판매전력량)- 발전용 연료 사용량

- 화력발전 열효율 및 온실가수 배출계수

- 발전소별 발전비용, 기타 가연비, 고정비

¡ 발전자회사

- 시간대별, 발전사별 전력 생산량

- 발전연료 구매량(Kcal/ton-유연탄별)¡ WASP IV 입력자료(7차 수급계획 기준)

- 신재생원별, 시간대별 발전량

- 수요관리 자료, 지급비용(하루 전 수요관리 시장)-송전망 계획

수요통계

¡ 한국전력공사

-행정구역코드로 구분된 (1차 시도기준, 2차 군구, 3차 읍면동 단위) 세밀한 위치정보가

포함된 월별, 세부용도별 소비량, 판매액 자료

- 시간대별 부하(KDN 관리)- 계약종별 소비자 정보 (세부용도별, KISC 기준 산업부문별)

필요 정보․통계

- 한전과 전력거래소간 용도별 소비자료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공개 필요성

<표 10> 전력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라) 전력

○ 전력소비관련 마이크로데이터의 확보는 여러 요인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 및

세분화된 산업별 분석 활용가능

- 합산된(aggregated) 자료와 달리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요분석에 활용하면 거주

지역 기상조건(예, 온도, 습도) 등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 패턴분석 가능

○ 전력거래소의 상세 용도별 소비실적 자료, 수요관리사업 관련자료 등을 한전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타 발전원소별 에너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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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 발전량, 투입비용자료, 투입탄의 도입처별 물량, 열량특성, 수입액 등 다양

한 발전부문의 자료가 공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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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열에너지

공급통계

¡ 에경연, 에관공

- 원별 연료사용량

- 부문별, 설치형태별 열·전기 생산량

수요통계

- 부문별, 설치형태별 열·전기 판매량

필요 정보․통계

¡ 생산부문 (공급설비)­ 열병합발전설비 – 가스엔진, 가스터빈, 증기터빈, 가스·증기터빈복합

­ 열전용보일러

­ 소각로

­ 열펌프

­ 냉동설비

­ 열교환기

­ 축열조

­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 수송부문

- 열수송관 – 가공배관방식, 지상설치배관방식, 지하매설배관방식 (공동구 배관방식, 전용구 배관방

식, 직접매설방식(공장보온배관방식) 등)-순환펌프

-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 있는 설비

¡ 최종소비부문

- 최종소비자의 건물용도별, 건축물 유형별 소비패턴관련 자료

¡ 생산에서 최종소비부문까지의 경로상 발생하는 손실

- 생산효율, 배관손실, 단지내 손실, 기타

<표 11> 열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에너지밸런스 상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SH공사, GS파워의 공급실적만 반영되

고 있으며, 다수의 집단에너지 사업체 실적은 반영하지 못함

- 반영되어 있는 열에너지의 사용은 가정, 상업․공공 부문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역난방에 의한 열에너지보다 규모가 큰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별 최종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 초래

○ 산업단지 열병합 업체에 대한 집단에너지 자료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판매되는

열에너지 및 연료투입량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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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재생에너지

공급통계

¡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 원별, 지역별 생산량/발전량

­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원별, 지역별 용도별 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기업수 및 성장률

­ 기업별 매출, 수출규모

­ 연도별 보급용량

¡ KONESIS(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설비수, 생산량 조회

¡ 해외

- 국가별 1차에너지 소비량 추이

- 국가별 발전량 추이

-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비중

- 원별 서비스/국가별(한,독,미,영,일,중,EU)Ÿ 제품데이터베이스, 기업데이터베이스, 시장동향, 정책동향, 통계자료 등

수요통계

필요 정보․통계

­ 정부의 지원을 근간으로 보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별 발전량자료 (시간대별, 지원현황

등)

­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관련 데이터베이스인 에너지관리공단의 RPS-RPA

통합관리시스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용

­ 신재생자원지도

­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관련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

<표 12> 신재생에너지관련 기관별 보유 정보․통계와 필요자료 목록

○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의 대부분은 폐기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폐가스는 IEA에서 전환으로 분류하는 부생연료 포함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가 법상에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로 인해 과대 계산을 초래

- 타 에너지원의 전환부문 보완 과정에서 중복이 없도록 같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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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에너지 수요 정보․통계 현황 및 문제점5) 1) 에너지 수요통계 수집, 관리 현황 및 한계점가) 산업부문

◇ 산업부문 에너지 정보․통계 현황

(1) 에너지사용량 통계

- 시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대상 및 기간 : 매년 1월. 에너지사용량 신고 연간 2000Toe 이상 열 또는 전기

를 사용하는 업체

- 내용 : 일반사항,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계획), 에너지사용설비(보일러 및 요로 등 열발생설비와 전기설

비 포함) 현황, 발전설비, 대지 및 건물 현황,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2)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 시행기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대상 및 기간 : 매년 4~9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1인 이상 사업

장(5인 이상 전수조사, 5인 이하 표본조사)

- 조사 개요 : 산업부문 업종별,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설비별, 공정별 에너지 소

비구조 및 소비행태 조사

§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열량기준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온

실가스 배출량 집계

§ 종사자 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 규모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열량기준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온

실가스 배출량 집계

§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원료용/설비용/수송용/기타(공정설비 이외의 난방, 취사

등의 용도) 열량기준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설비별 에너지 소비량 : 보일러용/요·로/동력용/공정용 히터 및 건조기/기타 열

량기준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5)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책_2 에너지부문별 DB 현황과 문제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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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 간접가열용/직접가열용/동력용/전기화학용/조명 및 기

타 열량기준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 91개 소분류 업종별 열량기준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 집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작성 시 활용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시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대상 및 기간 : 업체는 온실가스 5만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200TJ이상, 사업

장은 온실가스 1.5만 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80TJ이상

§ 80TJ =1910.4 Toe

- 내용 :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연도의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

을 명세서에(업체 및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 배출량 현황 및 배출활동별 배

출량 현황, 원단위 및 온실가스 에너지실적) 작성하여 제출

(4) 산업부문 에너지기술 데이터베이스

- 시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내용 : 지난 ‘01년부터 산업 및 기타부문 에너지기술 특성치 데이터베이스 구

축 및 업데이트, 비공개 데이터

(5) 산업협회별 통계

- 시행기관 : 각 협회별 통계 (e.g. 한국철강협회 통계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통

계자료 등)

- 내용 : 각 산업별 최종 제품 생산 통계 공개, 에너지 소비 기기 기술 특성치

(스펙, 효율 등) 관련 통계 비공개

◇ 산업부문 에너지 정보․통계 문제점

(1) 통계사이의 정합성

- 공급통계(에너지통계연보)와 수요통계(에너지총조사보고서) 사이의 업종 분류

체계 세분화에 차이. 공급통계의 업종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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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급통계(에너지통계연보)와 수요통계(에너지총조사보고서) 사이의 분류체

계에 차이가 발생

§ 현재 두 통계 사이의 조사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자가 소비한 전력량이 에너지통계연보에서는 제조

업에서 고려되었고,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 또한 통계연보에서는 석유정제를 위하여 소비한 에너지(Refinery Fuel)이 제외되

어 있으나 총조사보고서에서는 석유정제업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따라 차이 발

(2) 통계조사의 효율성

-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시 에너지사용량통계의 조사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체만 추가 조사를 실시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200백만 원

§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산업부문): 1,800백만 원

(3) 통계조사의 상세화 및 정확성 제고

- 산업부문 수입 무연탄,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최종소비량이 업종별로 배분

되어 있지 않음(2007년 이후)

- 산업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통계 업종체계의 통일 필요

(4) 통계 자료 공유

- 지난 ‘01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구축 및 업데이트하고 있는 기술특성치 데

이터베이스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음 →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에서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효율성

야기

나) 건물부문◇ 건물부문 에너지 정보․통계 현황

○ 온실가스저감 잠재량이 수송, 산업부문과 비교, 매우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중요성을 띠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의 일관성 있는 체계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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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건물데이터베이스 활용

- 전국의 지번이 부여된 건물별 월별 전력, 가스, 열, 급탕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Raw Data 활용

(2) 에너지총조사 (건물부문)의 개편

- 상기 국토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건축물유형, 건물용도 등이 확인 가능한 표본을

선정, 세부 고객 정보와 에너지원별, 용도 및 기기별 에너지 사용량 조사를 진

행하되, 상설 표본화 함.

- 이는 현재 진행되는 가구에너지실태조사와 통합, 연계하여 진행 가능

(3) 기타 건물부문 에너지 관련 통계로 제시된 1) 에너지절약계획서, 2)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입력자료, 3)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등의 자료 역시 건물 고유 ID로 확인

이 가능한 형태로 취합함으로써, 전체 소비자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 가공, 분석

및 고객맞춤형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4) 향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GIS기반의 자료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함으로써 세부 각종사업평가 (지역에너지계획, 신재생에

너지 보급보조사업 평가 및 기획,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형 전원사

업의 평가 등)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

§ 신재생자원지도 (에기연)와의 연계

§ 인구, 도로망, 전력망, 가스배관망, 상하수도망, 통신망 등의 제약조건과 연계

§ 기타 다양한 GIS기반의 selection mask, regulation mask 등과 연계

◇ 건물부문 정보․통계 현황

○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조사통계 중 통계청의 작성승인을 받은 통계는 총 15종

으로 이 중 건물부문과 관련된 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통계,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6)등은 상당부분 중복되

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이후, 현재 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 에너

지사용량통계 등이 진행되고 있음

6) 통계청『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201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2.11 - “한국전력거래소의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와의 중복 조사항목에 대한

비교 검토 필요“ 라고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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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총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택 및 가구의 일반 사항, 에너지원별 이용 및 사용량(2010년 기준), 주요 에

너지이용기기 보유현황, 에너지절약·실천에 관한 사항 등

§ 조사 항목 중 열에너지 및 온수(급탕) 사용량 조사는 단위 혼용, 사용량 및 사용

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GS 파워 등의 주택용 열에너지 판매

량 활용

- 에너지총조사의 건물유형은 가정부문 (단독주택, APT,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건물거주), 상업용 대형건물부문 (회사사옥, 사무실/오피스텔, 임대점

포/상가, 호텔, 백화점, 병원, 정부기관, 국․공영기관, 공공단체,문화기관, 학교,

연구소/학원, 종교단체, 전화국, 기타), 상업용 중소형 건물부문(단독주택, 공동

주택, 근린생활시설(1,2종),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

구및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

시설, 기타, 공공산업부문)

- 이 조사에서 건물부문의 end-use technology의 에너지 사용량은 해당기기별로

별도의 계량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이 설문은 전력사용량을 냉방, 난방, 온수,

취사, 냉장, 일반동력용 및 조명기타 등 용도별로 분류가 불가능한 정보를 묻

고 있어 개선이 필요

§ end-use technology, 즉 냉·난방, 온수, 취사와 상업 공공부문의 사무기기의 보

유현황 및 규격 등에 대한 조사정보는 세부기술분석에 긴요한 정보임

- 2014년말로 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인 국토부의 건물부문 데이터베이스는 건물

부문의 소재, 기술적 내용과 월별, 열 전기, 가스 및 급탕 사용량 정보를 담고

있어, 향후 이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세 월별자료는 국

토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가구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 기존 에너지총조사의 가구 부문이 상설표본 부재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객

관성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여 미시적인 소비행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

- 2011년 시행된 본 조사는 예비조사와 시험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표본수를 2,520가구로 늘리는 등 새로운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청

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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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수준 유지를 위해 적절한 표본 관리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상설표본 유

지를 위해 표본관리를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

○ 조명기기 보급·이용 실태조사 (에너지관리공단)

- 조명설비 현황을 파악 및 국내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

으로 ‘08년, ’14년 실시

- 2009년에는 공공기관의 LED조명 보급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분류: 주택부문(다세대, 단독, 아파트‐연립 포함), 산업, 상업부문

-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개략적으로 요구

§ 특히 산업 상업용은 피크부하 발생 시 조명부문의 기여도 등을 요구

- 문제점: 조명면적과 연간 조명전력사용량을 설문으로 조사하고자 하지만, 실제

조명기기 전력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계량기 등의 설치 여부 확인필요

○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 조사 (2011, 전력거래소)

- 주택용 전력수요 예측과 전력수요 분석, 효율적인 부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

- 각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상가주택)의 가전기기 보유현황을 파

악하고 단속적 사용기기 일기표를 이용하여 기기별 사용시간대 및 1일 평균

사용시간을 일주일간 조사

○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2,000toe)가 에너지 사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

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신고

- 단, 에너지합리화법 제69조 3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신고접수업무를 위임

하여 수행하므로 2008년 신고부터는 공단에 직접 신고

- 신고내용에는 에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현황, 건물 현황 및 제

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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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1) 국토부의 건축물통계 국토교통7)

- 건축법령에 의거 합법적으로 건축된 전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층수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경기 예측을 위

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

- 16개시도의 용도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현황(건물 동수,

층수, 규모, 소유형태별 구분)을 조사

-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건축물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4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음.

§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건축물 대장, 별도건축물, 인허가건축물 자료를 통칭)

§ 에너지기본정보데이터베이스 (에너지공급기관 에너지 공급기관8)에서 자료를 수

집·취합하여 데이터보이스에 초기 적재한 정보)

§ 에너지사용내역데이터베이스 (에너지공급기관에서 수집·취합한 자료)

§ 건물에너지 매칭 데이터베이스 (건축물정보와 에너지정보/자료를 매칭 완료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 기타 건물부문 에너지관련 정보․통계현황

(1) 에너지절약계획서

-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주 및 설계자,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성

- 건축부문에서 각 부위(외벽, 지붕, 바닥, 창문)별 단열에 관한 상세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계설비부문과 전기설비부문의 경우 난방, 냉방, 펌프, 송풍기,

변전설비, 동력설비, 승강기, 조명설비 등의 각 설비별 종류와 용량을 비롯하여

7)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및 보도자료

8) 사례, 전기 – 한국전력, 이지스, 주택전산, 한국전산기술, 가스 – 서울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대륜에너지, 코원에너지, 예스코,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이지스(가스), 한국전산기술(가스), 주택전산

(가스), 지역난방 – SH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 코원지역난방, 짐코, 삼천리지역난방, 청라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경기CES, 안산도시개발, 대성산업㈜코젠사업

부, GS파워, 휴세스, 별내에너지, 이지스(난방), 한국전산기술(난방), 주택전산(난방), 상수도(급탕) – 서울시상수도, 이지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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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까지 기입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설계허가 단계에서 작성 및 제출하기 때문에 기입된 내용

과 건축을 완료한 단계에서의 단열 및 설비가 상이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설계허가 단계에서 제출한 이후에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단열 및 설비의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

악 불가

(2)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입력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서, 최종 설계도면, 건

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조명밀도 계산서, 설

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평가용 데이터시트 등을 제출

- 제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소요량 산출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프로그램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

- 단열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에

너지이용기기에 대한 정보와 건물의 실제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음

다) 공공부문◇ 공공부문 관련 정보․통계 현황

○ 국내 공공부문 절약시책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역할 강화(103차 비

상경제 대책위, 2011,11,10), 신축공공건출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

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산업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환경

부/국토해양부), 에너지진단 의무화(산업부), 공공기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

용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총리실/산업부) 등이 진행 중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관계부처 합동(2014.6)으로 제시된 5차 에너지이

용합리화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전망대비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4.1% 중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6.5%로 제시되고 있으며 산업, 수송, 건물부문의 평균보

다 훨씬 높은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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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분류가 모호하여 공공

부문이 정확히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분류상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

◇ 공공기관 분류기준의 재정비 필요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르면, 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으로 분류된 앞 두 자

리가 84 인 산업이 공공부문에 해당. 하지만, 공공하수처리 등은 35-39의 산업분

류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도서관은 75분류 속에 있는 등 공공부분을 구분

하기 위한 기준 필요

○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군, 지방경찰서, 시의회, 도립박물관,

우체국 등은 모두 산업부고시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산업

부 고시 기준, 일반적 통념기준, 그리고 건물용도기준으로 본 공공부문의 구분

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공공부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번이 부여된 모든 건물들을 기군으로, 에너지부문을 주관하는 산업부의 고시

기준뿐 아니라 건물용도기준, 통념적 기준의 공공부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임

라) 수송부문9)○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차량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상회하는 가운데, 관련 자료

는 개별 구분기준에 의거, 원시자료 형태로만 존재

○ 자료의 정확성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여객, 화물수송의 경우

수단별 수송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성이 확보될 경우

- 여객, 화물별 인/km, Ton/km 등의 중요한 정보가 확보가능

- 각 수단별 운행거리 정보와 상기의 정보를 연계하고 인당 에너지사용량, 화물

톤 당 에너지사용량의 정보를 확보할 경우 총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 가능

○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의 수송부문 자료와 연계하는 경우, 다양

한 수송부문 에너지소비관련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9) 출처: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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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부문(1) 에너지총조사

- 시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상 및 기간 : 3년에 한번. 전국 시군구 인구주택총조사 대상가구 중 8000가

구 대상

- 내용 : 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에너지원별 소비, 에너지 이용기기 현황, 에너지

절약 설문

(2)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

- 시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상 및 기간 : 매년. 전국 16개 시도 2500가구

- 내용 : 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주택 단열현황, 월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냉/난

방 및 취사에 관한 사항, 주요 에너지이용기기 보유 및 사용현황, 자가용승용

차 보유 및 운행현황,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조사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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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통계 미승인 통계

  에너지총조사가구에너지소비

실태조사에너지사용량 통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건물에너지 시범조사

작성

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환경부(총괄),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에너지경제연구원

승인

번호11505 33902 11507 33703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19조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법 제19조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에너지통계

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1항, 제69조

3항, 동법 시행령 제

26조, 시행규칙 제

27조

에너지법 19조 제5항

및 제 6항및

환경부고시

제2012-211호 제10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4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에너지법 제19조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에너지통계

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법 제 19조

(에너지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

에너지법 제 19조

(에너지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의 신고)

재69조 (권한의 위임

위탁)

에너지법 제 19조

(에너지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

저탄소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4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시행령 제34조

(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에너지법 제 19조

(에너지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표 13> 에너지소비조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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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

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수요부문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비

구조

-주요 산업의 에너지소비

행태 및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수급,

온실가스저감, 수요관리

등의 정책개발 및 평가

자료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의

전환 및 소비부문

세분화를 위한 보완 자료

◦ 에너지총조사 자료의

Data Base 유지 및

수요통계의 질적 향상을

통한 통계서비스 확대

◦국가에너지 수급통계

및 에너지총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리나라 가구부문의

에너지소비 특성과

소비구조 분석자료

제공

◦국제수준(OECD/IEA

)에 맞는 가구부문

에너지소비통계 조사를

위한기초자료로 활용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현황,

건물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합리화업무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토록 지원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정책수립에

필요한 지표자료 제공

◦수요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및 소비행태 분석

-수요부문별

에너지이용 패턴

-에너지이용 설비 및

기기의 이용구조

◦수요측면의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자료 Database를

구축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업체의

목표이행을 관리ㆍ지원

◦건물부문

에너지절약․효율정책

의 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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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1981년 이후 매

3년마다 시행,

2005년부터

ㆍ에너지관리공단의

“제조업․광업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간이조사 결과 이용

◦2009년 예비조사를

거쳐 매년 조사

◦전국 16개 시도

2500가구를

표본대상(2011년

에너지총조사 표본에서

추출)으로 연 2회 조사

◦1980년부터 시작,

연간 2000 toe이상

열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

◦2005, 2008, 2011,

2012이후 매년 조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제조업

1인 이상 사업장

◦고용규모 5인

이상은 전수조사, 5인

이하는 표본조사

◦’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42조)

◦’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26~32조

)에 따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11. 0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확정ㆍ고시

◦’14. 05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개정ㆍ고시

◦‘13년 수도권 소재

2000 TOE 이상

에너지소비 건물에

대하여 표본조사.

◦'14년 수도권에

소재한 연면적 500 ~

50,000㎡인 건물 중

용도가 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에 해당하는

건물 1000개 표본조사

조사

내용

◦에너지총조사는

표본조사로 시행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9차)를

기준으로 조사부문을

구분

◦기본조사(연 1회)

◦주택 관련사항: 13개

항목

◦가구에 관한 사항:

7개 항목

◦에너지사용량

실적보고

-업체현황 : 업종별,

지역별 현황

-에너지 소비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원별 소비량

◦에너지

사용설비현황

◦용도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대상인 관리업체는

기업(법인)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연면적

500㎡ 이상 50,000㎡

이하의 상업 및 공공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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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송(운수업, 자가용차량),

상업 및 공공, 가구를

조사부문 및 조사대상

범위로 선정

ㆍ대형건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별개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 중

건물을 전수조사

ㆍ대형건물

에너지소비량은 총량

집계시 제외됨.

-1990년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류, 1993년

조사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신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2007년 기준) 적용

◦냉난방 및 취사에

관한 사항: 9개 항목

◦월별 에너지 소비량:

7개 에너지원

◦가구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에 관한

사항: 17개 항목, 1일

기장조사(연2회)

◦냉방기기 사용시간

조사: 사용시간대 등

7개 항목

◦조명기기 사용시간

조사: 사용시간대 등

3개 항목

계획 : 에너지원별,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현황

-에너지절약상황 :

업종별, 설비별,

요인별 절감량,

투자비, 절감액 등

-에너지사용설비현황,

발전현황, 제품별

에너지사용현황,

수배전용 변압기 등

에너지소비량

◦전기 및 열 생산

현황

◦주요 제품별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폐 에너지 이용실적

◦'14년부터 업체는

온실가스 5만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200TJ이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1.5만 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80TJ이상

◦목표관리 지정업체는

감축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연도의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명세서에(업체 및

사업장 일반정뷰,

사업장 배출량 현황 및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원단위 및

온실가스 에너지실적)

작성하여 제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와

흡수원으로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및 임업 분야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26개의 건축물

용도 중 판매, 의료,

교육연구, 업무, 숙박,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이 대상.

주거․업무 겸용건물

포함

◦조사단위는 건물과

건물 내 입주해 있는

개별 사업체

◦주 조사표는 에너지

관리자(건물특성,

에너지이용기기현황,

에너지 소비량)와

업체관리자(개별

입주업체 현황, 업체별

에너지소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로사항조사표 또한

응답자와 조사원의

적설성 평가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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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 에너지 정보⦁통계에 대한 기관들의 추가수요◇ 에너지원의 사용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 공급, 수요, 기술 등의 정보

통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보․통계의 공개 및 공유는 각 기관들의 연

구 및 기술 발전에 서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요) 에너지기술의 국내사용(보급)현황, 국내외 신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 개

별 기술의 특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부문 공정분석 자료를 포함하는 종합

에너지기술 데이터베이스

○ (범위)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기술 전체

자원채광 전환&가공 분배&저장 최종소비

석 탄

철광석

기 타 연탄제조

기 타

원유저장

기 타

석회석

발 전

원유정제

전력 송배전

파이프라인

산 업

가 정

상 업

수 송

공통기술

도시가스

자원채광 전환&가공 분배&저장 최종소비

석 탄석 탄

철광석철광석

기 타기 타 연탄제조연탄제조

기 타기 타

원유저장원유저장

기 타기 타

석회석

발 전

원유정제

전력 송배전

파이프라인

산 업

가 정

상 업

수 송

공통기술

도시가스

[그림 15] 데이터 범위

○ (세부분야) 산업부문의 경우는 지역별, 업종별, 용도별, 설비별로, 가정 및 상업

부문의 경우는 건물유형별, 건축년도별, 지역별, 용도별로 보다 세분화된 분류기

준을 설정(Categorize)하고 분류기준별 기술 리스트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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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가공

발전

공통기

보일러

검사대상

정유비검사대상

열생산(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배

저장

송/배전 설비 요/로

천연가스 수송 전동기

열수송 건조기

산업

[공정분석]

석유화학

NCC, BTX 버너

기초유분/

주요 중간원료 및 제품

조명기기

냉방기기

고무/플라스틱 원료가정

가전기기

화학섬유 원료 주거용 건물

비금속

광물

시멘트상업

비주거용 건물

유리, 도자기 에너지다소비건물(찜질방)

1차 금속 1차 철강수송 자동차

기술특성

제지 보급현황

<표 14> 데이터 조사 세부 분야(안)

○ 필요 데이터 항목

- 에너지부문별 일반현황(제품별 생산현황 등)

- 각 단위기술별 개요 및 개념도

- 단위 기술별 특성자료(효율, 이용율, 생산제품(에너지), 사용에너지(종류별 비

중), 기술수명, 투자비용, 고정/변동유지보수비용, 폐기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 국내 에너지기술별 보급(사용)현황(년도별 보급대수)

- 신기술의 특성 및 이용시기 전망

- 주요 산업공정 조사/분석자료(공정기술흐름도, Energy & Material Balance)

○ 데이터 활용 가능 예시

- 국내 에너지시스템 분석 신뢰도 증가에 따른 기술정책수립 지원 강화

- IEA, IRENA, US EIA, ECN 등 해외 선진 연구기관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데

이터를 활용하여, 1차에너지 공급에서부터 최종에너지 소비까지의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의 보급, 에너지 가격의 변화, 온실가스 배출

제약 등의 에너지·환경·경제·기술 측면의 다양한 변화가 에너지시스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IEA의 에너지기술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ETP) 보

고서, US EIA의 연간 에너지 전망(Annual Energy Outlook, AEO)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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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을 발간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들의 보급 및 관련 정책 시행에 활용

-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

중이나, 필요 데이터의 공유 및 신뢰성 부족으로 일관성 및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고, 이로써 정부의 기술정책수립 지원이 제한적임

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개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R&D 포트폴리오 구축 및 R&D 성과의 사업화 연계

강화를 위해 기술, 시장, 산업구조에 대한 종합적 통계가 필요

- (포트폴리오 구축) R&D 기대효과, 기술 및 재원배분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특성치, 보급량, 가격, R&D 투자규모(민간, 정부) 등 통계가 필수적임

§ 현재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필요시마다 일회성으로 조사되고 있어, 정형화된 지

표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업데이트를 통한 통계의 신뢰성·시의성 확보가 필요

[그림 16] 에너지 시스템 분석을 통한 에너지 R&D 효과분석(예시)

출처 : 에너지기술개발 포트폴리오 구축 최종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3)

- (R&D 사업화 연계) 기업에서는 시장 진입기회 탐색 및 신산업 분야 개척을 위해

시장 상황·전망, 기술개발 현황, 산업구조 등 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통계를 요구

§ 다수 기업 수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일부 분야(6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작성, 기업에서 활용 중(KETEP)

[그림 17]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장 통계(예시)

출처 : 에너지기술 국내시장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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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기술별 시장, 기술, 산업구조 통계

- (시장) 시장 동인/제한요인, 시장규모/전망, 가격, 기업 구매력, 해외시장 정보 등

- (기술) 요소기술/기술수준, R&D/설비 투자 규모, 특허 현황 등

- (산업구조) Supply-chain 구성, 수출입 규모, 비즈니스 모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장

활성화 요인 시장 동인(Drivers), 제한 요인(Constraints)

보급설치(보급) 규모(MW, 대)

발전 규모(MW, 대)

투자정부($) : R&D, 설비투자, 실증투자

민간($) : R&D, 설비투자, 실증투자

가격시스템 구성 비용($)

구성품별 원가기여도(%)

매출액내수($)

수출($)

기술

기술특성치

이용율(연간 이용시간 비율)

효율(투입연료대비 생산에너지)

사용에너지(투입되는 연료의 종류 및 양)

정지율(유지보수를 위해 설비를 정지시키는 시간 비율)

기술수명, 상업적 이용 가능한 시기

총투자비용, 유지보수비용(고정비용, 변동비용)

기술수준

(Value-chain연계)

핵심 기술 및 성능판단 지표

성능판단 지표에 해당하는 기술 특성치

연도별 기술 목표치

국산화율, 수입의존도

특허

산업구조

시장구조분야별 Value-chain

기업별 시장점유율(%), 생산규모, 생산량, 주요제품, 매출액

기업정보

비즈니스 모델(수익창출 구조)

해당 분야 고용인원(명), 평균 임금

기업 제휴(수직계열화/협력사 확대 등)

<표 15> 분류체계에 따른 필요 통계·정보 항목(안)

○ (활용) 에너지정책 수립 및 R&D 기획, 평가·관리,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의사

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

- (재원배분) 에너지 시장 및 기술 통계*를 바탕으로 R&D 기대효과(에너지절감, CO2

감축, 시스템 비용 증감 등)를 분석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투자효용성 제고

§ 에너지 흐름, 수요전망, 보급, 현존 기술 수준 및 신기술 전망, R&D/설비 투자

규모, 제품 가격 등 기대효과 분석에는 방대한 규모의 통계가 요구됨

§ KETEP은 ’14년 R&D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수립 결과를 ’15년 R&D

신규 예산배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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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발) 국가 에너지 목표달성 수단* 간 비용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 설정

§ 에너지사용량 절감, CO2 감축 등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기술개

발(R&D), 보조금(보급사업), Utility Program(공기업 운영), 제도·규제 등 다양함

§ KETEP은 기술료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기술기획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 중

(’14.10~’15.9)

- (기획·평가) 시장 전망, 현재 기술 수준, 기술 및 Supply-chain 공백 분야 분석을

통해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 도출, 로드맵 및 기획·평가에 반영

- (기술사업화) 기업에서는 기술, 시장, 산업구조 통계를 기반으로 중점 투자분야 선별

및 사업영역 확장,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활동을 전개

다) 에너지관리공단○ (개요) 에너지사용 주체별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절약정책 세부

타겟 선정 및 정책효과 분석․평가를 위한 에너지원별․부문별 상세 에너지 데

이터 및 기기 현황 관련 통계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대체 효과 분석, 시계열 분석을 통한 각종 절약 정책 효

과 등 분석

-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의 에너지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 평가 등에 활용

○ (범위) 가정․건물․기타산업 분야 등 각 부문별 에너지원별, 용도별 데이터 및

주요 기기별 보급현황 및 이용실태 관련 통계

○ 세부분야 및 항목

- 가정․건물․기타 산업 분야 단위별 에너지원별․용도별 사용량 및 이용 실태

정보

- 전력, 가스 등 공급사에서의 실제 판매량 데이터 및 실시간 사용 정보

- 주요 기기 현황: 보일러, 요․로, 전동기, 조명 등에 대한 보급용량, 보급대수,

설치년도,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한 현황

○ 활용 예시

- 에너지 절약정책 및 각종 지원 사업의 정확한 타겟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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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연간 에너지비용 분석, 지역․가구원수․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가용 예

산 범위 내에서의 지원 대상 발굴(에너지바우처 사업 등)

- 기존 기기의 주요 사용처 및 보급량, 에너지사용량 등을 파악함으로써, 고효율

기기의 보급․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에너지절감효과 등의

평가 분석 가능

라)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요) 부문별·소비주체별·효율기기별 에너지소비에 관한 정보 부족하며, 기관

간 원시통계자료 공개 및 공유체계 미흡, 수요관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에너지절약 데이터베이스 부재

- (소비정보)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기초정보 및 통계 부족*으로 수요관리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에 애로

§ (산업) 맞춤형 수요관리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업종별 통계 세분화, 업종별

에너지소비기기 보유 및 사용현황 등

§ (건물) 건물유형별 용도(난방, 냉방 등)별 소비, 용도별 효율등급별 에너지이용기

기 보유 및 판매현황, 시간대별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사용시간 등

§ (수송)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모드별 수송기기 용도, 규모, 사용연료, 주행거리,

운행특성 등

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대체 효과 등 분석, 시계열 분석을 통한 각종 절약 정책 효과

등 분석

- (원시통계자료) 국가 전반의 에너지소비 구조와 소비 행태를 통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에너지통계 데이터베이스 체계 미비

§ 개인정보보호 및 업체 기밀유지 등 법적 문제, 조사 결과의 질적 수준 등으로 인

해 기관 간 원시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 데이터베이스 부재) 정 정책수단에 대한 단발성 효과분석 평가가

시도된 바 있으나, 종합적이고 시의성 높은 정책 평가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

템 미비

§ 개별 에너지수요관리정책 프로그램의 성과를 예측하고 프로그램별 절감 효과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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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의 종류와 특성, 보급 이용 현황, 에너지 절감잠재량, 투자비

용 등 체계화된 에너지 효율기술 데이터베이스

○ (범위) 프로젝트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항목의 세분화

와 조사방식 혁신, 국가 통합 시스템 구축

○ 세부분야 및 항목

- (프로젝트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 에너지수요관리정책

프로그램별로 에너지절감량 측정,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정부재정 투입 사업들은 사업별 세부내용, 총 투자비 및 정부 지원규모, 예상 절

감량 및 절감실적,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당 수요관리데이터베이스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관리 운영(국가 에너지정

보통계시스템 예시)

- (조사항목의 세분화와 조사방식의 혁신) 현행 에너지 소비통계는 용도별, 기기

별 에너지 이용 현황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

로 소비자들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

을 세분화

§ ICT 기반 에너지이용기기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계측이 가능한 지능

형 계측 중심으로 조사방식의 혁신이 필요

라.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의 문제점1) 데이터 분류 및 관리 현황 (산업분류 표준)10)

○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성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는 UN의 제 4차 개정 국제산업분류(ISIC) 기준에

기초하여 분류체계 작성하고 있고 국내 산업별(업종별) 부가가치 통계를 포함

한 국민경제 관련 국가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업종을 분류함

- 그러나 현행 국가에너지수급통계(공급통계) 시스템의 경우, 통계작성 기관별

분류체계가 표준산업분류 체계와 다소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업체에

10) “에너지소비조사 데이터베이스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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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업종분류도 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함.

- 현재 전국 개별 사업체별 업종 세세분류 모집단 작성·관리 기관 및 현황은 다

음과 같음.

§ 광업·제조업조사(통계청 조사통계) : 2013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종내 고용규모

10인 이상의 전국 65,759개 개별 사업체에 대하여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기준

통계청 세세분류 코드를 부여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조사통계) : 2013년 기준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업종)에 대하여 전

국 3,679,000개 개별 사업체에 대하여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기준 통계청 세세

분류 코드를 부여

§ 전력사용사업체정보(한국전력공사 내부 관리정보) : 2011년 기준 전국의 전력사용

사업체(이중 제조업종 사업체는 233,627개)에 대하여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기

준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세세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요금제 적용 및

각종 에너지정책 사업 대상 관리)

§ 석유소비사업체정보(한국석유공사 내부 관리정보) : 2011년 기준 전국의 121,73개

(제조업종 :22,562개, 비제조업종 : 98,911개) 사업체에 대하여 “석유류수급통계작

성지침”의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석유공사에서 세분류(4자리) 코드 부여 관리

- 그러나 이상의 4가지 모집단들 역시 개별사업체별 세세분류 코드가 서로 상이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규 및 소멸 사업체 발생으로 모집단이 불안정

§ 제조업 업종별 소비부분 및 전환사업자에 대한 업종분류가 원별 수급통계에서 서

로 상이

2) 에너지제품 및 에너지flow 세분화◇ 에너지 제품분류

○ 에너지 밸런스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분류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공급통계는 전환부분에 대한 에너지 제품 및 투입요소

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밸런스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

○ UN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nergy Statistics에 국제 에

너지 제품분류 표준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IEA의 Energy Balance의 기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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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분류를 따라야 함

-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가 세분류로

반영된 분류를 참조하여야 함

- 에너지 제품 분류는 정확한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제품 분류가 사업장에 부담을 주

지 않기 위해 정확한 제품분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국내 사용되는 제품현황

조사를 토대로, 상세 제품분류 및 특성, 스펙 등을 정의하고, 에너지열량환산기

준 등을 정비하여 에너지통계 작성에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상세제품 분류 기

준으로 에너지통계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 특히,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의 80%의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에너지 다

소비업종(시멘트, 유리, 철강, 화력발전, 석유화학, 정유 부문)의 상세한 에너지

제품 분류는 꼭 필요

◇ 에너지밸런스

○ 에너지 밸런스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회계체제의 개념으로 조사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의 에너지 제품의 진입, 전환, 존재, 사용 등에 대한 에너지 정보․통계

의 편집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

○ 한국의 에너지 밸런스 표는 1차에너지, 전환 및 최종 소비를 포함하여 93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너지원은 37개 부문 (석탄 7개, 석유 21개(에너지유

13개, 비에너지유 8개), 천연가스 2개, 수력, 원자력, 전력, 열, 신재생에너지 등)

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한국의 경우, 에너지원별 자료를 수집하여 수요통계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수

요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일본의 경우는 부분자료를 수집하여 에너지원별 자료

를 만들고 있어 에너지 관련 정보통계가 더 세분화되고 정확. 이런 수집방식의

차이가 있다 해도 한국의 에너지 밸런스 표와 일본의 에너지 밸런스 표와 비교

하면 정보량이 1.1%에 불과하여 정보량이 심각하게 부족함11)

○ 일본 에너지 밸런스

11) 일본의 에너지 밸런스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정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밸런스는 일본의 에너지 밸런스의 정보량의 3%를 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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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관: The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University of Tokyo

- 주요내용

§ 원별 고유단위, 열량단위 사용량 (단위: TJ) - 고발열량/총발열량 기준

§ 에너지밸런스와 동일한 규모로 각 에너지원별-부문별 탄소단위 (tC/TJ) 단위 제

§ 재생에너지 밸런스 856 * 39로 구성

- 부문-에너지원 구분

§ 1차 에너지: 7개 부문

§ 에너지 전환 및 자가소비: 364개 부문

§ 최종에너지 소비

ü 산업 406개 부문(산업(Industry) 192개, 상업(Commercial Industry) 214개)으로 분류,

산업과 상업은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으로 구분

ü 가정 (Residential): 14개 지역에 따라 사용량 구분

ü 수송 (Transportation): 여객, 화물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에 따라 지역-교통수단별로

에너지사용량 구분, 여객에는 자가용 포함.

§ 에너지원: 176개 부문 (석탄: 10개, 석탄제품 11개, Oil 10개, Oil product 33개,

Natural Gas 9개, Renewable and Recovered energy 5개, Electricity 14개,

Heat 14개, 에너지 전환효율, Indirect Consumption and Emission Associated

with Electricity 14개, Indirect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Emission

Associated with Heat 14개, Natural Renewable Energy 21개, Effective

Recovery Use of Wasted Energy 15 개 등.

○ IEA 에너지밸런스

- 작성기관: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주요내용

§ 원별 고유단위, 열량단위 사용량 - 순발열량 기준 (단위: ktoe, TJ)

§ IEA 기준의 열량 환산 계수 (kJ/kg), 에너지-경제와 관련한 지표(자급률, GDP

원단위 등)

§ 요약된 자료는 인터넷에 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나, 세부 부문별 자료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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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Beyond 2020 Program을 이용하여 추출

- 부문-에너지원 구분

§ 1차 에너지: 9개 부문

§ 에너지전환 및 자가소비: 41개 부문

§ 최종에너지 소비

ü 산업 14개 부문

ü 가정: 1개 부문

ü 상업 및 공공 (Commercial and Public): 1개 부문

ü 수송 8개 부문

§ 에너지원: 65개

○ KEEI 에너지밸런스

- 작성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요내용

§ 원별 고유단위, 에너지단위 사용량 - 총발열량 기준 (단위: ktoe)

- 부문-에너지원 구분

§ 1차 에너지: 10개 부문

§ 에너지전환 및 자가소비: 6개 부문

- 최종에너지 소비

§ 산업: 16개 부문

§ 가정: 1개 부문

§ 상업부문: 1개 부문

§ 수송: 5개 부문

§ 공공: 1개 부문

- 에너지원: 37개 부문 (석탄 7개, 석유 21개(에너지유 13개, 비에너지유 8개), 천

연가스 2개, 수력, 원자력, 전력, 열, 신재생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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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일본, IEA, KEEI 에너지밸런스 표 비교

부문 (1차,

전환,

최종

포함)

에너지분

일본 대비

비율 (행)

일본 대비

비율 (열)

IEA 대비

비율 (행)

IEA 대비

비율 (열)

일본 EB

대비

정보량

규모

Japan 875 159 100% 100% 100%

IEA 93 65 11% 41% 100% 100% 4.3%

KEEI 41 37 5% 23% 44% 57% 1.1%

<표 16> 에너지밸런스 Dimension 비교

3) 에너지 공급·수요 정보․통계 정합성 미비◇ 통계 전담기관(Authority)의 부재

○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만

큼 양측의 정보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계 전담기관이 필요.

에너지 환경 및 에너지 사용자의 편의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담아낼 수 있도

록 전체적인 정보․통계를 관리, 조정하는 역할이 공급과 수요통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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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급, 수요통계 체계의 문제

○ 공급통계는 에너지원 별, 수집기관 별로 산업분류, 제품분류가 상이하여 에너지

사용이 누락되거나 사업장에 따라 중복 조사되고 있는 경우 발생. 이는 국가 에

너지 계획 및 온실가스 통계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므로 분류에 대한 기준마련

이 가장 시급함

◇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정보․통계

○ 수요측면 또한 공급자 중심으로 정보통계 수집도 공급자 중심으로 체계가 갖추

어져 있음. 그러므로 수요통계가 실제 소비를 한 양이 아닌 공급자가 판매한 양

을 수요통계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이 발생. 그러므로 소비자가 실제 소

비한 양을 수요통계로 적용해야 함

◇ 정보․통계의 질적 문제

○ 수요통계 조사 시, 사용자에 대한 설문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설문의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수요자에게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

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또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하여 이

상값의 출현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수집된 정보가 최대한 정확한 값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에너지원별 용도별 체계 미흡

○ 동일 가격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용도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도시가스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의 판매가

격이 동일하여 이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되어야 함

○ 산업, 가정, 상업 부문에서 공급통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있으나 수요

통계에서는 제외. 그러므로 소비측면에서 발생 및 자가 소비하는 신재생에너지

또한 수요통계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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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ergy Map에 대한 분석결과가) 에너지 정보 ․통계 사업 기관12)

◇ “에너지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2장 5조에 의거, 에너지 정보통계 작

성 및 분석에 관한 제반업무 및 활동을 협의, 협력하기 위한 에너지통계협의회

구성. 이들 8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에너지 정보통계 현황 및 개선점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실제 에너지 정보통계를 수집하는 각 기관들이 제

안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1) 에너지경제연구원(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에너지공급(판매)통계 중심의 에너지수급통계, 가격통계,

경제 사회통계, 에너지설비 등을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제공. 소비 조사통계

자료를 제외한 공급(판매)통계 중심으로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ISIS)

을 운영

(나) 개선 필요성

○ 국제화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준을 국제수준(IEA)으로 개선, 에너지원별 IEA 기

준 통계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에너지원별 통계조사 및 수집매뉴얼 작성 보급, 통계작성기관 및 지자체 에너

지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개최 등 에너지통계 종합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표준화

- 사업체 및 산업분류코드 표준화, 에너지원별 분류 표준화 등 국가 에너지통계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일관성 있도록 표준화

§ 에너지소비 업체별로 세세분류업종코드를 작성·부여하고 이를 각 원별 통계작성

기관들에게 적용토록 하여 업종별 에너지통계 정확성 제고

12)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책_3 Energy Ma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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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세세분류에서 대분류까지 각 단계별 분류에 포함되는 업종 범위를 에너지원

별 작성기관들 간에 통일시킴으로써 분류별 에너지통계의 정확성 향상

○ 법 제도 개선

- 에너지사업체의 에너지소비 통계 제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

치(각 사업법 내 통계제출 규정) 마련 및 구체적 통계조사체계 구축

- 소비부문 에너지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공급통계와 연계하여 국가 에너

지수급통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신재생에너지(에너지관리공단)(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신재생 에너지센터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통계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설비용

량(발전, 고유단위), 보급용량, 기업현황, 고용인원현황, 총매출규모, 수출규모,

투자금액현황 등을 제공

- 매 년으로 연간 원별·광역별 에너지생산량, 발전량, 보급용량을 조사·집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의 경우 원별 에너지생산량, 발전량, 보급용량만

조사·집계하여 단편적인 결과 데이터만 제공

(나) 개선 필요성

○ (현황) EIA에 비교하여 정보 제공의 시의성 및 이용 편의성이 낮은 수준임

- EIA의 경우 월별 생산량 및 소비량 통계가 집계되어 서비스 되어 지나, 국내

보급통계의 경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필요성) 일련의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수

집 데이터의 효용성 및 가용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애로사항과 조치 필요사항) 통계 생산 및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담인

력 및 예산 확대 필요, 자료 수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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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에너지(에너지관리공단)(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집단에너지통계센터는 사업자별 허가 및 공급현황(사업장수, 세대수, 설비용량

등), 경영현황(재무현황, 요금 감면현황 등), 운영실적(연료사용량, 열․전기 생산

량 및 판매량 등을 제공

- EIA는 월별로 년간 추이분석을 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통계는 현재 연 단위

로만 조사․작성되고 있어 국제에너지통계와는 격차가 있고 조사․분석된 자

료를 집단에너지편람 책자로 제공하고 있어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

(나) 개선 필요성

○ (현황) 현재 집단에너지통계는 년간 단위로만 조사․작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작성된 편람이 하반기에 발간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적시성이

떨어짐. 또한 업체별로 보고되고 있는 열소비량이 열생산량을 초과하는 등 통계

의 질적부분도 점검을 요함.

○ (필요성 및 조치 필요사항) 통계전담 인력 확충 및 안정적 예산 확보를 기반으

로 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에너지통계 등 외부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석유공사(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한국석유공사는 Petronet, Opinet을 통하여 국내석유수급통계를 제공. 국내석유

수급통계는 매월 국내석유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

- 주간 : 석유정제(정제투입량, 설비가동율)/원유 생산·수출입·재고/제품 생산·수

출입·재고

- 조사대상 : 정제업자, 원유생산업자, 수출입업자, 터미널 및 파이프라인 운영자

표본조사(EIA 샘플링)

- 월간 : 석유정제(초재고, 정제투입량, 타사입하, 제품별 생산, 연료사용&손실,

말재고)/정제공정별 투입량(Reformer, Cracking, Hydrocracking, Coking), 원유

생산·수출입·재고/제품 생산·수출입·재고/제품간이동(제품투입, 제품생산)/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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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원유 수송(지역별)

- 조사대상 : 정제 보고서(모든 석유정제업자 전수조사), 원유 보고서(원유 1,000

배럴 이상 운송 혹은 저장회사), 석유수입보고서(수입업자 표본조사)

- 월간 : 정유사 및 가스공장 운영사의 판매현황, 도·소매업자 판매현황

- 조사대상 : 정유사 및 가스공장 운영사 전수 조사, 도·소매판매업자 표본 조사

§ 미국 석유정보는 1974년에 제정된 연방 에너지 관리법(Federal Energy

Administration Act) Section 13(b)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회사에서 석유통계 작

성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 · EIA에 제출함으로써 석유통계를 수집하고 있음

(나) 개선 필요성

○ EIA에서 제공하고 있는 석유통계의 경우, 이미 국내석유수급통계에서 수집·제

공하고 있는 항목임. EIA의 경우 자료수집 주기가 주간 단위이며, 국내석유수급

통계의 경우 월간단위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사는 월간단위로 자료 수집 · 통계제공

하고 있으며, 향후 주간석유통계 제공을 통해 실거래 시점과 통계 제공 시점간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5) 전력통계(전력거래소)(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및 전력설비 현황(냉방부하실적 등 3종), 전력수급기본

계획(연도별 발전설비계획 등 5종), 전력시장통계(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 등 7

종), 발전설비현황(발전원별 설비용량 등 24종), 상용자가발전업체(업종별 발전실

적 등 14종)를 제공

(6)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 및 생산설비, 도입판매 통계(LNG도입 및 판매),

천연가스 요금정보(도매요금, 도매요금 원가정보, 발전용 천연가스요금),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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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열량제도(공급열량) 등을 제공

(7)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공급 및 설비현황 및 산업(공급, 계획, 설비, 재무

현황) 등을 제공

(나) 개선 필요성

○ 통계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통합시스템 구축 등). 실검

침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상 원천데이터의 수집기간이 기타 주

요에너지원에 비해 많이 소요되어 적시성 측면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소비자별 원자료를 통해 현재보다 훨씬 세분화된 용도별 도시가스소

비실적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8) 대한석탄협회(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대한석탄협회는 국내무연탄(수급상황, 생산량, 소비, 재고), 수입무연탄(국가별

수입실적 및 금액, 수입량, 수입가격 동향), 수입유연탄(국가별 수입실적 및 금

액, 수입량, 수입가격 동향) 등을 제공

(9)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정보ㆍ통계 현황

○ 한국전력은 전력거래소 및 발전자회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발전설비, 발전전력

량, 부문별 전력소비, 전력판매 실적 등을 제공

- [월보] 발전설비, 발전전력량, 전력구입, 전력판매 등 (일부 잠정치 반영, 확정

치 후 수정)

- [반기보] 발전설비, 발전전력량, 전력구입, 전력판매, 재무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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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설비, 발전전력량, 전력구입, 전력판매, 재무현황 등 (국가승인통계/일반/

보고)

나) 간담회 개요

○ (참여 대상)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업계, 공공, 연구소, 학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등 5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간담회 개최

구분 기관

에너지신산업 업계 KT, 옴니시스템, 한전KDN, 대우정보시스템, SKT, ENERNOC

공공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연구소 전기연, 지자연, 에기연, 건기연, RIST

학계 서울대, 중앙대, 아주대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표 17> 간담회 참여 기관

○ (운영 방식) 관련 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in-depth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2015.3.16~2015.410(5주) 기간 동안 수행

○ (주요 의견) 민간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플랫폼이

필요, 플랫폼 통해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일관성, 접근성, 신뢰성 제고 기대13)

13)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책_4. 에너지신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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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공통의견

에너지신산업 업계민간의 신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며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공공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공공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혼란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

연구소산업계 에너지사용량, 투자, 시장 정보․통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정보․통계 수집비용 부담으로 공공 플랫폼 필요도 높음

학계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신산업, 나머지 에너지 분야 상세 통계

및 신뢰도 있는 정보가 부족해 이를 개선할 필요

개인정보보호플랫폼의 정보․통계 수집 목적과 주체가 명확해야 하며,

관련된 법적 근거, 제공자의 동의를 모두 활용할 필요

<표 18> 간담회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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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계의 낮은 공공 에너지 정보⦁통계 활용도○ (산업계 정보통계 니즈) 민간 기업에서는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 시장현황·전망, 기술 정보통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정부에서 에너지 수급, 소비 관련 정보통계 수요가 대다수인 것과 대조적으로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신제품·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환경 분석 기초자료를 요구

§ 정부의 에너지 정보․통계 활용 목적은 안정적 공급, 수요 절감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지만, 기업은 타겟시장 선정, 중점 투자영역 선별 등 기술·제품 매

출 증대를 목적으로 함

- 정부 R&D 지원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조사한 결과,

시장관련 정보통계 38%, 기술관련 정보통계가 33%로 대다수를 차지

정보통계 유형 유형별 주요내용수요조사 결과

(정보통계 유형별 수요 %)

시장현황·전망시장 동인/제한요인, 국내·외

시장규모, 기술별 가격37.9%

시장통계기술/제품별 생산량, 보급통계, 수출입

규모, 업체 매출

기술 상세정보제품 요소기술별 특성(효율,

이용가능시기, 기술수준, 국산화율 등)32.8%

기술통계 기술/제품별 에너지 소모량 등

시장분석 보고서 시장통계를 2차 가공하여 시사점 제공 8.6%

R&D 결과보고서 정부 R&D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6.9%

기타(정책정보 등) 정책분석 보고서, 규정 및 규제 현황 등 5.2%

<표 19> 산업계 정보통계 수요조사 결과(’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에너지 정보․통계는 공급, 소비에 집중되어 작성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시장, 기술 등 산업 정보통계는 전무한 상황

- 산업계에서 투자분야 선정 및 시장진출을 위해 필요한 시장규모, 가격, 기술수준,

가치사슬(Supply-cahin) 등 산업통계는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작성·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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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저장(ESS), 그린카, LED, 스마트그리드, 건물, 청정석탄발전 총 6개 분야에

한정하여 시장/기술 통계가 구축되어 R&D 기획·평가에 활용(’14,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

- 또한 다양한 통계가 독립적, 개별적으로 조사·작성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정

부가 보유한 에너지 정보․통계 현황파악 자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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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가. 국외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현황 (영국, 일본, 미국,

EU) 1) 기관별 체계 및 특징◇ 영국 DECC (the Department of Energy Climate Change)

○ [통계체계] 영국은 30여개 이상의 정부부처 및 에이전시에서 정부통계를 생산하

는 분산형 통계제도로서 점차적으로 집중형제도로 전환하고 있음.

- 총괄조정기능은 정부통계기구(GSS,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가 담당, 중

요 통계작성기능은 국가통계청(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이 갖고 있

음.

○ [체계특징] 영국의 경우 특정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을 위해 에너

지효율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통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고 있음

- 시․도를 세부단위로 나누어 에너지통계 및 효율지표 작성, 소지역별 에너지

소비 패턴 및 다소비/저소비 지역 파악, 다양한 지도 서비스와 개별 주택에 대

한 소비량 확인 서비스를 제공

○ [DECC] DECC는 2008년 10월에 세워진 영국의 정부 기관으로 경영부, 기업 및

규제 개혁부, 그와 관련된 환경․식품․농촌부의 에너지와 관련된 기능을 일부

인수하여, 연간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전략,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 에너

지 관련 공식통계를 게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영국은 총조사법, 인구통계법, 무역통계법, 농업통계법 등에 의해 국

가의 통계기능을 규정, 에너지통계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계약에 따라 통계자료

를 수집

- 통계법, 전기법 (1989년), 가스법 (1995), EU 에너지 통계 규제, IEA/EU Oil

Stock Holding Obligation, EU 재생에너지 지침,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 [조직] DECC 내 에너지통계 부서는 기업서비스(corporate service)부문 DECC 부

서는 크게 소비(consumers&households), 시장 및 인프라(markets&infrastructure),

국제협력 및 기술(international, science&resilience), 기업서비스(corporat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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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14)에 속해있으며 약 47여명의 업무별 담당자로 구성

[그림 19] DECC 내 에너지통계 부서 체계

출처: 12 June 2013, “Raising the profile of Energy Efficiency Statistics and indicators ”, Duncan Millard, Head of

Statistics, DECC, UK

○ [기능] 에너지부분의 통계 및 효율통계 등 분석보고서 작성 ·게시

- 배출과 기후변화 통계 : 영국의 온실가수 배출 통계, 영국의 기후 변화 영향

- 에너지 부문의 통계 : 총 에너지 통계,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통계, 열병합발전, 날씨, 에너지무역, 열량통계 등

- 에너지 가격 통계 : 국내, 산업, 국제 에너지 가격 통계, 도로 연료 및 기타 석

유제품 가격 통계 등

- 에너지 효율 통계 : 녹색 뉴딜과 에너지 회사 의무 (ECO) 통계, 스마트 미터

통계, 국가에너지효율데이터(NEED)프레임 워크, 등

- 기타 연료 부족, 신재생 열 인센티브 및 재생 열 통계 등 다수

- DECC 에너지 통계 간행물15) 및 보도

◇ 일본 자원에너지청

○ [통계체계] 일본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등에서 국가통계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14) DECC 부서는 크게 소비(consumers&households), 시장 및 인프라(markets&infrastructure), 국제협력 및 기술(international, science&resilience), 기업서비스(corporate service) 등 4개로 구성

15) DUKES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에너지 흐름도, 에너지 동향, 에너지 소비, 분기별

에너지 가격 등, 에너지 부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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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통계이름 통계내용 구분주

기수집기관

수급

관련

종합에너지

통계

∙ 에너지정책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 에너지 수급전망모델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 UNFCCC, IEA에 보고하는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가공통계 년 자원에너지청

에너지

소비

통계

에너지소비 통계 ∙ 도도부현의 에너지․온난화 대책을

위한 실행계획 작성에 이용

∙ 시정촌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산하는

기초자료로 사용

일반통계 년

에너지소비통

계조사사무국도도부현별

에너지 소비통계가공통계 년

석유&

LP가스

석유 비축 현황∙ 석유연맹 등 세계에 알림

∙ IEA에도 일부 통계결과가 보고되어짐업무통계 달

석유천연

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자

에너지청

LP가스 비축

현황

∙ 국가비축은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가

관리주체

∙ 민간비축은 석유비축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축의무자가 비축하고

있는 석유량을 자원에너지청에서 정리

업무통계 달

등유 및

프로판가스

소비실태조사

∙ 전국 세대단위로 등유 또는

프로판가스의 일반소비세대 약

10,000시대를 대상으로 조사

업무통계 2년일본에너지경

제연구소

<표 20> 일본 에너지 정보․통계항목 및 수집기관

- 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 등 각 부처별로 소관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분산형 통계행정의 단점인 통계의 사호 중복 및 누락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

여 총무성 통계국에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사기준부를 두고 주요 사항은 통

계심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

- 중앙부처는 기획업무를,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와 중앙부처 통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 [자원에너지청] 1973년 설치된 경제산업성 외국(外局)의 하나로 광물자원의 개

발, 전력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의 변경 승인 등을 담당

- 각 에너지항목별 조사를 위해 표준조사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조사 기획

설계를 담당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집계된 에너지 통계자료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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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통계이름 통계내용 구분주

기수집기관

석유제품수급동

태통계조사

∙ 통계법 근거, 전국 사업소 단위로 약

34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시행기간통계 달

석유 에너지

기술 센터

석유 수입 조사

∙ 전국 원유 수입하는 약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조사

∙ 검사완료일, 원공급업자, 계약기간,

운임총액, 보험료총액 등의 조사 항목

일반통계 달석유 산업

활성화 센터

석유 시설 조사

∙ 석유 비축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근거

∙ 석유비축의무자 중 대상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전국 약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

일반통계 2년석유 에너지

기술 센터

석유 제품

가격조사

∙ 급유소 소판매 가격 조사(가솔린, 경유,

등유), 민생용 등유(급유소 이외), 산업용

가격(경유, A중유), 가격(가솔린, 경유,

등유)

업무통계주/

일본에너지경

제연구소

석탄

/광물

자원

희귀생산동태

통계

∙ 국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일반통계 달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

기구

비철금속 등

수급동태

통계조사

∙ 1952년 조사품목마다 수급밸런스와

수요구조 동태적 관찰로 수급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665개 사업소를 조사 실시

∙ 조사항목으로는 생산업자, 판매업자,

소비자에게 수입, 소비, 출하, 월말 재고,

용도별 내역 등을 질문

일반통계 달후생출판

정보기획

비철금속 해외

광석 등

수입조사

∙ 해외동광․연광․아연 수입내역 조사 일반통계 달 자원에너지청

매장량 통계조사

∙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광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 광구 및

광업법 시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함.

513개의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

기간통계 5년 자원에너지청

귀금속

유통통계조사

∙ 전국 귀금속 생산 및 유통을 맡고 있는

생산자, 수출입업자 및 귀금속상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 실시

일반통계 달 자원에너지청

전력 전력수요조사∙ 전국 사업소단위로 전력특정규모수급의

판매를 행하는 전체 전기사업자를일반통계 년 자원에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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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분야 통계이름 통계내용 구분주

기수집기관

대상으로 24개사 조사시행

전력조사통계∙ 매월 전기사업자가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한 전기월보를 집계하고 공표업무통계 달 전기 사업자

가스가스사업생산

동태통계조사

∙ 전국 사업소단위로 전국

일반가스사업자, 대량가스사업자,

가스도관사업자, 간이사업자를 대상으로

8,000건 조사시행.

기간통계 달

일본가스협회

/

일본통계센터

○ [기능] 에너지·환경정책의 기획입안과 효과를 실측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정량적 이해와 정세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1987년부터 자원에너지통계, 석유 등 소비동태통계, 전력조사통계, 가스사업통

계 등의 에너지 관련 각종 일차통계 등의 에너지생산량, 전환량, 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종합에너지 통계를 작성

- 이와 같이 취합하여 종합된 데이터를 에너지 정책 기획 입안, 수급 전망모형,

유엔(UNFCCC)에 보고되는 CO2 배출량 산정,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보고되

는 에너지 수급실적 산정 및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미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통계체계] 미국은 각 성마다 통계작성기관을 두고 업무와 관련된 행정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체계를 취하고 있음.

- 에너지 통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수요에 의해 EIA가 집중형으로 보급 에너

지 정보 및 독립된 평가/분석결과를 수집

○ [법적근거] 에너지 관련 정보․통계에 대한 독립적인 체계구축을 위하여 법제적

기반에 의거16), EIA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함

16) - 연방 에너지 관리법(Federal Energy Administration(FEA) Act, 1974) - 에너지 절약과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 1976) - DOE 조직법(Department of Energy(DOE) Organization Act, 1977) * 에너지 데이터 수집과 EIA와 관련된 DOE,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여

* 에너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모든 기능은 EIA로 통합하는 법률 조항 마련

-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1992) *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 수집 기능 확대

- 2005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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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 EIA는 에너지부 산하기관이자 미 연방정부의 10개 주요 통계기관 중 하

나로 1977년 DOE (Department of Energy)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

- 에너지(석탄, 석유,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통계의 분석 및 정책입안을 위한 정

보제공 등이 기관 설립의 목적

○ [기능] EIA의 주요역할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 에너지 정보에 대한 생성, 수집,

유지 및 보급에 있음

- 통계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한 발전/ 통계 수집을 위한 설문 계획 및 설계/ 통

계 수집 및 가공/ 통계 분석을 통한 예상/ 가공된 분석 통계에 대한 검증/ 보

고서, 전자파일 및 수요자에 대한 기타 요청에 의한 자료 보급

- (수집) 에너지부문 조사통계는 부문별로 개별 표본조사를 실시함

§ 조사부문은 크게 4개 부문으로 산업(제조업), 가정, 수송(자가용), 상업(상업용 건

물)을 3년 주기로 매년 부문별로 주기적으로 순회조사를 실시, 표본조사를 실시

하고 있음

§ 통계수집은 공급통계의 경우는 에너지 생산회사 또는 에너지 관련협회를 통하여

생산․유통 자료를 수집, 소비통계의 경우는 가정/상업 및 산업체를 통하여 소비

실적자료를 획득

§ 통계수집경로

ü 생산통계 : 에너지생산회사/협회→DOE/EIA

ü 소비통계 : 대규모 에너지소비업체→주정부→DOE/EIA 중․소규모소비업체/상용빌딩

→지방정부에너지사무소→주정부→ DOE/EIA

§ EIA는 지속적으로 조사 및 통계 수집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3년 및 2014년에

개선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보 수집 기능 확대

-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 5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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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2013년 2014년

1

주별 에너지 포털 웹페이지 구축 (State

Energy Portal)

주별 난방유와 프로판가스 프로그램/ 겨울

난방연료 웹페이지 개선

2세계 에너지 전망 개시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월간 에너지 리뷰 발간 40주년 (40th

anniversary of the Monthly Energy Review)

3

상업건물 에너지 소비조사 (Completing field

collection for the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원유 수출 이슈 분석 (Crude oil export

issues)

4

미국 석유시추 생산성 리포트 발간 (U.S.

Drilling Productivity Report)

캐나다와 멕시코 에너지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with Canada

and Mexico)

5

미국 외 셰일 자원에 대한 평가분석자료

발간 (Assessment of shale resources outside

the United States)

정보이용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워크숍의 지속적 개최를 통한 지식과 정보

교류 (Engaging stakeholders and hosting

expert workshops)

6

Monthly Energy Review용 연간 월간

시계열 자료 확장 (Enhanced annual and

monthly historical data for the Monthly

Energy Review)

EIA 데이터 접근성 강화 (Improved access

to EIA data)

<표 21> 2013년 2014년 EIA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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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2013년 2014년

7Creation of a consistent hydrocarbon gas

liquids (HGL) definition)

New oil and electricity surveys plus

transformed data collection operations

8 Interactive energy disruption map Leadership matters

9전력 데이터 웹브라우저 (Electricity data

browser)LNG export study

10

데이터 활용 인터페이스의 확대 (Data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Sharpened focus on current energy issues

and trends

11 EIA 데이터 센터 구축 (EIA data center)

EIA Flickr page and social media growth

12 2013 Energy Conference Miscellaneous electric load information

13사용자 커뮤니티 서비스와 교류

확장(Awards and community service)

Nuclear outages page

14 2014 EIA Ener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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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 국가적인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1차 에너지, 전

환에너지, 수요를 총망라한 에너지모형시스템(NEMS)을 개발․운용

§ NEMS는 거시 경제와 재정요소, 세계 에너지 시장, 자원이용가능성 및 비용, 행

태적이고 기술적인 선택 기준, 에너지 기술의 비용과 수행 특성, 인구통계 등의

전제들을 만족하는 중장기 에너지의 생산, 수입, 전환, 소비, 가격에 대한 전망을

산출

[그림 20]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

출처: EIA(2009) The National Energy Modeling Sys tem: An Over view 2009

- NEMS는 각 세부 부문별로 구성된 Module들이 각각 별도의 에너지모형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관련되고 있음.

- (전망) EIA는 다른 연방 통계기관들과는 다르게 분석과 전망 자료를 제공하며

전망 보고서의 경우는 세 종류로 Short-Term Energy Outlook, Annual Energy

Outlook, and International Energy Outlook이 이에 해당.

- 이 외에도 EIA는 공공부문의 자료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공개하고, 2012년 현재 465,000개의 전력분야의

시계열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국제시장 등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예산]17) Department of Energy Congressional Budget Request 기준 최근 5년

17) EIA receives funding for its activities with an annual appropriation from Congress. EIA'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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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간 EIA의 예산 신청 내역 확인 결과 매년 전문가 확보 및 설문을 위한 예산으

로 전체 예산의 약 85%를 책정하고 있음.

- 2014년 예산은 2013년 대비 1천7백만 달러 (17.6% 증가, 한화 190 억원) 증가

한 1억1천7백만 달러로 책정

- 2013년 예산 항목별 비중은 인건비 46%, 지원서비스 42%, 기타 12% 순임

◇ 기타 EU 통계기관

<표 22> EU 정보․통계 관련 기관

2) 해외 에너지 정보․통계 분류 체계◇ 해외 에너지 정보․통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

으며, 필요한 자료를 찾기 쉽도록 Meta data로 정리를 해놓고 있음. 또한 필요

한 자료는 excel로 쉽게 다운받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임

request falls under the purview of the House and 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s on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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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of Energy Climate

Change) 사이트에서 에너지 관련 공식 통계를 제공

○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통계, 에너지 통계,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에너

지 소비, 연료빈곤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류체계를 제

공하고 있지는 않음

-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은 있음

◇ 일본: 일본 자원에너지청(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의 통계

포털

○ 3단계 분류 체계로 자료 제공

- Level 1 : 분야별 분류 (수급관련, 에너지소비관련, 석유 및 LP 가스, 석탄/광

물자원, 전력, 가스)

- Level 2 : 국내외 분류 (IEA, UN, OECD, EIA 등)

- Level 3 : ‘포털 보유 통계 vs 자원에너지청 제공 통계의 관련 링크 vs 외부 기

관 제공 통계 관련 링크’로 자료 구분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은 없음

◇ 미국: US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크게 3가지 부류의 자료들을 제공 : 통계자료, 분석 및 전망자료, 실시간자료*

- 실시간 자료 : 오늘의 원유가격, 오늘의 천연가스 가격, 금주의 석탄 생산량 등

○ 3가지 자료를 부문별/주제별/지역별 분류체계에 따라 제공

- 부문별 :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전기, 원자력, 에너지 소비 및 효율, 전체

- 주제별 : 분석 및 전망, 환경, 시장 및 금융

- 지역별 : 미국 주별, 나라별, 기타 지도

○ 사회경제, 에너지 기기 stock,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data를 함께 제공

○ Aggregate data 혹은 reference data를 엑셀 파일로 제공, raw data를 추가로

제공

○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이 있고, Recent data, Recent Analysis, Most popular &

Recurring 자료들에 대해서 따로 분류하여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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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ve visualization을 통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Data를 제공

◇ EU: EC Energy부

○ European Commission 제공 DG Energy 사이트 참고

- 총 6개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제공

- 검색 및 필터링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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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에너지 정보·통계 공개 및 활용 방안 관련 법, 제도◇ 개인정보 보호

○ 미국은 Positive 법 (계약에 기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하고 몇몇 사항만 예외)이

나 한국, 일본, 유럽은 Negative 법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불가. 법률에 근

거하거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가능). 일본은 최근 개인정보법 개정의 움직

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더 많이 두고자 함

◇ 비식별화

○ “결합의 용이성”으로 정의. 비식별화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그 당시 업

계에서 용인하는 수준은 일반적으로 수용됨

○ 암호화를 누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개인정보 이용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

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아도 누구인지 추측가능 한 경우에도 비식별화가

되었다고 봄

-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볼 때, 일본과 미국은 가구는 비식별화가 되었다고 봄

◇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여부 및 범위

○ 미국의 경우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를 제정하여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질적 제고

○ 영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Directives)"를 통해 암묵적 동의를 기반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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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

에너지

정보통계

센터지정

관련법률

EIA 설립 관련 법령 존재 없음

­ DECC가

국가통계청(ONS)과

민간정보기관을 통해

수집

­ 에너지공급회사들이

필요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의무"만 명시

없음 없음 에너지법 제4조 1항에

명시

통계법상

개인정보

공개범위

E-Government Act의

제5항 비밀정보 보호 및

통계효율화법

­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제공

­ 통계조사 설문지에 비밀

유지 선택 옵션

(confidential / Not

confidential)

통계 및 기록 서비스 법

­ 정보보호법에서개인정보

는공지를통해명시한목적

에한해서만사용.수집범위

는적절한(adequate,relevan

tandnotexcessive)수준,

­ 개인프라이버시를보호하

면서풍부한데이터자원의

유용성확보를위해익명화

규약실시.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 사전동의를얻은개인정보만타

인에게제공가능

­ 통계법제30조에 근거한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동의 없이 제공 가능

2. 통계조사로 수집된 개인정보

­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

제공 가능

­ 통계연구 및 교육 등 공익을

위한 경우 제공 가능

­ 공익성 있는 학술연구에

사용되는 경우 익명데이터

제공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은 정보수집

시점에 결정

­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전동의 필요

­ 단, 공공이익 및 안전,

EU 경제적 및 재정적

일을 위하는 경우

데이터처리 가능

­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경우,

통지의무 없음

­ 개인정보의 처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공 가능

<표 24> 국가별 에너지 정보·통계 활용 방안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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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공유

여부 및

범위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질적 제고

­ 정부의

"지침(Directives)"를 통해

암묵적 동의를 기반으로

시행

­ 통계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연구단체에게

과학적 목적으로 공유

가능

­ 수집, 분석, 공유, 개방

각 단계마다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하며, 통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시

개인정보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고 제공

가능

­ 마이크로데이터 및

미공표 집계자료는

개인정보 자료가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제공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공개범위

정보자유법

­ Opendata Action

Plan('14.5)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유럽 공동체 기구 및

조직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No.45/2001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정보의 수집시점에

결정, 목적과 다른

경우 처리 불가능

­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유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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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

Open

data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공개범위

Privacy Act, Open

Government Directive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개방

­ 정보 생명주기 단계마다

해당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분석 실시

­ 개인 신원 파악이

가능한 정보공유는

법적으로 승인된 경우만

허용

­ 개인 식별 특정 정보는

공개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2005)

제정

­ 정보보호법 등으로

간접적 규제

­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원칙"을 따르므로

정부기관이 정보공유를

규제하지 못함

­ '공공부문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규제

통일적인제도부재

­ '지방자치단체 오픈데이터

추진지침' 발표('15.02.12)

­ 개인정보 포함된 경우, 지방

공공단체가 이미 공표하고

있는 것, 정보 재이용에

문제가 없음이 공적으로

확인된 것 등의 사례를

참고로 개별 법령에 근거,

차후 국가가 제도법 등

정비를 실시

공공 데이터 재활용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개인정보의 공유는

개인정보관련

95/46/EC를 따름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법에

명시된 개방절차를 '선

심의 후 개방'에서 '선

개방 후 확인'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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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개선 방안과 추진전략

제안

가. Governance◇ 에너지 정보․통계 통합관리 Governance 가능성

○ 현 기구 (KESIS, 에너지경제연구원)를 확대하는 방안

- Strength: 수요, 효율, 건물 등 에너지와 관련한 정보․통계 보유.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 Weakness: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산업부 및 에너지 기관과 정보공유의 어려움.

데이터 수집 목적이 연구에 있으므로 정보․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 미비.

원별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 문제 해결 불가능

- Opportunity: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 대두. 특히 수요데이터 및 이를 통

한 에너지관리시스템 중요성 대두

- Threat: 기관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 산업부 산하 정부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 Strength: Authority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통계를 수집, 공유하

기에 용이. 중앙집중식 통계 조정으로 중복 통계를 방지하고 통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 가능

- Weakness: 독립적인 기능이 없으면 정보․통계의 분석, 활용에 제한적. 신규

조직 및 인력 충원 비용 발생

- Opportunity: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 대두.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정보통계를 에너지신산업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해외에서도 정부가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직접 수집,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Threat: 법으로 지정하는데 시간 소요

○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 Strength: 분석 및 활용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민간과의 협업이 자유로움. 기관

설립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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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kness: Authority가 없으므로 정보․통계를 수집, 공유하는데 어려움. 예산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

- Opportunity: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 대두, 민간 기업과 collaboration 용이

- Threat: 기관의 홍보에 비용, 시간 소요. 데이터 제공 기관의 참여 저조로 데이

터 활용에 한계

◇ 에너지 정보․통계 통합관리 Governance 안

○ 산업부 산하 정부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안

- 현재 에너지 관련 통계 담당 세 기관 및 민간의 정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

집, 가공, 분석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정부기구 필요

§ 미국의 EIA 모델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

- Strength: Authority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통계를 수집, 공유하

기에 용이. 중앙집중식 통계 조정으로 중복 통계를 방지하고 통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 가능. 분석 및 활용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민간과의 협업이 자유

로움.

- Weakness: 신규 조직 및 인력 충원 비용 발생

- Opportunity: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 대두.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정보통계를 에너지신산업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민간 기업과 collaboration 용이

- Threat: 법으로 지정하는데 시간 소요

○ 단일화된 에너지 망 관리 기구 설립 안

- 에너지 정보․통계를 확대하여 단일화된 에너지 망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

는 안18)으로 전력계통 운영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보관 및 활용하고자 하는

전력계통감독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 상정. 당 개정안에 상정된 전력이외에 망

관리가 필요한 석유, 가스, 신재생 등 에너지 망 전체를 감독하는 기구로 확대

하는 방안 검토

18) 산업통상자원위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4953. 발의연월일 ‘13.05.14. 대표발의자

전정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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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Network 관리 감독기관(연방 망관리청)이 철도, 교통, 가스, 전력,

통신 등 망과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smart service를 통해 각 서비스 제공

나. 공급·수요 통계 효율성 제고 필요성1) ‘Census of censuses'의 필요성

○ 에너지 정보에 대한 수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부합하는 정보․통계를 생산

하는 것이 필요. 그러므로 에너지 정보 수요에 대한 조사가 우선 실시되어야 함

○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정책 목표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효율성 제고

를 위해서도 광범위한 기초설문조사, “Census of Censuses”가 필요

○ 에너지 정책결정 요소의 비중 변화 추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대

경제성장 60 50 40 30 40~60

환경문제 0 20 40 40 20~50

에너지안보 40 30 20 30 10

<표 25> 에너지정책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변화

- 에너지 정책의 목표변화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수요의

정책목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신산업 관련 정책의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에너지 사업모델 측면에서 소비 효율화를 위한 문제의 진단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설계하는 솔루션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을

주도 및 지원하는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의 목표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계획과 정책진단의 정밀

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초설문조사, “Census of

Censuses”가 선행되어야 함

○ 효율적인 기초설문조사를 위해서는 또한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화 작업이 선행되어 이에 투입되는 자료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에너지통계자료와 정보체계 강화가 선결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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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 개선 방안◇ Authority 확립 필요성

○ 에너지 정보․통계는 수집과 편집부터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정보․통계의 완

전성 및 국제 비교가능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권위가 필요함. 강한 법률적인 제도 및 정보

관리에 대한 권위는 신뢰성 있는 국가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을 갖추는 데

선결 조건임. 이러한 법적 제도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 제공, 분석 그리고 공유

의 기능을 하는 실체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 미국의 경우, 백악관 내에 에너지 정보․통계를 담당하는 자리가 있으며, 통계

와 관련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도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내 자원에너지청의 국장이 에너지 정보․통계를 총괄하고 있

으며, 통계와 관련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U의

경우, 다양한 통계 업무는 브뤼셀에서 담당을 하지만 에너지 정보․통계는 따

로 네덜란드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정

보․통계에 대한 중요성 및 관리에 대한 권위를 중요시 여김

-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에너지 정보․통계를 수집, 저장, 분석, 관리, 공유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고, 특히 여러 에너지원들 간의 정보․통계를 일관적

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권위가

필요

○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담당자 및 CIO(최고 정보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한 통계 업무의 위상 격상

- 각 기관의 에너지 정보․통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을 대상으로

CIO를 지정.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 타 기관과의 협력, 정보 보

안, 정보 공유 등을 총괄하는 역할 부여

- 또한, 해당 기관의 에너지 정보․통계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

부 및 타 기관과의 정보 교류 통로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에게 통계책임관(CSO) 및 통계실무자를 지정하여 운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품질관리 계획수립, 진단,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 업

무는 통계책임관의 결재를 통해 통계청에 통보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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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통계 조사표의 전면 개편

○ 에너지 정보․통계의 수집은 현재 조사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조사표는 공

급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응답에 어려움이 있고 작성된 이후 일부 조정되었지만,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조사표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예시)KEEI 대형건물부문 에너지총조사표의 문제점 : KEEI 대형건물부문 에너

지총조사표는 실제 소비자가 전력을 용도별 (난방, 냉방, 조명, 사무기기 등)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답변자가 이를 실적기준으

로 작성하기 어려움

<표 26> KEEI 대형건물부문 에너지총조사표 (좌측부터 2005, 2008, 2011년)의 일부

◇ 통계 작성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한 통계 체계 마련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각 통계별 근거법령

차이 및 담당 정부부처․작성기관이 달라 수요부문 조사 중복 문제가 발생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신고(에관공), 목표관리제 명세서(환경부), 에너지사용및

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에관공)

-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신고(에관공), 에너지총조사(에경연)

- 가정부문: 에너지총조사(에경연), 가구에너지실태조사(에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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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예산

조 사 분 야 표 본 수 조사표 수

산업농림어업 2,100 2종

건설업 3,000 2종

수송운수업 6,000 5종

자가용차량 5,500 1종

가 구 10,000 2종

상 업ㆍ공 공 12,400 1종

대 형 건 물 1,009 1종

계 40,009 14종

○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 예산(‘14년 기준)

- 에너지총조사: 1,938백만원(3년주기)

-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 240백만원

- 건물에너지시범조사: 125백만원

- 에너지수급통계 및 KESIS 운영: 850백만원

○ 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예산 현황(‘15년 기준)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200백만원

-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산업부문): 1,80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60백만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실태조사: 통계예산 별도분리 안됨

○ 공급통계/수요통계 전담기관 또는 산업부문/비산업부문 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명확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조사기획 단계부터 최종 통계 작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관된 기준 하에 관리하도록 법․제도 정비

◇ 에너지 수요조사통계의 통합조정

○ 에너지 수요조사통계는 승인통계 4가지와 미승인통계 3가지로 조사되고 있음.

이들 수요조사통계는 목적, 대상, 내용 면에서 일부 중복 조사되어 조사대상에

게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피로감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중복된 시간과 인력 투입으로 예산 낭비

○ 에너지 수요조사통계는 크게 산업부문, 건물부문 그리고 가구부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들 조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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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에너지 수요조사 통계를 공동 기획, 조사 및 공유하는 방안

§ 분류 : 현재의 수요조사 통계는 광업 및 제조업/나머지 산업, 대형건물/상업 및

공공 중소건물 그리고 가정 부문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 분류체계가 대

분류로 나누어져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산업의 경우 산업과

건물 부문에서 표본이 중복되는 등 조사대상을 나누는 과정의 문제점 발행.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을 제외한 부분은 산업 물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농림어

업·광업·제조업·건설업·공익사업·운수통신업·유통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기타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과 비산업 가구, 수송, 건물 등으로 나누어 조사. 가정의

경우 현재 가구에너지소비 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널을 유지하되 차후에

지능형 수집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공동 조사 수요조사 통계 범위 : 에너지 총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가구에너지소비 실태조사, 건물에너지시범조사

§ 총 예산 : 3,186백만원(5가지 수요조사 통계의 예산이며 에너지 총조사는 1/3한

금액임)

§ 관련 법 : 개별법인 에너지법에 공동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법조항 마련 필요

§ 조사 기간 :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31조에 의거, 매년 1월 전에 사업자가 신고

해야 하므로 1월에 에너지 사용 계획 및 전년도 사용량 취합하여 기초자료 활용

§ 조사 내용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적이

면서 활용 가능한 조사항목 개발 필요

․ 일반사항 및 현황

․ 에너지원별, 용도별, 제품별, 설비별, 공정별, 업종별, 규모별 소비량 및 절약상황,

․ 에너지 이용기기, 건물 단열, 사용설비 등 건물 관련 현황

․ 에너지 기술 특성치 등 에너지 기술 현황

․ 에너지 발전현황, 폐에너지 이용실적 등

§ 고려사항 : 한전의 I-smart 고압수용가(에너지 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0kw 이상 등))

및 AMI가 설치된 400만 저압수용가 에너지사용데이터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EDAC에 수

집되고 있는 BEMS, HEMS 데이터를 표본 수립 시 고려하여 되도록 주어진 예산에서 가

능한 많은 표본을 확보. 특히 에너지 중소소비업자 및 농림어업 등의 표본 설정을 고려해

야 함. 장기적으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및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FEMS 시범

사업, EMS 보급사업 등)에서 수요데이터 수집 의무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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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건물

산업

조사명 가구에너지실태조사 에너지총조사 건물에너지시범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환경부,산업부, 농림부

예산 300백만원 1,938백만원 240백만원 200백만원 1,800백만원

대상전국 16개 시도

2500가구

가구:전국 시군구

인구주택총조사

대상8000가구

건물:연간에너지소비

량 2,000Toe 이상 건물

‘14년 수도권 연면적

500 ~ 50,000㎡인

건물 중 용도가 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에

해당하는 건물 1000개

에너지사용량 신고

연간 2000Toe 이상 열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1인이상

사업장(5인이상

전수조사, 5인이하

표본조사)

업체는 온실가스

5만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200TJ이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1.5만 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80TJ이상

내용

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주택 단열현황, 월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냉/난방 및 취사에

관한 사항, 주요

에너지이용기기 보유

및 사용현황,

자가용승용차 보유 및

운행현황, 에너지절약

가구: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에너지원별

소비, 에너지 이용기기

현황, 에너지절약 설문

건물: 에너지원별

소비, 냉난방설비,

전력설비

에너지

관리자(건물특성,

에너지이용기기현황,

에너지 소비량)와

업체관리자(개별

입주업체 현황, 업체별

에너지소비량)

일반사항,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계획),

에너지사용설비(보일러

및 요로 등

열발생설비와 전기설비

포함) 현황, 발전설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원별 소비량,

에너지 사용설비현황,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전기 및 열 생산 현황,

주요 제품별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폐

에너지 이용실적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연도의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명세서에(업체 및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 배출량 현황 및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원단위 및

<표 27> 에너지원별 수요통계(조사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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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조사표 이용

대지 및 건물 현황,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온실가스 에너지실적)

작성하여 제출

개선방안

­ 현재의 수요조사 통계는 광업 및 제조업/나머지 산업, 대형건물/상업 및 공공 중소건물 그리고 가정 부문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

분류체계가 대분류로 나누어져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산업의 경우 산업과 건물 부문에서 표본이 중복되는 등 조사대상을

나누는 과정의 문제점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비산업으로 나누어 조사

­ 공동 조사 수요조사 통계 범위 : 에너지 총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가구에너지소비 실태조사,

건물에너지시범조사

­ 총 예산 : 3,186백만원(5가지 수요조사 통계의 예산이며 에너지 총조사는 1/3한 금액임)

­ 관련 법 : 개별법인 에너지법에 공동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법조항 마련 필요

­ 조사 내용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적이면서 활용가능한 조사항목 개발 필요

§ 일반사항 및 현황

§ 에너지 원별, 용도별, 제품별, 설비별, 공정별, 업종별, 규모별 소비량 및 절약상황, § 에너지 이용기기, 건물 단열, 사용설비 등 건물 관련 현황

§ 에너지 기술 특성치 등 에너지 기술 현황

§ 에너지 발전현황, 폐에너지 이용실적 등

­ 고려사항 : 한전의 I-smart 고압수용가(에너지 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0kw 이상 등)) 및 AMI가 설치된 400만 저압수용가 에너지사용데이터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EDAC에 수집되고 있는 BEMS, HEMS 데이터를 표본 수립 시 고려하여 되도록 주어진 예산에서 가능한 많은 표본을 확보. 특히

에너지 중소소비업자 및 농림어업 등의 표본 설정을 고려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및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FEMS

시범사업, EMS 보급사업 등)에서 수요데이터 수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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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에너지 수요조사 통계를 산업, 건물, 가정으로 나누어 조사하는 방안

○ 산업부문 개선방안

- 사용하는 에너지를 Energy Flow에 맞추어 (원료용 설비용 수송용 기타) 조사

- “에너지사용량통계”를 기본 산업통계로 하고 “에너지사용량통계”와 “에너지사

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의 내용을 조정하여 중복사업장의 결과 활용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200백만원.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산

업부문): 1,800백만원

§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 비교,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공정 및 설비,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등), 주요 수, 배전용 변압기, 대지 및 건물현황, 원단위 및 온실

가스 에너지실적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에너지 사용량 통계에 활용

§ 대지 및 건물현황, 에너지 절약상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

스 배출 실태조사에 활용

-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시 에너지사용량통계의 조사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체만 추가 조사를 실시

○ 건물부문 개선방안

- 사용하는 에너지를 Energy Flow에 맞추어 (원료용 설비용 수송용 기타) 조사

- 대형건물은 “에너지총조사”, 중소건물은 “건물에너지조사”

- “에너지총조사”의 대형건물과 “에너지사용량통계”의 조사대상이 중복되므로

“에너지총조사”의 대형건물 조사는 “에너지사용량통계”로 통합조정

§ ‘14년 기준 에너지 총조사 예산 980백만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200백만

- 건물부문의 에너지조사를 위해서는 단열, 에너지설비(기계설비, 전기설비, 조명

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및 실제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상세 항목이 필요

§ “에너지총조사”의 단열 및 에너지설비현황 내용 추가

- 중소 건물 중 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 등 상업 및 공공에

부문은 “건물에너지 조사”로 조사

§ ‘14년 예산 건물에너지 시범조사 125백만원

§ 광업 및 제조업 중 5인이하의 사업장 중 전체 모집단의 약 10%는 “에너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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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이용

○ 가정부문 개선 방향

- “에너지 총조사” 내의 가정부문을 “가구에너지 소비실태조사”로 통합.

- 에너지 총조사의 가정부문 예산을 가구에너지 소비실태조사의 예산으로 조정

하여 표본수 확대

§ ‘14년 기준 에너지 총조사 예산 980백만원. 가구에너지 소비실태조사 예산 300백

만원 →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사업으로 가능한 AMI 보급을 시작으로 에너지 총

조사의 가구부문은 가구 내 AMI 설치로 전환 유도

§ 에너지효율사업,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및 신재생 사업 등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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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건물

산업

조사명 가구에너지실태조사 에너지총조사 건물에너지시범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환경부, 산업부, 농림부

예산 300백만원 1,938백만원 240백만원 200백만원 1,800백만원

대상전국 16개 시도

2500가구

가구:전국 시군구

인구주택총조사

대상8000가구

건물:연간에너지소비

량 2,000Toe 이상 건물

‘14년 수도권 연면적

500 ~ 50,000㎡인

건물 중 용도가 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에

해당하는 건물 1000개

에너지사용량 신고

연간 2000Toe 이상 열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1인이상

사업장(5인이상

전수조사, 5인이하

표본조사)

업체는 온실가스

5만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200TJ이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1.5만 CO2톤

화석에너지사용량

80TJ이상

내용

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주택 단열현황, 월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냉/난방 및 취사에

관한 사항, 주요

에너지이용기기 보유

및 사용현황,

자가용승용차 보유 및

운행현황, 에너지절약

가구: 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에너지원별

소비, 에너지 이용기기

현황, 에너지절약 설문

건물: 에너지원별

소비, 냉난방설비,

전력설비

에너지

관리자(건물특성,

에너지이용기기현황,

에너지 소비량)와

업체관리자(개별

입주업체 현황, 업체별

에너지소비량)

일반사항,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계획),

에너지사용설비(보일러

및 요로 등

열발생설비와 전기설비

포함) 현황, 발전설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원별 소비량,

에너지 사용설비현황,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전기 및 열 생산 현황,

주요 제품별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폐

에너지 이용실적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연도의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명세서에(업체 및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 배출량 현황 및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원단위 및

<표 28> 에너지원별 수요통계(조사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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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등에 관한 조사표 이용

대지 및 건물 현황,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온실가스 에너지실적)

작성하여 제출

개선방안

<가구>

­ “에너지 총조사” 내의 가정부문을 “가구에너

지 소비실태조사”로 통합.

­ 에너지 총조사의 가정부문 예산을 가구에너지

소비실태조사의 예산으로 조정하여 표본수 확

­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사업으로 가능한 AMI

보급을 시작으로 에너지 총조사의 가구부문은

가구 내 AMI 설치로 전환 유도

§ 에너지효율사업,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및

신재생 사업 등 R&D 사업

<건물>

­ 사용하는 에너지를 Energy Flow에 맞추어 (원

료용 설비용 수송용 소비 및 기타) 조사

­ “에너지사용량통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건물 및 중소건물 중 상업 및 공공부문은

“건물에너지조사”로 조사

­ 건물부문의 에너지조사를 위해서는 단열, 에너

지설비(기계설비, 전기설비, 조명설비, 신재생에

너지설비 등) 및 실제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상세

항목이 필요

§ “에너지사용량통계”의 단열 및 에너지설비현

황 내용 추가

­ 중소 건물 중 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 등 상업 및 공공 부문은 “건물에너지

조사”로 조사

<산업>

­ 사용하는 에너지를 Energy Flow에 맞추어 (원

료용 설비용 수송용 소비 및 기타) 조사

­ “에너지사용량통계”를 기본 산업통계로 하고

“에너지사용량통계”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의 내용을 통합. 조사 대상은

에너지사용량통계 수집대상이 아닌 중소 산업

포함

§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 비교, 에너지절약 실

적 및 계획(공정 및 설비, 절감량, 절감액, 투

자비 등), 주요 수, 배전용 변압기, 대지 및 건

물현황, 원단위 및 온실가스 에너지실적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에너지 사용량 통계에 활용

§ 대지 및 건물현황, 에너지 절약상황 등의 내용

을 추가하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

태조사에 활용

§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시

에너지사용량통계의 조사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체만 추가 표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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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총조사 - IoT를 활용한 원격계측 방식으로의 전환

○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 통해 신산업 창출 지원

- 에너지원 계측이 비교적 용이한 가정 및 건물 부문부터 우선 시행. 공장 단위

는 영업 기밀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 필요.

- 대량의 데이터 수집에 따른 통신방식의 안전성 등 양적인 확대에 대한 대비

및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누락 데이터의 처리 문제 등

- 보안문제 등으로 실시간 연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대응도 필요

§ 정기적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전송을 통해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 표본규모, 구성, 추출 방법 등 검토

- 에너지원별, 주택유형별(건물유형별), 지역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행태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규모 선정 및 표본 추출 필요

-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기기 설치 등) 별도의 표본설계 연구를 통한 표본 선정

단계가 중요하며, 실제 데이터 수집 단계 문제점 대응을 위한 필드테스트 수행

및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법 사전 연구 필요

§ 표본추출 예시: 현재 에너지총조사 가정부문 표본 추출시 주택유형, 난방시설, 평

수, 가구원수 등 고려(현재 가정부문 10,000가구 표본조사)

- 기존 BEMS, HEMS 구축 대상을 표본에 포함,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조사 대상 가정에 대한 Favor를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기부착,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가장 효과적이나 과도한 예산 집

행 우려. 부착된 기기(예산 지원)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활용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보급된 스마트 가전기기를 통해 HEMS 구축이 용이해지는 추세. 통신과 제조가

결합된 스마트홈 플랫폼을 기반으로 쌓여 있는 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모색

§ 에너지사용행태 수집과 함께 스마트 가전제품의 기능 활용(스마트 진단, 모니터

링, 제어)

- 실시간 데이터의 중요성 및 에너지사용량 관제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

키기 위해 DR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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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 사업 계측기 설치 의무화, 정보ㆍ데이터 관리

○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 사업에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리를 통해 수집된 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 개별사업 투자규모가 10억 이상이면서 계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5%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613억(한국에너지재단)

-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지원 22억(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1,058억(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0억(한국에너지공단)

- 전력효율향상 265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가스공사)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20억(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 사업에 대한 M&V(Measurement & Verification)를 강화하여 정책성과 및

솔루션 효과 평가 및 지속적 사후관리

◇ 지역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과의 협업

○ 현재 지역 지자체 에너지과에서 에너지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

○ 지자체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11억원,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260억

○ 통계청의 48개 지방조직*에서 지역관련 통계** 수집을 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

여 에너지 통계를 수집하는 방법 검토

* 경인지방청, 동북지방청, 호남지방청, 동남지방청, 충청지방청 등 5곳의 지방청

이 있고 각 지방청에 권역별로 사무소가 있음

**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건설업 등 사업체 조사와 가구조사

그리고 농수산부문조사 실시

- 지역 Energy Balance를 바탕으로 국가 Energy Balance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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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한국은행 등 에너지 정보통계에 필요한 정보

○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인구총조사, 사업체 조사 및 한국은행의 사업자물가

지수, 환율, 경제동향 등 small data와 결합을 통해 정확한 분석 가능

○ 다른 Census와 공동으로 모집단 활용 가능

○ 통계청의 KOSIS, 한국은행의 ECOS와의 프로토콜 확립 필요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통계와 온실가스 통계의 정합성 확보

3) 에너지 정보․통계 분류 및 저장 개선방안◇ Meta Data

○ 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임. 사용자들에게 유용

한 에너지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데이터 수집, 분류, 가공, 분석,

공유에 이르는 복잡한 각 과정들에 대한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

야 가능

○ 데이터의 품질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

요건임: 데이터 수집의 법적 근거, 데이터 공유의 타당성 및 데이터 제공 기관

간의 협조, 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에 대한 확신, 에너지 통계의 관리에

필여한 인적, 경제적, 기술적 자원의 적절성

○ 데이터 품질을 진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Meta data가 있음. 

Meta data는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키는 품질의 한 부분임 

- Meta data란 마이크로데이터, 매크로데이터 그리고 다른 정보를 설명하는 데

이터로서 “data about dat”를 의미

- Meta data는 데이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실들(누가 언제 왜 데이터

를 만들었는지)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가공되었는지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공유되기 이전에 작성함으로써 데이터의 효율적인 탐

색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

- 현재 수집되고 있는, 앞으로 수집 예정인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Meta data를

작성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에너지데이터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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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통계 제목

⋅조사의 목적

  - 수집 목적

  - 데이터 사용 대상 고객⋅기간

  - 수집 빈도

  - 조사 기간

  - 수집 기간

⋅ 정의  및 개념  - 주요 변수와 개념들에 대한 정의

⋅ 모집단

  - 조사 표본 구조

  - 사용된 분류체계

⋅조사 방법

  -  응답자의  응답방법(센서스  혹은  표본조사,페이퍼  혹은  인터넷 서베이,  필수  혹은 자발적)

  - 관리데이터 원본

⋅표본 서베이의  경우

  - 샘플크기

  - 예상되는 샘플 오류

  - 응답률

  - 결측율

⋅오류 검출

<표 29> Meta data의 예시

고 구조화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함

○ 최근 EIA에서는 분석보고서에 관련 테이블을 연결(Tag)시킴으로서 Meta data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데이터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석보

고서 형태의 Meta data가 실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을 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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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  진단  과정(missing data, 데이터  입력  오류,  수집된  데이터의  접근유효성, 타 데이터원과의 조화)

⋅결측대체

  - 사용된 방법

⋅노출조절기법

  - 신뢰성  및 신뢰성 분석의 기준에 대한 설명

⋅수정

  - 수정 정책

  - 가능하다면, 수정에 대한 설명

⋅사용된 분석방법론

  - 계절조정

  - 반올림

  - 다변량분석

⋅기타 설명할 내용

  - 개념, 확장, 수집, 방법론, 구조변화 등에 의한 시계열분석의 중단요인

⋅기타 정보  및 문서와의 링크

  - 질문지  및 보고서 가이드

  - 품질관리  및 편집과정

4)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 개선방안◇ 에너지 산업분류 체계 확립

○ 국내 산업분류에 대한 기준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안을 활용.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안은 UN의 제4차 국제산업분류(ISIC) 기준에 기초하여

분류체계를 작성

○ 국내 에너지 총조사를 포함 다수의 조사는 작성 기준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여 산업분류에 대한 체

계 확립이 필요

○ 산업분류 및 업종의 표준화를 통해 원별 통계 상호간의 정합성 유지 및 통계의

중복방지, 상호보완 기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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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KSIC(9차) 석유통계공급통계

(KESIS)전력통계 가스통계

석탄.

열통계01 농업 농업 및 수렵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02 임업 임업

03 어업달리분류되지 않는 어업원양어업+연근해어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석탄광업

광업 광업 광업 광업06 금속 광업 연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철광업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비철금속광업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식.

담배식료품제조 음식료.담배 음식.담배11 담배 제조업

12 음료 제조업 음료품 제조업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섬유.의복 섬유.

의복섬유.의복

섬유.의복.

가죽섬유.의복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피혁)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나무목재.나무

나무.나무제

품목재.나무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인쇄

펄프.종이 펄프.종이.

인쇄펄프.인쇄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출판관련산업 출판.인쇄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너지산업)

석유.화

학석유화학

화학.석유화

학석유.화학

석유제조업(에너지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산업용 기초화합물 제조업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합성수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비금속 요업 비금속광물 비금속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제조업기타 비금속성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제 1차 철강산업 1차금속

1차 금속1차 금속 1차 금속

제 1차 비철금속산업 비철금속 비철금속 비철금속

<표 3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에너지통계에서의 분류 비교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석유통계에서 수도사업, 통신업, 학술연구기관, 교육서

비스업,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 사회복지기구, 도서관 및 구분 안된 기타서

비스업이 공공부문으로 분류되는 등 공공부문의 기준이 모호함

- 석유통계의 기타석유 및 석유제품 제조업, 석유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석유, 화학)부분이 아닌 기타에너지에 포함되어 두 분류가 상이함

○ 에너지 원별 산업분류는 구분되어 있으나 공통분모가 되는 기준이 없음. 그러므

로 기준이 되는 Template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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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조립금속

조립금속

조립금속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사무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영상.음향28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기기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분류안된 정밀계측기기

제조업의료광학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수송장비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기타 운송철도장비 제조업항공기제조 및 수선업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기타 제조업기타제조

가구 및

기타기타제조 기타제조

33 기타 제품 제조업 부탄캔 제조업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재생재료    

39 환경 정화 및 복원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열병합 발전업+전기업기타에너

지     

개스제조+증기 및 온수

공급업36 수도사업 수도사업(공공)41 종합 건설업 종합건설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석유제품판매대리점+주유소

일반판매소(부탄점)+기타

소매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운수업 철도운수

     

도로여객운수업

육상운수기타여객육상운수업

도로화물운수업+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내국적연안, 내륙항로 수송업수상운수내국적외항 수송업

51 항공 운송업내국적내항공운수업

항공운수내국적외항공운수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운수보조 서비스업  

 

 

 

수상운수보조 서비스업

항공운수보조 서비스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55 숙박업 숙박업

상업부문 서비스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58 출판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기타 연예서비스업

60 방송업61 통신업 통신업(공공)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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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5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기타 부동산업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숙박업을 제외한 건물임대

기계장비 임대업70 연구개발업 학술연구기관(공공)

   

71 전문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공공)    

86 보건업의료, 보건 및

수의서비스업(공공)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기구(공공)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및 구분안된

기타서비스업(공공)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달리분류되지않은

오락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류되지 않은 용역업기타 사회서비스업

세탁 및 염색업(염색업은

KSIC:제조업)

공공 목욕탕+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 미군(공공)    

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중앙정부사무+공공질서 및

안전사무+국방사무+지방정부

사무

공공기타

부문공공용    

주:

1) 가정부문 제외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로 작성(대분류: 22개/중분류: 77개/소분류: 229개/세분류: 488개/세세분류: 1146개)

3) 전력, 가스, 석탄, 열통계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분류는 파악할 수 없음.(각 통계작성 기관이 KESIS에 제공하

는 자료필요)

◇ 에너지제품 분류

○ 에너지밸런스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분류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공급통계는 전환부분에 대한 에너지 제품 및 투입요소

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밸런스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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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현행 개선안

석탄 석탄

무연탄, 유연탄

무연탄 - 무역탄, 역청탄

갈탄 - 갈탄, 아역청탄

석탄제품 - 석탄코크, 성형탄, 갈탄조개탄, 콜타르, 코크스로가스,

가스공정가스, 복구가스, 기타 석탄제품

<표 31> 에너지 제품분류의 예시

- 석탄을 원료탄, 무연탄, 연료탄, 코크스, COG, BFG, 아역청탄으로 분류하여 석

탄의 수입, 공급, 전환, 소비의 흐름을 모두 반영하도록 개선 필요

- 에너지밸런스의 석유 에너지원 분류상에 원유 항목이 존재 하지 않으며, 정제

투입에 해당하는 반제품(feedstock) 및 정제가스 등도 누락되어 있음

- 석유정제(원유 및 정제원료 투입과 제품산출 반영) 분야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전환부문에 포함하여 보완 필요

- 가스 도매부분인 가스공사 데이터와 소매부분인 한국도시가스협회의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 에너지 flow에 맞게 수입, 생산, 전환, 소비단계의 데이터 수집

필요

○ UN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nergy Statistics에 국제 에

너지 산업분류 표준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IEA의 Energy Balance의 기초로 사

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분류를 따라야 함

-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가 세분류로

반영된 분류를 참조하여야 함

○ 에너지제품 분류는 정확한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반

드시 개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제품 분류가 사업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한 제품분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국내 사용되는 제품 현황 조

사를 토대로, 상세 제품분류 및 특성, 스펙 등을 정의하고,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등을 정비하여 에너지통계 작성에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상세 제품 분류 기준으

로 에너지 통계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 특히 국내 에너지 데이터의 80%의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에너지 다소비

업종(시멘트, 유리, 철강, 화력발전, 석유화학, 정유 부문)의 상세한 에너지 제품

분류는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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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0 석탄

01 무연탄

011 0110 무연탄

012 역청탄

0121 점결탄

0129 기타 유연탄

02 갈탄

021 0210 아역청탄

022 0220 갈탄

03 석탄제품

031 석탄코크

0311 코크스로코크스

0312 가스코크

0313 코크스분

0314 세미코크

032 0320 성형탄

033 0330 갈탄조개탄

034 0340 콜타르

035 0350 코크스로가스

036 0360 가스공정가스

037 복구가스

0371 용광로가스

0372 산소강철용광로가스

0379 기타 복구가스

039 0390 기타 석탄제품

1 이탄과 이탄제품

11 이탄

111 1110 통 이탄

112 1120 분쇄된 이탄

12 이탄 제품

121 1210 이탄조개탄

129 1290 기타 이탄제품

2 오일 셰일/오일 샌드

20 오일 셰일/오일 샌드

200 2000 오일 셰일/오일 샌드

3 천연가스

30 천연가스

300 3000 천연가스

4 석유

41 전통 원유

410 4100 전통원유

42 액화천연가스

420 4200 액화천연가스

43 정제원료

430 4300 정제원료

44 첨가제/함산소화합물

440 4400 첨가제/함산소화합물

<표 32> 국제 에너지 산업분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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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45 기타 탄화수소

450 4500 기타 탄화수소

46 석유제품

461 4610 정제가스

462 4620 에탄

463 4630 액화석유가스(LPG)

464 4640 나프타

465 휘발유

4651 항공휘발유

4652 수송용 휘발유

4653 휘발유형 제트유

466 등유

4661 등유형 제트유

4669 기타 등유

467 경유

4671 경유

4672 중경유

468 4680 연료유

469 기타 석유제품

4691 용제

4692 루브리칸트

4693 파라핀왁스

4694 석유코크스

4695 아스팔트

4699 기타 석유제품

5 바이오연료

51 고형 바이오연료

511 장작, 목재잔재 및 부산물

5111 나무 톳밥

5119 기타 장작, 목재잔재 및 부산물

512 5120 사탕수수 찌꺼기

513 5130 가축배설물

514 5140 흑액

515 5150 기타 식물원 및 잔재

516 5160 목탄

52 액체바이오연료

521 5210 바이오가솔린

522 5220 바이오디젤

523 5230 바이오제트 등유

529 5290 기타 액체바이오연료

53 바이오가스

531 무산소 발효 바이오가스

5311 매립가스

5312 토양비료가스

5319 기타 무산소 발효 바이오가스

532 5320 열처리 바이오가스

6 폐기물

61 산업폐기물

610 6100 산업폐기물

62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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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20 6200 생활폐기물

7 전력

70 전력

700 7000 전력

8 열

80 열

800 8000 열

9 원자력 연료

91 우라늄과 플루토늄

910 9100 우라늄과 플루토늄

92 기타 원자력연료

920 9200 기타 원자력연료

99 기타 연료

990 9900 기타 연료

◇ 에너지 밸런스 작성을 위한 에너지 열량단위 전환

○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고 측정하기 이전에 비교 가능한 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1

차적인 단계임. 이러한 단위는 기체, 고체, 액체의 기본 성질에 따라 나누어지는

기본 단위가 있고 질량에 따라 혹은 부피에 따라 다르게 표현됨

○ 에너지 제품들이 측정되는 기본 단위가 각각 다르므로 (metric tons, barrels,

kilowatt hours, therm, calories, joules, cubic metres) 에너지 제품의 양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조정되어야 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열량단위인

joule이며 joule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또는 그렇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며 이것의 곱의 형태는

megajoule, gigajoule, terajoule and petajoule이 있음

○ 이러한 Calorific values는 연료 한단위에서 얻어지는 열을 의미함. 같은 연료라

할지라도 연료의 품질에 따라 calorific value가 달라지므로 에너지 밸런스를 작

성할 때 이와 같이 calorific value로 전환하여 수집하여야 함

◇ 기존 통계와 개선 통계와의 활용 가능

○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된 통계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계와의 불일치

가 발생함으로써 기존 통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기존 통계와 개선된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하

던 기존 통계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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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 에너지 정보․통계 분석 개선방안◇ 에너지 밸런스

○ 에너지 밸런스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회계체제의 개념으로 조사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의 에너지제품의 진입, 전환, 존재, 사용 등에 대한 에너지 정보․통계의

편집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임

○ 에너지 밸런스는

1. 한 국가 내의 에너지 현상에 대한 전체적이고 조정된 데이터를 제공

2. 한 국가 내의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안

보, 에너지시장의 기능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이해하는 자료

3. 정보 및 데이터의 완전성, 일관성 그리고 비교가능성 제공

4. 이를 통해 타 조사기간과 또는 타 국가와 비교 가능

5. 한 국가 내의 CO2 배출량을 측정하는 자료 제공

6. 전환과정의 효율성 계산 가능

7. 국가 총 공급/수요 내에서 다양한 제품들의 공급/수요의 상대적인 비율 계산

8. 이를 통해 미래 예측 가능

○ 에너지 밸런스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제품들에 대

한 에너지의 흐름(Flow)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함

- 에너지 제품들은 그 구성이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하며, 각 제품들에 대한 총계가 나타나야 함. 또한 이들 제품들은 

재생 가능한 것과 재생 불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함

- 에너지 흐름은 에너지의 수입, 재고, 수출을 나타내는 block, 전환, 에너지 

산업에서의 사용, 유통 및 전달과정에서의 손실을 나타내는 block, 그리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제품들의 비에너지 사용을 나타내는 block 등으로 

나누어 전개되어야 함

○ 에너지 밸런스는 국내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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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석탄(kt)

무연

점결

기타

유연

아역

청탄

성형

코크

스로

코크

가스

코크

콜타

갈탄

연탄

생산                    

에너지원-석탄                    

에너지원-천연가스                    

에너지원-석유제품                    

에너지원-신재생                    

에너지원-기타                    

수입                    

수출                    

국제해상벙커링                    

국제항공벙커링                    

재고변동                    

국내공급                    

이동                    

통계오차                    

전환부문                    

사업자발전                    

자가발전                    

사업자CHP                    

자가CHP                    

사업자열생산                    

자가열생산                    

히트펌프                    

전기보일러                    

화학열발전                    

성형탄공장                    

코크스로                    

가스공장                    

용광로                    

석유화학 공장                    

갈탄/이탄공장                    

석유정제                    

석탄액화                    

가스액화                    

천연가스혼합                    

목탄생산                    

기타(전환)                    

에너지산업 자가소비                    

석탄광                    

유전,가스전                    

성형탄공장                    

코크스로                    

<표 33> IEA Energ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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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Ÿ Natural Gas Consumption and Prices; Short-Term Energy Outlook, Released: June 25, 2015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Petroleum Product Prices Module, Released: February 10, 2015

Ÿ NEMS Documentation Archive, Released: October 23, 2014

Ÿ Renewable Fuels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9(2014)), Released: August 26, 2014

Ÿ Commercial Demand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6(2014)),Released: August 14, 2014

Ÿ Residential Demand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7(2014)), Released: August 14, 2014

Ÿ Electricity Market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8(2014)), Released: August 6, 2014

Ÿ Industrial Demand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4(2014)), Released: August 6, 2014

Ÿ Liquid Fuels Market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59(2014)), Released: August 1, 2014

Ÿ International Energy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71(2014)), Released: July 29, 2014

Ÿ Coal Market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0(2014)), Released: July 22, 2014

Ÿ Oil and Gas Supply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3(2014)), Released: July 16, 2014

Ÿ Integrating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57(2014)), Released: July 15, 2014

Ÿ Transportation Sector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70(2014)), Released: July 8, 2014

Ÿ Natural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2(2014)), Released: July 3, 2014

Ÿ Macroeconomic Activity Module - NEMS Documentation (DOE/EIA-M065(2014)), Released: June 4, 2014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Electricity Generation and Fuel Consumption Models, Released: January 9, 2014

Ÿ Analysis and Representation of Miscellaneous Electric Loads in NEMS, Released: January 6, 2014

Ÿ How to obtain the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 (NEMS), Released: November 6, 2013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WEPS+): Global Activity Module, Released: October 23, 2013

Ÿ International Natural Gas Model 2011, Model Documentation Report, Released: August 6, 2013

Ÿ State Energy Efficiency Program Evaluation Inventory, Released: July 11, 2013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Petroleum Products Supply Module, Released: May 1, 2013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Motor Gasoline Consumption Model, Released: November 30, 2011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Other Petroleum Products Consumption Model, Released: November 30,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Industrial Model, Released: October 12,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Refinery Model, Released: October 4,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Coal Model, Released: September 29, 2011

◇ 에너지 분석모형 및 맞춤형 정보제공

○ NEMS는 아래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형화된 개별 모듈들의 통합

모형으로 구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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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Commercial Model (DOE/EIA-M075(2011)),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District Heat Model,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Greenhouse Gases Model,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Natural Gas Model,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Residential Model (DOE/EIA-M073(2011)),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Transportation Model,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World Electricity Model (DOE/EIA-M078(2011)),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An Overview, Released: September 29, 2011

Ÿ Modeling Distributed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NEMS Buildings Models (distgen.pdf), Released: January 25, 2011

Ÿ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Plus Model Documentation: Main Model, Released: January 20, 2011

Ÿ Documentation for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n the United States 2008, Released: January 3, 2011

Ÿ Changes in Natural Gas Monthly Consumption Data Collection and the Short-Term Energy Outlook, Released: December 1, 2010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Macro Bridge Procedure to Update Regional Macroeconomic Forecasts with National

Macroeconomic Forecasts, Released: June 1, 2010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Regional Residential Heating Oil Price Model, Released: November 9, 2009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Regional Residential Propane Price Model, Released: November 9, 2009

Ÿ NEMS -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 An Overview (DOE/EIA-0581(2000)), Released: October 1, 2009

Ÿ Short-Term Energy Outlook Model Documentation: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Model, Released: August 11, 2009

Ÿ Reduced Form Energy Model Elasticities from EIA's Regional Short-Term Energy Model (RSTEM) (elasticities.pdf), Released: May 9, 2006

Ÿ Price Responsiveness in the AEO2003 NEMS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Sector Models, Released: October 1, 2003

Ÿ System for the Analysis of Global Energy Markets - Vol. I, Model Documentation (DOE/EIA-M072(2003)/1), Released: August 1, 2003

Ÿ System for the Analysis of Global Energy Markets - Vol. II, Model Documentation (DOE/EIA-M072(2003)/2), Released: August 1, 2003

Ÿ Forecasting Crude Oil Spot Price Using OECD Petroleum Inventory Levels (crudeforecast1.pdf), Released: March 1, 2003

Ÿ Interim Data Changes in the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Systems Related to Electric Power Sector and Natural Gas Demand Data Revisions

(Released in the STEO December 2002), Released: December 1, 2002

Ÿ Measuring Changes in Energy Efficiency for the Annual Energy Outlook 2002 (efficiency.pdf), Released: July 1, 2002

Ÿ Issues in Midterm Analysis and Forecasting (DOE/EIA-0607(99)), Released: August 1, 1999

Ÿ Oxygenate Supply/Demand Balances in the Short-Term Integrated Forecasting Model (Released in the STEO March 1998), Released: March 1, 1998

Ÿ DRI Model of the U.S. Economy -- Model Documentation: (DOE/EIA-M061)

○ 하지만 DOE산하의 EIA 이외 기구들, 그리고 다양한 정부연구원 (National

Lab.) 들에서는 별도의 모형연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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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래는 그 중 몇몇 기관만의 사례임

○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의 모형들

- http://www.nrel.gov/analysis/models_tools.html

Technology and Performance Analysis

Ÿ Biomass Scenario Model (BSM)

Ÿ Building Life-Cycle Cost (BLCC)

Ÿ Energy DataBus

Ÿ EnergyPlus Simulation Program

Ÿ Geothermal Prospector

Ÿ PVWatts®

Ÿ Scenario Evaluation, Regionalization and Analysis (SERA)

Ÿ Solar Deployment System (SolarDS)

Ÿ Solar and Wind Energy Resource Assessment (SWERA) Model

Ÿ Transportation Data, Models and Tools

Energy Systems Analysis

Ÿ Buildings Industry Transportation Electricity Scenarios (BITES)

Ÿ HOMER®

Ÿ Interactive Mapping Tools

Ÿ REFlex

Ÿ Regional Energy Deployment System (ReEDS)

Ÿ Stochastic Energy Deployment System (SEDS)

Economic and Financial Analysis

Ÿ Cost of Renewable Energy Spreadsheet Tool (CREST)

Ÿ Hydrogen production and delivery models (H2A Model)

Ÿ Job and Economic Development Impact (JEDI) Model

Ÿ PV JEDI

Ÿ System Advisor Model (SAM)

○ JGCRI (Joint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 PNNL

- http://www.globalchange.umd.edu/models/

- Phoenix

- 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 (GCAM)

- EPIC (The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ed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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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EPRI (Energy & Environmental Analysis Resource Center)의 모형들

- http://eea.epri.com/models.html#tab=3

- U.S. Regional Economy, Greenhouse Gas, and Energy (US-REGEN)

- Model for Estimating the Regional and Global Effects of Greenhouse Gas

Reductions (MERGE)

- Forestry and Agricultural Sector Optimization Model with Greenhouse Gases

(FASOM-GHG) Description / Results List

- Electric Generation Expansion Analysis System

○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의 Energy Plus

- (http://apps1.eere.energy.gov/buildings/energyplus/)

-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전체 빌딩의 에너지 및 용수사용 시뮬

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함.

- 다양한 Add-on이 추가로 제공되며, 기상자료, Google의 3D설계프로그램인

SketchUp과의 연동, 또는 Google Earth, Building Maker, and Photo Match.

SystemOutliner 등과 연계 가능한 OpenStudio Application Suite 등이 있음.

6) 에너지 정보․통계 공유 개선방안◇ 통계 공유를 통한 공급-수요 통계 보완

○ 기관 간 통계 간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이 마련될 경우, 공급-수요 상호간의 데

이터 활용이 가능함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발생

-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소비 흐름 파악 및 IE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수급

통계 작성 가능

§ 에너지원 분류 및 전환부문에 대한 보완, 에너지효율지표 작성 활용

- 사업자 단위로 관리되는 전기, 가스 공급사 등의 데이터 활용으로 조사 중복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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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공유 필요

○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 기관, 학계, 에너지 신산업 등 각계 각층의 전문과들

과 회의를 진행 한 결과, 에너지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

하였으며, 특히 전력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남. 이들 전력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다른 에너지 기관들의 에너지관리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대에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전력

- 전력소비관련 마이크로데이터의 공유는 여러 요인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 

및 세분화된 산업별 분석 활용가능

- 현재 소매판매업자인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별 data (용도구분이 가능

함)는 전력거래소가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수급계획 시 전력거래소가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소비 자료의 품질이 매우 떨어지며, 전체 전력소비의 51%를 상회

하는 산업용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7차 수급계획을 위한 수요분석 시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

- 한전과 전력거래소 자료의 공개 확대는, 추가적인 R&D비용지출 없이도 다양

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전력산업 분야의 양질의 연구

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 정부의 지원을 근간으로 보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실적 등 시간대별

발전량 공유 필요

- 데이터베이스공개시의 기대효과 (몇몇 사례)

§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8,014개소 (2014년 2분기 기준) 데이터베이

스의 상세정보는 지역별 보급보조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향후 관련부문 정부

지원의 기초자료가 됨.

§ 전력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시간대별 발전량 정보는 지역별,

설비별 이론발전량과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인별 손실율 평가가 가능하며,

각 신재생에너지원의 국내특성파악의 기초자료가 됨.

§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평가를 위한 상시체계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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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부문 공유

- 현재 에너지 효율에 대한 단일 품목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나 이들 기기들의

기술적, 효율적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적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

음. 에너지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의 보유상황, 설치년도, 효율현황 등

을 시계열적으로 또는 단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공개 필요

- 가전 및 자동차 이외에 유사업종과 비교 가능한 건축물자재와 관련한 효율정

보 (Utility, 설비 등) 및 기준 적립

§ 건물에너지성능평가 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결과를 통해 단열 및 에너지설비

에 관한 효율정보 공개

◇ 민간 에너지 수요통계 수집 업체와 공유 및 협업 가능성

○ KT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과 공유/활용하는 방안

-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에 KT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여 Big Data

분석에 활용하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은 민간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관리에 보완재로 활용

(정확도 향상 및 Advanced Insight 발굴 등)

- KT는 Business 개발 및 사업에 활용

- 공유 가능 안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물리적인 공유 : 단일 시설에 각자의 데이터를 공동 저장/관리

§논리적인 공유 : 각자의 시설에 저장/관리하되, 상호 합의된 형태의 Open API

를 통해, 필요 시 필요 데이터를 확보

○ 실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인 에너지 정보․통계시스템과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민간기업의 특성상 Business적 가치가 입증되면 협업에 대한 의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시 물리적인 공유를 제안한다면, 향후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

§ KT의 경우,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활용”을 위한 제반 협조 요청 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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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sector에서 자발적인 data 공유-> 스마트플러그 등 판매수익 공유

- 스마트플러그 설치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자발적인 에너지 정보․통계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민간․공공 상생 구조 마련

- 초기단계로써, 스마트플러그를 민간에 보급․지원함으로써, 스마트플러그 및

공유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가구의 기기별 사용 정보를 일정기

간 수집․분석 할 수 있도록 약정. 수집된 정보들이 사용자들에게 피드백 될

수 있는 정보 및 시스템적 기술 개발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절약행위의 연계성을 인지할 수 있는 정

보의 제공을 통해 능동적 에너지절약 유도. 개인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스

마트 플러그 설치비용 회수, 피드백 정보-절감 행위 연계 및 안전제어 기능 강

화를 통한 자발적 데이터 공유 유인책 확대

- 민간의 스마트플러그 판매를 통한 수익이 데이터 분석 및 공유를 위해 일정부

분 공유되고,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 증대를 통해 판매수익은 늘

어나는 상생 구조 가능

◇ 정보․통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현재 국내에서 조사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보․통계 내용 중 일부는 요약된

도표와 그림으로 보고서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EIA나 EU의

경우,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

고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공되고 있음.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

조사”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에서도 그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음

○ 또한 KESIS의 경우, 이용자가 적고 내용이 일부 도표와 그림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심층 분석 정보 및 연구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인 에너

지포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에너지 정보․통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외에도 학계, 연구원,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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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협력◇ 국내 에너지 정보․통계센터와 국제 에너지 정보․통계와의 협력

○ ICT 기술의 발달로 에너지 생산에서 사용에 이르는 각 단계의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수집 가능. 이러한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공유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에너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로 에너지의 생산성 및 효

율성 증가

- CEM(Clean Energy Ministerial) 산하 각 initiatives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활용

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특히 이들 에너지 정보․통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향후 에너지 정보의 공유

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

- CEM 산하 각 initiatives에서 수집되는 정보⦁통계 공유를 통한 해외 에너지

신산업 기회 확대

- 에너지 정보 협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CEM 산하 Clean Energy

Solution Center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술, 지식 그리고 정보 면에서 좋

은 선례

◇ 국제 에너지 정보․통계 현황

○ IEA, IRENA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의 정보․통계 수집현황

- 국제기구에서 수집되고 있는 에너지 정보통계는 합산(Aggregate)의 형태로 제

공되고 있으므로 산업별, 시간별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음

§ IEA: 전세계 150개국가의 에너지 원별 정보통계를 연단위로 수집하여 국가별, 그

리고 OECD와 비OECD별로 제공. 정보․통계 공유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일반

접속자에게는 국가별, 에너지원별, 연도별로 합산된 형태가 무료로 제공되고, 상

세정보는 유료로 제공

§ IRENA: 각 나라에서 조사표를 통해 연단위로 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를 바탕

으로 수집, 관리. 각 데이터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포맷으로 수집되어 raw data를

제공하지 못하고 합산된 값에 대한 그래픽으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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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합산된 정보․통계는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만 확인 가능하며 solution을 제공하거나 에너지신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에는

한계

○ CEM 산하 initiatives의 정보통계 수집현황

- CEM 산하 각 initiatives는 operating agent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단위

로 얻어지는 local data가 많으나 데이터가 산재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

하므로 활용에도 한계

- 각 initiatives에서 생산되는 정보통계를 공유함으로써 CEM 산하 initiatives에

피드백 제공. 또한 국내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시장 현황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고 해외 에너지신산업 시장 진출에도 용이

§ ISGAN: ISGAN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nitiative로 이들

국가들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데이터, 정보, best practices 그리고 역량 등을

공유

§ EVI: EVI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nitiative로 IEA와 공동

으로 EVI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제공. 특히 참여국들의 자동차 기술 R&D와

관련한 공공투자 및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EV의 생산 확대에 따른

이익 등의 정보를 공유

§ CCUS: CCU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 정부, 8개 사업체, 12개의 비정부기

관이 참여하고 있는 initiative로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소포집, 저장 및 사용 기술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공유

§ GSEP: GSEP는 네 개의 WG으로 구성된 initiative로 이들 중 Energy

Management WG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이 참여. 이 WG은 에너지 관리

의 결과 및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별하기 위해 energy

performance database (EP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

◇ 협력계획(안)

○ [목적] 한미를 주축으로 CEM 참가 국가들 간 에너지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에

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양자협력

[설립형태] CEM 산하 Clean Energy Data & Information Network(CEDIN)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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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센터 CEM

Clean Energy Data & Information Center Clean Energy Solution Center

○ [역할] CEM 산하 13개의 Initiatives(GSEP, EVI, ISGAN) 등에서 축적된 에너지

신산업 관련 데이터를 공유, 분석, 공개, 활용을 통해 각 Initiatives에 피드백 제

○ [국제적 가치] CEM 내의 에너지 신산업의 프로젝트 데이터 및 local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 부재. Clean Energy Solution Center 자체에서도 이런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 한계

- Clean Energy Solution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최적

의 solution을 CEM 회원국들에게 제공

○ [국내적 가치]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접근 가능. 이를

통해 해외 에너지 신산업의 현황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사업자간 연계 또

한 가능. 이는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platform으로의 역

할 기대

○ [시행기관] 한국 에너지정보센터 vs 미국 에너지정보부(DOE)

○ [세부 실행계획]

① CEM 회의 Agenda화

- 한미 간 CEDIN의 필요성 및 설립에 대한 우선적 동의를 위한 사전 협의

- CEM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CEDIN의 필요성을 내년 CEM회의

Agenda로 제안

② 에너지 정보 공유

- CEM 내 각 initiatives에서 생산되는 정보통계 공유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 ICT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술 활용 방안

- 각 initiatives 참여국 및 해당 사업 참여 국가들의 데이터 공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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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논의

§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Privacy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ICT Security

및 Privacy Enhancing 기술

③ 에너지 정보 플랫폼 표준화

- 설립 초기에는 양국 간 정보 플랫폼 표준화를 통한 에너지 정보 공유의 활성

화. 향후 CEM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 정보 공유와 관련한 국제

표준 제안 가능*

§ 미국은 Green Button을 시행하면서 전력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및 3rdparty사업

자가 에너지 정보에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포맷 및 통신방식을

표준화한 바 있음

§ 향후 양국 간 에너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안가능.

에너지 데이터 공유 규격 정의 및 명문화, 에너지 데이터 공유 채널의 표준

S/W 플랫폼 개발 및 오픈소스化, 에너지 데이터 액세스 기준 마련 예) (ISO)

50001 energy management system standard

④ 에너지 신산업 창출기회 확대

- 미국은 Green Button의 시행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신산업 시장 창출

§ Opower: 전세계 85개 전력사업자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제공 (‘14년 상

반기 매출 5982만불, 직원 560명)

§ Nest: 가정용 DR과 연계되는 스마트 온도조절 솔루션 개발 (Google이 32억불에

인수, 직원 460명)

- 에너지 정보를 이용하여 에너지 분야 이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다른 Big

Data (기상청, 통계청, 통신, 건설 등)와 결합하여, 청정에너지 생산성 및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및 서비스 개발 가능

◇ 기대효과

○ CEM 산하 각 initiatives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Clean energy solution center 요청 시, 최적의 solution을 위한 정보 제공

○ 데이터 공개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정보통계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의 효과적인 상용화 가능. 이를 통한 환경적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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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EM Initiatives

라. 에너지 신산업1) 에너지 신산업의 현황◇ 에너지 신산업에서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

○ 신사업창출의 핵심은 신뢰성 있는 정보․통계에 기반을 둔 기업의 투자활성화

와 新비지니스 모델의 창출에 있음

- 에너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 기술혁신, 해외진출 등 에너지 신

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이자 통계·정보의 주요 수요처

- 전력, 신재생, 에너지수요관리 등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은 에너지 소비,

기술정보, 시장현황 등에 의존적이며 민감하게 반응

§ 기업은 에너지 국내외 산업현황, 에너지 수급, 시장, 기술·특허 정보 등 통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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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기반으로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방향을 설정

○ 가정용, 건물, 시설의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에너지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림 22] 에너지 정보통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확대

- 계량기, 전력망, 재생에너지 통합 분석 등 관련 시장이 커질 전망이며, 에너지

관련 업체는 고객의 에너지 정보․통계가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관리

- 유럽에서는 에너지 공급부터 소비에 걸친 에너지 네트워크 특정 포인트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하려는 노력 중

○ 우리나라 공공데이터는 문서 위주로 가치가 제한적이므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

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의 개방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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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에너지 통계·정보와 신산업 활성화 연계도

2) 에너지 산업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보ㆍ통계 확충◇ 앞서 설명한 에너지 8대 신산업과 관련한 정보․통계의 확충 필요19)

○ 단기적으로 8대 신산업 창출에 기반이 되는 정보․통계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

로 민간·정부 중점 투자 영역에 대한 정보․통계 구축으로 확대

- (단기) 8대 신산업 모델 관련분야를 세분화하여, 분야별 시장, 기술, 산업구조

통계를 우선 구축하고, 통계 조사 및 업데이트 주기를 정례화

- (중장기) 시장현황 및 전망, 정부 R&D·보급, 민간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화 유망

분야를 도출하여, 민간에서 사업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신규 구축

19)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책_4. 에너지 신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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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모델 세부분야신규 구축 대상 정보․통계

개별 공통

수요자원

거래시장

스마트그리드,

ESS, xEMS

ㅇxEMS 실시간 데이터

ㅇ수용가의 에너지 사용

정보(전기/가스/열) 등

ㅇ(시장) 설치(보급) 규모,

발전규모, 투자액,

구성비용, 민간 매출규모

ㅇ(기술)

기술특성치(이용율, 효율,

사용에너지, 수명,

이용가능시기,

고정/변동비 등),

기술수준(핵심지표, 현재

수준, 국산화율, 특허) 등

ㅇ(산업구조)

시장구조(Value-chain,

기업별 시장점유율,

생산규모, 주요제품,

매출액),

기업정보(비즈니스모델,

기업제휴 현황 등) 등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스마트그리드,

ESS, EMS

ㅇ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보

ㅇ수용가별 전력소비 데이터

독립형

마이크로그리

신재생에너지,

ESS, Micro-Grid

ㅇ도서지역별 에너지 정보

ㅇ도서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자원량 정보

태양광 렌탈 태양광

ㅇ가정용 태양광 설비

ㅇ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가격통계

전기차

서비스EV, 스마트그리드 ㅇ충전인프라 및 충전패턴 정보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폐열활용, CCUSㅇ화력발전소 온배수열 이용

가능 지역 통계, REC 정보

친환경

에너지타운

폐기물처리, 폐자원

회수, 신재생에너지

ㅇ타운별 에너지소비 정보

ㅇ소규모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자원량 정보

제로에너지

빌딩

건물, 폐열활용,

신재생에너지,

ㅇ가정용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정보

<표 34> 에너지 신산업 모델 세부분야별 신규 정보․통계 지표(안)

○ 시장, 기술, 산업구조 통계정보 구축에 필요한 민간 기업의 참여 유인 방안 검토

→ 신산업 관련 통계에는 매출구조, 제품의 원가 구성, 기술수준, 국산화율, 효율 등 기업

보안(Confidential)에 저촉되는 데이터가 다수여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인책이 필요

- (제출의무화) R&D,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통계지표 조사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통계구축에 참여한 기업에 한정하여 종합된 정보․통계

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차 분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 또는 미참여기

업은 정보 접근권한 부여를 유료화 하는 방안 검토

* 美 NREL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Cost 분석을 위해 메이저기업의 제품원가 구성 정보를

취득, Cost 저감요소를 분석하여 데이터 제공기업에 피드백하는 Win-win 구조를 마련·운영 중

○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모델 구축 및 분석에 필

요한 통계에 대하여 보유 기관 간 공유 채널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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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보급/규제·제도/Utility Program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기대효과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통계 정보에 대하여 Mirco 수준의 공유 실시

* 기술특성치(현존기술(에관공), 미래기술(에기평)), 수요예측/에너지발란스(에경연), R&D 성과

정보(에기평) 등 유관기관 간 모델분석에 필요한 Micro-Data를 상호 공유

◇ 민간 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정부 주관의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 제공

○ 에너지 산업은 공공성, 인프라성, 장비산업 특성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실증-표준화·

인증-보급-사업화 지원을 거쳐 초기시장이 형성된 이후, 민간의 투자가 진행

- 현재 기술개발-실증/표준화·인증/보급/사업화 단계별 정부 지원이 수행중이나,

기능이 각 기관별로 분산 수행되어 프로세스 간 단절 현상이 발생

* 통계정보 수요자 불편사항의 주요원인은 제공처의 파악 불가(전체 응답건수 중 55%, ’12)

○ 기관 간 수행중인 정부지원 사업 연계도 및 관련 링크를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가칭)을 통해 일괄 제공하여 민간의 정보습득 편의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추진

- 기술개발-실증/표준화·인증/보급/사업화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연관된

사업과 지원 기관, 공고현황, 관련 제도·규정 등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기술개발/실증 표준화·인증 보급 사업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

발사업/테스트베드사업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R&D/금융지원사업

KETEP/KEMCO KEMCO KEMCO KETEP/KEMCO

<표 35> 단계별 정부 지원 프로세스 정보(신재생에너지 예시)

◇ 해외 에너지 신산업의 오픈데이터 활용의 예

- 미국의 경우 data.gov 사이트를 통해 모든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data를 민

간에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data의 활용사례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

고 있음

- 정부 데이터를 오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써, 비용 절감, 효율 향

상, 기업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 알림, 성능개선, 연구과학적 발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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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참여 증대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음

- open data의 분야는 금융, 소비자, 기업, 기후, 건강, 에너지, 농업, 교육 등 8개

분야임

◇ 신산업 적용 사례: 데이터 활용 중심 전력부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스마트미터) 물리적 자산 중심에서 정보자산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모되

고 있으며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 전력량계, 부가가치 서비스 등 기존과 다른

제품과 서비스로 수익 창출

- 지능형 계량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효율개선과 함께 소비 정보를 적시에 제공

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 창출

- 최종고객이 에너지 생산량과 사용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애플리케

이션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

§ 스위스 Landis+Gyr: 전기차 확산에 대비해 실시간 과금(Billing) 솔루션인 하이

딜(Highdeal)을 적용해 전기차 충전 시 사용 에너지를 일반 전기요금 청구서에

통합 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 에너지 공급 및 수질 측정·관리를 위한 일체 솔루션 제공 뿐 아니라 제어기술,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 미국 Itron의 경우 100여 개국에서 8천여 개의 유틸리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ICT 업체인 시스코와 협력해 스마트그리드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스마트서비스) 전력회사는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설

비관리, 수요전망, 고객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증가

와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스마트미터 설치 이후 전력회사가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

미 수집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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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범사업◇ 에너지 정보․통계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 필요성

○ 에너지 정보․통계 효율화는 단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산업 및 이해

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 필요

○ 그러므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

행함으로써 시스템의 현실 가능성을 타진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한계점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 효율성 제고 가능

○ 에너지 수요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조사표 개정, 산업분류 표준화 및

에너지 제품, Flow 표준화, 그리고 차후에 오픈데이터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

는 서버 및 웹페이지 구축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제안함

◇ 에너지총조사

○ (에너지총조사 재설계) 현재 실시중인 에너지총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개편

§ 에너지 총조사, 건물에너지 시범조사, 가구에너지 실태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

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 Redesign

- 조사 시기, 조사 대상, 조사 방법

- 조사 내용

§ 통합적인 에너지총조사를 위해 조사표 내용 비교 분석

§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체 흐름을 고려한 정보통계 설계 및 설계 내용에 대한 검

- 결과 분석 및 public comment

○ 통계청 협의

- 표본 추출 시 통계청 자료 활용 가능성

- 장기적으로 에너지총조사 모집단을 통한 지능형 수집방식의 샘플 확보

- 지역별 에너지 DB화 등 통계청 지방조직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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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① 정보․통계 수집 단계

- (에너지정보 표준화, 에너지 제품 및 산업분류, 에너지 Flow 표준화20)) 금년에

는 시범적으로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실사를 통해 통계 표준모델 개발

§ 산업단지별(울산, 여수, 대산) 석유화학 공정조사를 통한 에너지 flow 분석

§ 에너지 제품 세분화

- (에너지 밸런스표 작성) 석유화학 부문의 에너지 제품 및 flow를 세분화하여

분석. 이를 바탕으로 국제통계에 부합하는 Energy balance표 작성

② 정보․통계 분류 단계

- (에너지 Map 설계) 국제통계에 부합하는 Energy flow map 작성

§ 산업, 가정, 상업 및 공공, 수송 4분야

- 이산화탄소 관련 시대별 데이터 히스토리 축적(1960대 이후)

◇ 서버 및 시스템 구축

○ 서버 구축 및 webpage 디자인

- 각 에너지원별 데이터를 쉽게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되,

차후 오픈데이터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 Web-based 에너지총조사 가능성 테스트

- 수집, 저장된 Data에 대한 이상성 확인,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 통계정보 저

장 방식 검토

◇ 에너지 정보․통계의 국제적 협력

○ CEM 산하 Clean Energy Data & Information Network(CEDIN) 설립을 위한

업무 협의 및 실행 계획 수립 

○ CEDIN 서버 구축 및 webpage 제작을 바탕으로 Pilot test 

20) 차후에 에너지 수요측면 정합성을 80%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소비업종 세분류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시멘트, 유리, 철강, 화력발전, 석유화학, 정유 부문의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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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무역협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수출입규모는 세계 7위에 이른다. 기술의 발달로 전 세

계 정보의 전달과 확산속도가 촌각에 이루어지는 현실과, 급성장으로 상당한 규모를 가진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에너지 정보․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전

체수입액의 1/3이 넘어서는 에너지수입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구

매, 생산 및 전환,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관련 정보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

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적인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 관리는 에너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입안 및 집행, 경제 각 부분의 정보수요에 필요한 정량화된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을 의미

하며, 이는 1차 에너지의 생산, 수출입, 가공, 전환이 최종 에너지까지 모든 체계와 연결되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예를 들면, 그 생산 잠재량은 풍력, 태양에너지, 토지이용과 농림수산물

생산 등의 체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및 수자원 등의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소수력 에너지는 육상의 유역정보를 통한 flow duration 정보, 지열은 지하의 열 분포도

까지의 3차원 공간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DB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력이 확

보됨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 도로망 등의 공

간정보를 통해 과연 주어진 잠재력을 시장잠재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2013년 국내 최종에너지의 3.75%밖에 미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용한 에너지정보는 많은 주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기 언급한 모든 공간정보는 GIS기

반의 송배전망,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 발전소, 정유, 화학공장 입지분포, 해안 항만정보 등을

총망라해야하며, 이와 같은 공간의 연결이라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미국이 public utility라고

하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네트워크 서비스를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여러 기관에 산재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통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일부 에너지 정보․통계는, 서로 보완적인 정보․통계의 수집 및 가공이 표준

화를 통한 통합 체재의 구축과 운영으로 이어진다면 비용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결실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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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 조사는 에너지총조사로 산업, 건물, 그리고 수송부문으로 구분하

는 최종에너지 부문 중, 건물부분, 수송부문 에너지 통계의 표본조사는 매 3년마다 에너지경제

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번이 부여된 모든 건물의 월별

에너지소비량 정보통계를 구축하였고, 수송부문 관련, 2천만대가 넘는 등록차량 전수와 수송수

단별 여객화물 수송현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가 추가 확보하고 있는,

수송수단별 속도 및 이용시간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주요수송수단별 주행거리정보까지 거의

전수에 가깝게 확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단독주택, ATP,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타 비거

주용 건물 거주를 포함하는 가정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오피스텔, 임대점포/상가, 호텔, 백

화점, 병원, 정부기관, 국․공영기관, 공공단체, 문화기관, 학교, 연구소/학원, 종교단체, 전화국,

기타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대형, 중소형 상업용, 공공용 건물, 그리고 사업장별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상 나타나는 모든 유형의 산업체의 에너지소비를 단순한 행정구역별 분류를 넘어서,

GIS기반의 고해상도로 분류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수송부문 정보․통계에 수송

수단별 에너지정보를 추가 확보하고, 모든 지번이 부여된 건물부문의 에너지정보를 좀 더 상세

히 하여 에너지사용 기기유형 및 에너지사용량의 정보가 추가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

가 없는 상세한 에너지 정보․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세한 에너지 정보․통계

는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두 기관이 해당 정

보를 공유하며 에너지 정보․통계를 연계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공식채널 가동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에너지 통계 관련 기관간의 “정보와 통계 교류의 벽”이 에너지 정보․

통계 시스템 구축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밸런스표의 개편이다. 에너지 정보․통계 관리의 기본은 에너지소비 현황

과 공급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밸런스 표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석탄, 가스, 석유 등 발전용설비들이 각각 어떤 에너지효율을 갖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

는지, 그 효율이 개선되거나 악화되고 있는지도 에너지 밸런스 표를 통해 단번에 확인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밸런스 표를 통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통계와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개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얼마만큼의 열과 전기 등이 생산되

었는지를 국내 에너지 밸런스 표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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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의 에너지 밸런스 표를 예를 들면, 전환부문 300개 이상, 자가소비 및 손실 60

개 이상, 제조업 전체가 160개 부문이 넘는 세분류까지 구분 작성되고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

밸런스 표는 전환부문 4개, 자가소비 및 손실 1개, 제조업 11개 부문으로 작성되고 있어, 상기

에 지적한 일본과는 전혀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잘 정비된 에너지 밸런스 표 하나는 한 국

가의 에너지흐름을 쉽게 파악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 개선 가능한 에너지효율정

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종류의 원유 (정제용 원유, 정제용 잔사유 등)를

수입하여, 어떤 정제과정을 거쳐 얼마만큼의 정제 반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연료제

품, 또는 비연료 제품으로서의 석유제품이 생산되었는지 등의 정보가 일본의 에너지밸런스 표

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밸런스 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에너

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좀 더 세밀한 분류를 통한 정밀한 에너지 밸런스표의 정비는 필

수적인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상의 정확한 배출량 계산을 위

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세 번째로는 국내 에너지의 수급,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외 정보도 시의 적절하

게 확보, 공유하여야 한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물량으로만 표시된 에너지의 수급, 관련 기술은 해당시

점의 시장가치로 표시될 때 그 의미가 있다. 가정용 누진요금체계에서 소형 열병합이 비록 에

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

너지효율은 시장가치와 별개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에너지관련 산업기술

도 기술수명, 기술의 효율정보 뿐 아니라 관련 기술의 단위투자비, 에너지요구량 및 단가정보

가 함께 있을 때 나름대로의 활용가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국내 에너지 정보․

통계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최근의 통계연보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에너지수입액이 에너지원별로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으나, 어디에서, 어떤 물성, 열량의

석탄, 원유를 얼마만큼 얼마의 액수로 확보하고 있는지, 전환부문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치는

얼마인지, 소매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에너지통계를 일일이 뒤져도 결국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의 발전 단계나 규모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에너지 정보․통계의 현대화 작업과 병행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후변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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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통계는 정확도와 신뢰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식통계로 공개되는

국내 온실가스 국가인벤토리보고서의 국내 온실가스통계 조차 1990년부터의 추계 자료가 2013

년 보고 자료와 2014년 보고 자료가 상이하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집계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이

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해당 표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에너지,

농업, LULUCF, 폐기물 부문도 모두 다른 추계치를 보고하고 있다. 국가인벤토리 통계는 늦기

전에 국제적인 MRV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검증이 가능하게끔 개선되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체계를 한꺼번에 구축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

리나라 경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기초를 공

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보 및 통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에너

지통계 관련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와 통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온실

가스 인벤토리의 작성 등과 같이, 국제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의 개

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연구로 한층 더 명확해 졌다. 또한, 이미 많은 부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관련정보가 개방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도 확인되었다.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의 개선은, 우선, 어디에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그

상세 meta data를 체계화하는 작업에서 시작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또 필요하면 부분

적으로 상용화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개선이 필요함

을 재삼 확인하고, 또 범정부차원의 정보․통계 공개를 통한 신산업창출을 정부3.0의 슬로건으

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과 같은 기회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나친다면,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은 반감되고, MRV가 불가능한 낙후된 에너지 정보․통계 시스템으로 인해, 차후의

POST -2020 기후협상에서도 국제적인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에너지 통계는 경제 산업성이 주축이 되고, 통계청, 국토교통성 등이 협력하여 수집,

가공,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성 산하의 EIA (에너지 정보청)에서 모든 에너지

통계와 관련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에너지정보 (Energy

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에너지통계를 수집, 가공, 분석하는 범위를 벗

어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에

너지부문의 정보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정보․통계와 관련하여 지적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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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 (Independence)을 확보한 일관성 또는 영속성 (Consistency)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모

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해당분야의 에너지정보를 수집, 저장, 모형개발 및 분석, 공유,

그리고 다시 feedback할 수 있는 권능 (Authority)을 확보하여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인다.